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강남·마포 2주택자...종부세 181% ‘껑충’

2주택 이상자 종부세율 최고 3.2%
참여정부 때보다 더 세진 대책
'똘똘한 한채' 보유자 종부세 136% 뛰어
  • 등록 2018-09-13 오후 6:55:20

    수정 2018-09-14 오전 9:58:22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84.99㎡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를 보유한 2주택자 A씨가 내야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올해 760만2251만원에서 내년 1973만3293만원으로 무려 159.57%나 껑충 뛰어 오른다. 이는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 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을 뛰어넘는 3.2%를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고가 주택 보유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181% ‘껑충’

이데일리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종부세 부담 증가분을 계산해본 결과 서울에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1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전용 84.93㎡(공시가격 13억6800만원)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89㎡(공시가격 6억1700만원) 두 채를 소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 부담액이 481만6573원에서 내년 1353만4913원으로 무려 181.01% 늘어난다. 이는 만 59세의 2주택자가 올해 두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각 12.50%, 10.21%)만큼 내년에도 동일한 비율로 오른다는 것을 가정한 금액이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포함한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이 두배 이상 커진 경우도 있다. 강남구 ‘래미안 대치팰리스’ 84.97㎡(공시가격 12억3200만원)와 용산구 ‘한가람’ 84.89㎡(공시가격 7억8800만원)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 882만8010원을 내지만 내년에는 2449만8775원을 내야 한다. 직전 정부 종부세 개편안에서 예상됐던 1324만2015원보다 두 배 가까이 세금이 늘게 된다.

특히 고가의 ‘똘똘한 한채’를 보유한 이들도 이번 대책으로 세 부담이 커졌다. 강남구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4.97㎡(공시가격 12억3200만원)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50만 8368원을 비롯해 재산세까지 합한 보유세 총합은 325만1434원이다. 이번 종부세 세율 인상을 반영된 내년도 종부세는 120만2784원으로 136.60%나 뛰었고, 재산세 등을 포함해 보유세 총합은 487만7150원이 된다. 약 150만원가량의 추가 보유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정부는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100%까지 올려 종전 목표치보다 10% 포인트를 더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공시가격도 점차 높여가겠다는 입장인 만큼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현재 평균 0.79% 수준의 종부세를 3% 가까이 올린다는 것은 대출 수요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종부세율이 1% 수준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향 조정”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세 부담 급격히 늘어…집 팔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아니라면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 대해 확실하게 과세를 강화했고 고가 1주택자가 아닌 저가 1주택자는 가급적 보호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은 종전대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기준이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 충격파로 최근 서울에서 추격 매수가 뒤따르면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은 잦아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양지영 R&C연수소장은 “종부세 등 보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반면에 기존의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매도보다는 보유를 하면서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이미 서울 아파트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 부동산 자산가를 투기세력으로 치부해서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주요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 장기간 심리를 위축시키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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