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영화관, 연말까지 기금 납부 유예된다

박양우 장관, 피해 영화관 지원 방안 발표
"적극 관심 갖고 피해 지원방안 마련할 것"
  • 등록 2020-02-26 오후 7:22:31

    수정 2020-02-26 오후 7:22:3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관객 수가 급감한 영화관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체납 가산금을 면제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화관을 대상으로 전문 방역 비용도 지원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26일 ‘아트나인’ 영화관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으로 전국 513곳(2019년말 기준)의 영화관은 매달 납부해야 하는 영화발전기금을 연말까지 별도의 체납 가산금 없이 납부를 유예받게 됐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로 휴업 등을 한 사업장이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관할 인건비의 50~66%를 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국세(법인세·부가가치세) 및 지방세(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날 극장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객 수 급감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임시휴업 외에도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휴업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2월 셋째 주말(15~16일) 약 121만명이었던 영화관 관객 수는 2월 넷째 주말(22~23일) 약 47만 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장관은 “영화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영화관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작구 예술영화관 아트나인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영화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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