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관객 수가 급감한 영화관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체납 가산금을 면제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화관을 대상으로 전문 방역 비용도 지원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26일 ‘아트나인’ 영화관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으로 전국 513곳(2019년말 기준)의 영화관은 매달 납부해야 하는 영화발전기금을 연말까지 별도의 체납 가산금 없이 납부를 유예받게 됐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로 휴업 등을 한 사업장이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관할 인건비의 50~66%를 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국세(법인세·부가가치세) 및 지방세(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날 극장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객 수 급감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임시휴업 외에도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휴업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2월 셋째 주말(15~16일) 약 121만명이었던 영화관 관객 수는 2월 넷째 주말(22~23일) 약 47만 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장관은 “영화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영화관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작구 예술영화관 아트나인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영화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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