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적임대 20만9000호 및 공공분양 3만5000호 등 공적주택 총 24만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공적임대의 경우 △청년 5만4000호 △신혼부부 6만호 △고령자 1만2000호 △일반 저소득 8만3000호 등이 공급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신혼특화단지(남양주별내, 화성태안3) 등 공적임대 6만호 이상 공급이 될 예정이다.
고령자의 경우 고령자 복지주택 2000호를 선정하고 여가·식사 및 돌봄서비스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매입임대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대 거주기간을 폐지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대전·영등포·부산·서울역 등 쪽방촌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 6000호와 취약아동가구 4000호 등에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국토부는 주거급여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에서 16.7% 인상한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