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효력 정지될까…이준석 가처분, 법원 판단은

17일 남부지법 가처분 심문 진행…이르면 당일 결론
비대위 전환 과정서 '중대 하자' 입증 여부 쟁점
법조계 "인용 가능성 쉽지 않다…정당 자율성 존중할듯"
  • 등록 2022-08-16 오후 6:00:07

    수정 2022-08-16 오후 6:00:0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효력정지 가처분 결론이 이르면 17일 나오게 되면서 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게 됐다. 법조계는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이 대표 측이 주장하는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를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이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부는 국민의힘 내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가 비슷한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도 같은 시간 심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대리인 의견을 각각 듣고 비대위 출범 절차가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서 얼마나 일탈했는지 등을 따져 가처분 인용 등 여부를 이르면 당일 결론 낼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비대위 직무는 정지되고 당은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에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현 국민의힘 상황이 비대위 출범 근거인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과 ‘비상상황 발생’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배현진·조수진 등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한 뒤에도 최고위 표결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이 최고위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로 볼 수 없고, 비상상황에 대해서도 비대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정한다.

반면 주 위원장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 하자는 없고, 있더라도 치유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사퇴를 선언한 위원이 최고위에 참석한 것이 하자가 되더라도 상임전국위가 이의 없이 열렸고, 최고위원 소집 요구 이외에도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해 상임전국위가 열렸기에 치유됐다는 설명이다.

법조계는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명백히 위반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간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에서 정당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다뤄왔기 때문에 하자를 제기한 이 대표 측이 그 위법성을 세밀하게 입증해야 인용 결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선 정당법이나 헌법에 명백하게 반한다는 것을 꼼꼼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정당은 정치적 결사 단체이기 때문에 법원이 최대한 의결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려 할 것이다. 재판부가 그만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인용 결정한 사례는 있다. 남부지법 민사51부(당시 재판장 성지용)는 2011년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전국위원 A씨가 당을 상대로 낸 당헌 개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위임장 제출에 의한 출석과 의결은 의사·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의결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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