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씨티은행, 실수로 송금한 5500억원 못 돌려받을 것"

씨티 "이자만 보내려다 원금까지 송금"…반환청구 소송
법원, 대출기관들 "선불금인줄 알았다" 주장 받아들여
  • 등록 2021-02-17 오후 5:31:30

    수정 2021-02-17 오후 5:31:30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씨티은행이 한 헤지펀드에 이자 외에 원금까지 실수로 송금했다가 절반이 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한국 돈으로 무려 5540억원에 달하는 거금이다.

16일(현지시간) CNN방송·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씨티은행이 미 화장품 업체 ‘레브론’ 대신 이자를 보내면서 실수로 원금까지 송금한 사건과 관련,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씨티은행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레브론의 대출 중개를 맡은 씨티은행은 자사가 실수로 보낸 원금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지난해 8월 법원에 제기했다. 씨티은행은 레브론의 대출 채권을 보유한 헤지펀드 등 대출기관 10곳에 이자 800만달러를 보내려다가 실수로 100배가 넘는 돈을 보냈다.

실례로 채권단 중 한 곳인 헤지펀드 브리게이드 캐피털에는 150만달러(약 16억 6200만원)만 보내면 됐는데 1억 7500만달러(약 1940억원)를 송금했다. 다른 대출기관 등에 실수로 보낸 돈까지 합치면 총 9억달러(약 9970억원)에 달했다. 시티은행은 이 중 5억달러(약 5540억원)를 돌려받지 못해 지난해 8월 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실수로 송금된 금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멋대로 사용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실수로 보냈더라도 반환할 필요가 없는 예외적 법 규정을 두고 있다. 뉴욕주의 ‘가치 방어를 위한 반환 면제(discharge-for-value-defense)’ 규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송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있다.

브리게이드 등 채권단은 재판에서 씨티은행 측이 송금 실수를 알려오기 전까지 선불금을 준 것으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증거로 제출된 HPS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이 시티은행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HPS 인베스트먼트 직원들은 메신저에서 “재택근무 중 키우던 개가 키보드를 잘못 눌렀을 수 있다”는 등 송금 실수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시 퍼먼 미 뉴욕 남부지방법원 연방판사는 이를 근거로 채권단 손을 들어줬다. 그는 판결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금융기관 중 한 곳인 씨티은행이 과거에는 한 적 없는 실수, 그것도 10억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모르고 보냈다는 것은 명백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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