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성·위법성' 쟁점된 尹 징계위…결론 못내고 15일 '다시'

10일 오전 10시 38분부터 오후 7시 59분까지
10시간여 팽팽한 심의 이었지만, 결국 추가 심의
징계위원 구성부터 절차적 적법성 두고 공방
  • 등록 2020-12-10 오후 8:47:40

    수정 2020-12-10 오후 8:47:4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름할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징계위)가 10일 첫 심의 기일을 진행했지만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징계위는 다음 오는 15일 징계위를 다시 열어 심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법무부와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에 따르면 징계위는 오전 10시 38분께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 총장 징계위를 열어 오후 7시 59분께까지 10시간 여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방침으로 베일에 가려졌던 징계위원으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과 외부인사 1명을 제외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더해 외부인사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4명 이상 출석시 징계위는 정상 진행된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 이완규·손경식·이석웅 변호사가 참석해 징계위 구성 및 증인 신청, 의견 진술 등을 펼쳤다.

먼저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중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는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피 여부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심 국장은 스스로 징계위원을 내려놓는 회피 결정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은 기피사유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기피신청 의결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처음부터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야 함에도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결의에 참여한 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피신청 절차 전에 회피한 것으로 회피 시기를 정함으로써 외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잠탈해 위법”이라는 의견을 징계위에 진술했다.

윤 총장 측은 미흡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추 장관의 징계위 기일지정 등을 문제 삼으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위는 감찰기록 열람·등사 관련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어제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사가 아닌 열람 및 메모의 방식을 허용했으며, 금일 및 심의 속행 시 계속해 언제든지 열람 및 메모 가능함을 결정했다”며 법무부가 충분히 대응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윤 총장 측 의견을 일부 반영 징계기록 미공개부분은 심의 중 특별변호인에게 열람만 허용하기로 했지만,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에 의미가 없다”며 거부했다.

또 징계권자로 위원장 직무에서 배제된 추 장관이 징계위 기일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심의기일에만 관여허지 못할 뿐”이라며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외 윤 총장 측은 심의 전 과정의 녹음을 요청했는데, 징계위는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의 녹취는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윤 총장 측에는 증인신문시에만 녹음을 허용키로 했다. 전 과정 녹음은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앞서 신청한 증인들에 더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와 징계위원을 회피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더해 이날 두 사람까지 총 8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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