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 동남아 여성 2명 사실상 유죄…최후변론만 남아

말레이 법원 최종변론 지시…'반증' 못하면 유죄 확정
  • 등록 2018-08-16 오후 3:38:45

    수정 2018-08-16 오후 3:38:45

/ 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아 여성 2명에게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16일(현지시간) 오전 10시,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에게 최종 변론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피고인들이 마지막 변론에서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다. 유죄 확정시 말레이시아 형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최종 변론을 듣고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피고인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두 여성에게 신경작용제를 제공하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를 것을 지시한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고, 두 피고인은 현장에 남아 있다 잇따라 체포됐다.

피고인들은 ‘몰카’ 촬영으로 알고 있었으며 신경작용제 역시 인체에 무해한 액체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속은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이들은 신경작용제 잔여물이 묻어 있는 옷가지를 객실에 놔두는 등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그러나 “단순한 희생양이라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훈련된 암살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최종 변론을 지시한 만큼 사실상 유죄 판결을 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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