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투자시장 문 넓혀 한국형 ‘유니콘 기업’ 육성

자본시장 규제는 줄이고 개인투자자 문호 넓혀
당정, ‘유니콘기업 육성’, ‘부동산 자금 쏠림 완화’ 등 기대
전문가들, 엇갈린 평가 내놔
  • 등록 2018-11-01 오후 4:54:01

    수정 2018-11-01 오후 6:50:20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윤필호 기자] 정부와 여당이 한국형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기업) 육성에 나섰다. 자본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참여를 늘려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혁신기업을 키워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사업비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 창구만 바라보던 소규모 기업들이 숨통을 트게 될 지 주목된다.

전문투자자 확대…네거티브 규제 전환

1일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따르면 정부가 사모,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 자금 공급체계를 유연화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 현재 0.007% 그치는 전문투자자 문호를 크게 낮추고, 금융투자산업 내에서도 중소전문증권사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증권사 등 투자은행(IB)에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권을 주는 대신 과징금 확대 등 투자자보호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반도체·제조업 위주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벤처·중소기업으로 자금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부동산으로 쏠린 시중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사모발행 규제 완화다. 현재 일반투자자 50인이상에게 청약권유시 공모로 판단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청약권유와 상관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발행으로 간주,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발행시 SNS, 인터넷 등을 활용한 공개적인 자금 모집도 허용한다.

현행 10억원 이하인 소액공모 조달금액도 30억원이하, 30억~100억원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그에 맞춰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7년미만 기업이 7억원까지 모집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인터넷으로 불특정다수에 십시일반 자금을 소액으로 모집하는 방식) 대상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연간 15억원으로 늘린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제도를 도입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공모)해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이상 등을 없애고, 증권관련 지식 보유자(금투업 종사자, 회계사, 변호사 등)를 포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2000명 수준인 전문투자자가 1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혁신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관사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한다. 국내 벤처기업이 창업이후 기업공개(IPO)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4년으로 미국의 두 배를 넘는다. 벤처펀드 투자기간의 경우 미국은 평균 10년인데 반해 한국은 7년 미만에 불과해 공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사 재량을 대폭 늘리고 인수인 자격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증권사의 자금중개 기능도 강화한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의 경우 자본금을 5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부실하게 만드는 수준을 제외한 모든 위탁을 허용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방안은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 자금조달체계 개선 다양화와 전문투자자제도개선, 중소기업 전문증권사 제도 개선은 12월중에 공개한다.

대신 업계에 적용하던 각종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자산유동화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개편하고, 자산유동화 대상 기업에 신용평가가 없는 초기기업도 허용토록 했다. 기술·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도 허용한다. 아울러 미국에서 활성화된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 기업 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미국처럼 BCD에 기업 대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유위는 과제별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기자들과 만나 “발표한 12개 과제들에 대해 세제 개편을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효과 미지수” vs “중소기업 자금조달 긍정적”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엇갈렸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는 “투자자금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서로 다른 분야를 쉽게 옮기지 않는다”며 “정부가 여러 고민을 한 흔적은 보이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는 “개인전문투자자는 자격이 있어도 가능한 투자폭이 일반투자자에 비해 그리 넓지 않다”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선 규제완화가 큰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모기준 완화,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등의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며 “단기적 주가 부양보다는 정책효과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정책들 많이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에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세제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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