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열방센터, 엉터리 방문자 명단 제출”

방대본 "방문자 상당수 연락 안돼"
"통화 꺼놓거나 연락처 잘못 작성도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권 등 청구 예정
  • 등록 2021-01-13 오후 9:36:35

    수정 2021-01-13 오후 9:36:35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사진=상주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경북 상주의 집단감염 진원지가 된 BTJ열방센터가 방역당국에 엉터리 방문자 명단을 제출했다.

JTBC는 13일 BTJ열방센터가 엉터리 방명록을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했다고 보도했다. JTBC와 인터뷰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종교가 없거나 BTJ열방센터에 다녀온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실제 방명록을 확인해 본 결과 일부 거주지와 연락처가 같은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군가 한꺼번에 거짓으로 몰아서 썼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는 항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TJ열방센터 방문자 총 2797명 중 1873명은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항도 발견되고 있고, 또 모임 참석자 중 다수가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황이어서 역학적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비협조적 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TJ열방센터가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방역방해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 형태로 청구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을 감염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게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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