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초중고 감사결과도 15일까지 실명 공개"

교육청별 상이한 감사결과 공개기준 통일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감사결과 기관명 공개
사립유치원 감사 확대위해 인력 확충키로
  • 등록 2018-11-05 오후 5:44:01

    수정 2018-11-05 오후 5:44:01

5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청남대에서 열린 ‘제3차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에서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이 발언하고 있다. 감사관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 감사 결과도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에서 감사관들은 오는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초·중·고교와 지역 교육지원청 등 산하기관들의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협의회는 2013년부터 감사가 완료된 올해 감사 결과를 기관의 이름과 지적 사항, 처분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관의 실명과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오늘 결정한 것”이라며 “앞서 사립유치원 등 기관명이 감사결과를 공개했으니 이와 같은 선상에서 초중고 기관이름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협의회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향후 초중고교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번 유치원 사례가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유치원도 법적 근거를 갖고 감사결과를 공개한 것이니 초중고 감사결과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감사 이후에 기관명을 공개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부산·울산·전남·경남·제주 5개 교육청은 감사 결과 기관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이번 협의회 합의에 따라 감사 결과를 공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각 교육청 산하기관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감사는 회계처리에서 부정·비리를 확인했다면 초중고 감사 결과는 정기고사 평가문항 출제 부적정이나 출제오류·학업성적관리지침 이행 소홀·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실수 등 학생 성적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학교마다 논란이 커질 소지가 있다.

이날 감사협의회는 사립유치원 감사 확대를 위해 감사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청별로 부족한 감사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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