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김 여사가 공식 행사에서 착용한 의류나 악세사리들이 사비로 마련하기 힘든 고가 제품인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순방이나 의전, 국제 행사 등에서 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며 “정상회담이나 해외방문, 외빈 초청 등 공식 활동 수행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 의전 비용은 엄격한 내부 절차를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의 일부가 지원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지금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과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납세자연맹 측은 201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게 어렵다”며 1심 판결에서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는 이 같은 행정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했다.
그렇다면 김정숙 여사 의전에 투입된 특활비 내역은 15년 뒤에나 볼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 해당 기록물을 공개할 방법이 있다.
우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다.
다만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불허하고 자료제출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잇다. 기간은 앞서 얘기했듯 최장 15년이다.
둘째, 모든 행정 처분은 집행 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청와대가 항소한 2심의 판결이 날 때까지 법원이 대통령기록물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명령하면 된다. 1심에서 이미 법원이 공개 결정을 내렸던 만큼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다고 해도,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내는 방법도 있다.
최진녕 법부법인 CK 변호사는 "이미 법원이 1심에서 납세자연맹을 일부 인용 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대한 효력 정지 처분을 인용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