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 "재판 결과 상관없이 역할·소임 다할 것"

18일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이재용 준법위 출범에도 2년6개월 실형…"역할 다할 것"
  • 등록 2021-01-18 오후 3:45:27

    수정 2021-01-18 오후 3:45:27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삼성 준법감시위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에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다”며 “또 삼성그룹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향후 준법감시위 역할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용은 최후 진술에서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바꾸겠다는 준법경영의지를 진정성있게 보여줬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비록 실효성 기준에 미흡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의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권고로 출범한 조직이다. 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을 독립적으로 감시·통제하고, 회사 측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은 준법위의 조직과 활동은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보장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1일에도 직접 준법감시위 위원들과 만나 “준법감시위의 독립성과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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