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조만간 진돗개 주인인 40대 여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후 7시 30분경 고소인인 40대 여성 A씨는 부천시 원미구의 한 카페 인근에서 잠시 서 있던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왼쪽 등과 귀, 팔 등을 물렸다.
당시 A씨는 견주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네요. 한 번 만져봐도 될까요?”라고 양해를 구한 뒤 손을 내밀었다가 달려든 진돗개에게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병원 치료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견주가 개를 만져봐도 된다고 해 만졌다가 다쳤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견주는 사건 당시 A씨에게 “물릴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외출 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 필수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로 총 5종의 맹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