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부족한데 시간까지 재고 있어야"…카페 사장님도 손님도 '혼란'

18일부터 밤 9시까지 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1시간 제한·인원 제한·테이블 거리두기 등 조건
'누더기' 카페 새 방역지침 탓에 현장 혼란 가중
  • 등록 2021-01-18 오후 4:47:02

    수정 2021-01-18 오후 10:28:4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새 방역조치에 따라 한 달 넘게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카페 업주들도 이용객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저런 부차 조건이 복잡해 카페 업주들은 방역 당국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된 첫날인18일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 시민들이 앉아있다.(사진=연합뉴스)
카페 내 음료와 음식 취식을 오후 9시까지 허용한 첫날인 18일. 서울 성동구에서 개인 카페를 5년 넘게 운영한 김모씨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오는 모든 손님에게 사적모임, 공적 모임인지 체크할 수도 없고, 1시간이 지났는지 아직 안 됐는지 매번 확인할 수 없다”며 토로했다.

바뀐 정부 지침은 복잡하다. 2명 이상이 카페에 방문할 땐 1시간 이내에 머물러야 하며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50㎡ 이상인 카페는 좌석 한 칸을 띄는 등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하고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용객이 1시간 이상 머물러도 권고 사항이라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 사적 모임은 안되지만, 업무 미팅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이외에 마스크 착용 위반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씨는 “다른 카페들도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모든 방역 수칙을 정확하고, 철저히 지키며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A씨도 “오시는 손님한테 ‘1시간만 있으실 건가요’라든가 ‘먹을 때 빼곤 마스크 착용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언짢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 방역지침이 헷갈려서 매번 확인하고 준수하랴, 손님들 눈치 살피랴, 가운데 낀 업주들만 힘들고 고생”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매출이 안 나와 인력을 줄이고 있는 마당에 혼자 커피 만들고,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착용 부탁하고, 1시간 체크하고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카페 이용객들도 불만이 많다. 실제 한 시간만 카페에 머물 거면 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 중구 한 카페에 방문한 박모(30)씨는 “비록 권고 조치지만, 1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의문”이라며 “친구랑 만나 얘기하는데 1시간만 있을 거면, 돈이 아까워 차라리 이용하지 않는 게 낫다”고 털어놨다.

김모(26)씨는 “정부의 의도는 알겠으나 너무 지침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헷갈린다”며 “5인 이상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좌석 거리두기 등을 하는데 1시간 시간 제한까지는 너무 지나치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포착됐다. 마포구의 한 카페를 찾은 강모(41)씨는 “오늘 오후 세 시간 정도 앉아 있는데 직원이 저지를 안 하더라”라며 “이럴 거면 거리두기 지침을 확실히 두고 이용 시간을 늘려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