복제약 중심으로 영업을 해오던 국내 제약사들이 변화의 기로에 섰다. 오리지널 의약품 하나에 많게는 수백개씩 난립하는 복제약의 품질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한편, 다른 회사 제품과 차별화가 어려운 복제약이 불법 리베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제품 효능 간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돈 주는 제약사 약을 처방해주는 관행이 길게 이어져온 탓이다.
이 같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영업 방식을 바꾸고 정부도 새로운 정책을 내다보니 영업사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의료인에게 식·음료비 1만원 이상을 제공하면 그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는 ‘지출보고서’를 매번 작성하도록 했다. ‘약사법’에 따라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 고스란히 기록해 이를 5년 동안 보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
한 제약사 영업사원은 “올해 지출보고서 적용으로 한층 까다로워지더니 회사에서 윤리경영 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면서 예산도 줄어들고 의사들 만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며 “일부 현장에서는 의약품 위탁판매(CSO)를 통한 리베이트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고혈압약에서 발암물질이 대거 적발되면서 복제약 난립에 대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8월 국내 허가된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 571품목 가운데 30.5%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판매가 중단된 것과 관련, 복제약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발 능력이 없거나 투자·관리 여력이 없는 회사들이 손쉽게 복제약을 만들지 못하도록, 지금처럼 위탁업체를 통해 공동으로 복제약을 출시할 수 있는 구조를 뜯어고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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