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3주구 재초환 부담금, 1인당 4억200만원 '역대 최고'

서초구, 5965억원 예정액 통보
  • 등록 2020-09-23 오후 7:20:20

    수정 2020-09-23 오후 9:56:36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3주구’가 가구당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으로 4억200만원을 통보받았다.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후 나온 부담금 중 최대 금액이다.

23일 부동산 업계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는 이날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에 5965억6844만원의 예상 부담금을 통보했다. 조합원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4억200만원이다.

반포3주구 공사비가 80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사비의 약 7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부담금이 부과됐던 아파트 단지는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로 가구당 1억3568만원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는 용산구 한남연립과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 등 전국 62개 조합에 2533억원의 예정 부담금을 통지한 상태다. 앞서 국토부는 강남 5개 단지, 강북 1개 단지, 경기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강남 5개 단지의 경우 평균 4억4000만~5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고 금액은 6억3000만~7억1000만원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실제로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으로 수억원이 책정되면서 향후 재건축 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이 얻은 이익 중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2006년 처음 시행된 후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으로 위헌 소송도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합헌 결정을 내렸고, 정부는 올해부터 징수 절차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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