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 후 또 마약’ 에이미, 징역 3년 선고 "죄질 나빠"

  • 등록 2022-03-03 오후 8:26:21

    수정 2022-03-03 오후 8:47:1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입국한 뒤 다시 마약을 투약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에이미.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 측은 법정에서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에이미는 2015년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같은 해 12월 추방됐다. 에이미는 지난해 1월 입국 금지 기간 만료 후 입국했으며 당시 “가족과 함께 있고 싶고, 새 출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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