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홀짝제’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상담·방문일자를 분산하는 2부제다. 기업은행은 대표자의 생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에 방문을 유도해 고객 대기와 혼잡을 줄인다.
한편 기업은행은 보증서 심사·발급, 대출을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보증 업무’를 오는 6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에 따른 상담 수요 증가로 인한 창구 쏠림을 방지하고 신속한 상담 진행을 위해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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