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현지시간) CNN방송·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씨티은행이 미 화장품 업체 ‘레브론’ 대신 이자를 보내면서 실수로 원금까지 송금한 사건과 관련,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씨티은행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레브론의 대출 중개를 맡은 씨티은행은 자사가 실수로 보낸 원금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지난해 8월 법원에 제기했다. 씨티은행은 레브론의 대출 채권을 보유한 헤지펀드 등 대출기관 10곳에 이자 800만달러를 보내려다가 실수로 100배가 넘는 돈을 보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실수로 송금된 금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멋대로 사용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실수로 보냈더라도 반환할 필요가 없는 예외적 법 규정을 두고 있다. 뉴욕주의 ‘가치 방어를 위한 반환 면제(discharge-for-value-defense)’ 규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송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있다.
제시 퍼먼 미 뉴욕 남부지방법원 연방판사는 이를 근거로 채권단 손을 들어줬다. 그는 판결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금융기관 중 한 곳인 씨티은행이 과거에는 한 적 없는 실수, 그것도 10억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모르고 보냈다는 것은 명백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