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 아파트, 스카이브리지 짓는다…건축심의 통과

18일 서울시 건축 심의 변경안 통과
  • 등록 2018-12-18 오후 6:34:56

    수정 2018-12-18 오후 6:34:5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아파트가 재건축 과정에서 ‘스카이브리지’(동과 동을 잇는 구름다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스카이브리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단지를 고급화하고자 잇따라 도입했지만 시가 이에 제동을 걸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진행한 건축위원회에서 신반포15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안을 ‘조건부 보고 완료’ 조치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스카이브리지 특화설계도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심의에서 시는 3개 동 최상층을 잇는 스카이브리지 규모를 축소 또는 삭제하고, 2개 동 상부에 연결된 장식물도 삭제하라는 의견을 내며 스카이브리지 설계에 제동을 걸었다. “도시경관상 위압감을 고려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스카이브리지 규모를 당초보다 30~40%가량 축소해 정비안을 변경, 재상정했다. 여기에 서울시는 스카이브리지가 최상층 대신 한 개 층 낮춘 층을 연결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경관을 고려해 스카이브리지가 위치하는 층을 한 개층 기술적으로 낮췄다”며 “스카이브리지를 설치하는 대신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말했다.

스카이브리지는 아파트 전면부 2~3개동의 상층부를 연결한 구조로 통상 입주민이 사용하는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 서초동 서초삼호1차를 헐고 다시 지은 ‘서초 푸르지오 써밋’ 등에 스카이브리지가 적용됐다. 이뿐 아니라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잠실 미성·크로바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서 도입 예정으로 스카이브리지는 프리미엄 특화설계로 자리잡는 추세다.

다만 같은날 스카이브리지를 포함하는 설계안으로 안건을 변경 상정한 광진구 자양동 자양1구역 재건축 정비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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