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에 따라 주택 관련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약 1243만 가구의 ‘2017년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5.88% 올라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지방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도 평균 3.49% 상승했다. 반면 기타 시·도는 0.35% 하락해 지역별 차이가 컸다.
가격 수준별로는 6억원 이하 주택이 3.91%, 6억원 초과 주택이 8.68% 올라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4.63%,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이 3.98% 올라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지역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개발 호재가 많은 제주도가 20.02% 올라 전년(25.67%)에 이어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분양시장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산도 전년에 비해 10.52% 뛰었다. 강원(8.34%)·서울(8.12%)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대구(-4.28%)는 신규 공급 물량 과다와 미분양 적체,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또 지진 피해가 있었던 경북(-6.40%)과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많은 충남(-5.19%) 등지로 5~6% 내려 지역 간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은 “다주택자라면 6억원, 1주택자라면 9억원 이상의 경우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며 “6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올해 자신이 소유한 집의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실제로는 더 높은 보유세 부담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