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불발시에도 임차인 못내보낸다

국토교통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처리
5년 후 분양전환 불발되도 입주자 자격유지
  • 등록 2020-11-24 오후 10:38:21

    수정 2020-11-24 오후 10:39:28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5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에게 우선분양전환하지 않는 사업자는 처벌받는다.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입주자와 사업자간 갈등이 심화하자 입주자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5년 공공임대 주택은 입주자가 5년간 임대로 거주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그러나 건설사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이 불발될 때 집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집을 시세로 팔려고 해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고, 이들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주택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할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팔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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