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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개(시가 40억원 상당)를 제조해 402만개를 유통·판매했다. 나머지 600만개에 대한 유통경로는 현재 추적 조사 중이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무허가 마스크를 포장하는 등 무허가 KF94마스크를 제조했다. “내가 산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라는 한 소비자의 신고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범행에 쓰인 마스크 제품명은 ‘퓨어블루’,‘휘퓨어’,‘클린숨’이지만 해당 마스크가 모두 가짜인 것은 아니다.
무허가 마스크는 앞면의 엠보가 뾰족하거나 두줄인 정품과 달리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다.
또 뒷면 코 편이 평평하게 일(ㅡ)자 형태다. 해당 마스크는 이미 402만 장은 시중에 유통 판매됐고, 나머지 600만장에 대해서는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