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아이디어로 특허청장상 수상…부실 검증 논란

특허청 공모전서 최고상 받은 작품, 표절 최종 판단
상금회수에 재발 방지책 마련 계획…뒷북행정 지적
  • 등록 2021-01-19 오후 8:22:07

    수정 2021-01-19 오후 8:22:0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각종 문학 공모전에서 기존 작품을 도용해 수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A씨가 특허청 아이디어 공모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수상 취소와 상금 환수 절차를 밟는 동시에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확인 가능한 아이디어조차 확인하지 않고 수상자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주최한 제2차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특허청장상과 함께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A씨가 이 공모전에 출품한 아이디어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개념 자전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케이-바이크(K-BIKE)’였다.

특허청은 당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기존 서비스 대비 편의성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최고점수를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2018년 리포트 공유누리집 ‘해피캠퍼스’에 올라온 ‘자전거 네비게이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서’ 보고서 내용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허청은 사실관계 확인 끝에 A씨가 아이디어를 표절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허청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아이디어를 표절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면서 “수상 취소와 상금 환수는 물론 아이디어 도용 등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아이디어 공모전의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기존에 나와있지 않는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라며 “특허청이 가장 기본적인 선정 기준마저 무시한 채 공모를 강행하면서 망신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한국디카시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6회 디카시(디지털카메라와 시의 합성어) 공모전’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했지만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상을 취소했다.

이어 김민정 작가의 소설 ‘뿌리’를 본문부터 제목까지 그대로 베껴 5개 문학 공모전에서도 수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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