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SK그룹 3세 구속기소…대마 81g 구매·흡입

인천지검 25일 최영근씨 구속기소
최씨, 대마초 18차례 피운 혐의
  • 등록 2019-04-25 오후 6:10:00

    수정 2019-04-25 오후 6:10:00

대마 구매·흡입 혐의로 체포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영근씨(31)가 1일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대마 구매·흡입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영근씨(31)가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고(故) 최종건 전 SK그룹 회장의 손자인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이모씨(27) 등으로부터 마약류인 대마초 81g을 구입해 18차례에 걸쳐 피우며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자택에서 현대그룹 창업주의 손자 정현선씨(29)와 대마를 1차례 흡입하고 이씨와 3차례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4차례는 혼자 흡입했다. 최씨는 1200여만원에 대마 81g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고 이씨는 올 2월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유지를 엄정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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