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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정부 지침은 복잡하다. 2명 이상이 카페에 방문할 땐 1시간 이내에 머물러야 하며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50㎡ 이상인 카페는 좌석 한 칸을 띄는 등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하고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용객이 1시간 이상 머물러도 권고 사항이라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 사적 모임은 안되지만, 업무 미팅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이외에 마스크 착용 위반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A씨도 “오시는 손님한테 ‘1시간만 있으실 건가요’라든가 ‘먹을 때 빼곤 마스크 착용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언짢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 방역지침이 헷갈려서 매번 확인하고 준수하랴, 손님들 눈치 살피랴, 가운데 낀 업주들만 힘들고 고생”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매출이 안 나와 인력을 줄이고 있는 마당에 혼자 커피 만들고,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착용 부탁하고, 1시간 체크하고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카페 이용객들도 불만이 많다. 실제 한 시간만 카페에 머물 거면 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 중구 한 카페에 방문한 박모(30)씨는 “비록 권고 조치지만, 1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의문”이라며 “친구랑 만나 얘기하는데 1시간만 있을 거면, 돈이 아까워 차라리 이용하지 않는 게 낫다”고 털어놨다.
사실상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포착됐다. 마포구의 한 카페를 찾은 강모(41)씨는 “오늘 오후 세 시간 정도 앉아 있는데 직원이 저지를 안 하더라”라며 “이럴 거면 거리두기 지침을 확실히 두고 이용 시간을 늘려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