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호 풀린다…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맞춤형 공적임대 확대

  • 등록 2021-02-16 오후 4:31:28

    수정 2021-02-16 오후 4:31:28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에 나선다. 올해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도입 등을 통해 공적임대 20만9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적임대 20만9000호 및 공공분양 3만5000호 등 공적주택 총 24만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공적임대의 경우 △청년 5만4000호 △신혼부부 6만호 △고령자 1만2000호 △일반 저소득 8만3000호 등이 공급된다.

청년은 일자리 연계형(8만6000호), 기숙사형 청년주택(1만5000호) 등 공적임대 5만4000호 이상 공급이 예정돼 있다. 또 낡은 우체국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를 얹는 웨국 복합개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퇴계로5가와 쌍문2동, 행운동 등 우체국 3곳의 복합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후속 개발 후보지를 발굴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신혼특화단지(남양주별내, 화성태안3) 등 공적임대 6만호 이상 공급이 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장기대출상품도 지원한다. 입주자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향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갚을 때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주택기금과 나눠 갖는 대출 방식이다. 국토부는 결혼 등 생애주기에 맞춰 기금 전세대출의 연속적 이용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자의 경우 고령자 복지주택 2000호를 선정하고 여가·식사 및 돌봄서비스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매입임대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대 거주기간을 폐지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대전·영등포·부산·서울역 등 쪽방촌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 6000호와 취약아동가구 4000호 등에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국토부는 주거급여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에서 16.7% 인상한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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