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에 보건복지의료연대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국회 본회의 27일 간호법 의결
간호법 반대하는 의사협회 등 입장문 통해 규탄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야당이 져야할 것"
  • 등록 2023-04-27 오후 7:17:12

    수정 2023-04-27 오후 7:17:1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이를 반대하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법안 철회 전까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식 농성을 3일째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400만 보건복지의료 연대는 한마음으로 (간호법을) 결사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했다”며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자,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결국 간호협회가 고집하는 것은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꼭 포함된 간호법 제정”이라며 “이는 간호사들이 병의원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며 질병의 치료가 아닌 돌봄 서비스의 이권을 선점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보건의료복지연대는 독자적으로 간호법을 통과시킨 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보건의료복지연대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은 여야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반민주적 사태였다”며 “간호법이 불러올 파장을 외면함에 따른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인 간호법과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면허취소확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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