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최저임금 관련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28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본청을 방문해 이의 제기 관련 정식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 소상공인들 입장이 철저히 무시됐다”면서 “영세사업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편의점이나 PC방 등에 대한 차등적용이나 다른 기준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드려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소상공인이 철저히 배제된 최저임금 협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직원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아간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다”라며 “중견기업급 매출을 자랑하는 이른바 ‘대박집’이나 규모가 큰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날만 새면 문닫는 곳이 속출하고 그나마 버티는 곳도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너무 힘든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 폐업자 수는 전년(73만9420명) 대비 10만182명(13.5%) 늘어난 83만9602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20일 고시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의가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를 검토해 최저임금을 재심의할지, 원안대로 최종 고시할지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의를 받아들여 재심의에 들어간 사례가 없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조정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저임금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 신청이 거부되면 법적 검토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