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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양측 대리인 의견을 각각 듣고 비대위 출범 절차가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서 얼마나 일탈했는지 등을 따져 가처분 인용 등 여부를 이르면 당일 결론 낼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비대위 직무는 정지되고 당은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에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현 국민의힘 상황이 비대위 출범 근거인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과 ‘비상상황 발생’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배현진·조수진 등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한 뒤에도 최고위 표결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이 최고위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로 볼 수 없고, 비상상황에 대해서도 비대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주 위원장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 하자는 없고, 있더라도 치유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사퇴를 선언한 위원이 최고위에 참석한 것이 하자가 되더라도 상임전국위가 이의 없이 열렸고, 최고위원 소집 요구 이외에도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해 상임전국위가 열렸기에 치유됐다는 설명이다.
법조계는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명백히 위반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간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에서 정당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다뤄왔기 때문에 하자를 제기한 이 대표 측이 그 위법성을 세밀하게 입증해야 인용 결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물론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인용 결정한 사례는 있다. 남부지법 민사51부(당시 재판장 성지용)는 2011년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전국위원 A씨가 당을 상대로 낸 당헌 개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위임장 제출에 의한 출석과 의결은 의사·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의결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