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지난 6월 누리꾼 1000여 명의 대리인으로서 ‘혜경궁 김씨(트위터 계정 @08__hkkim)’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15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김어준 총수께서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드디어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언급하셨다. 다른 스피커는 나서더라도 김 총수는 비교적 현명한 편이라 아무 말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혜경궁이 50대 남성이라는 총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이라고 이미 경찰 측에 밝힌 것이니 그 부분은 차치하고, 총수께서 그 정보를 경찰 쪽 소스로 들었다 말씀하셨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김 총수는 이날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겨레 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 <이재명 팬카페 운영자 “혜경궁 김씨는 이 지사의 전 운전기사”> 내용을 전하며 “제가 취재한 바로는 ‘혜경궁 김씨’ 계정 주는 50대 남성이다. 그가 그렇게 시인했다”고 말했다.
김 총수는 “(이에 대해) 처음 들은 게 경찰 쪽 소스다. 경찰도 진작 알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지만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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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발장을 통해 “트위터 계정 ‘@08__hkkim’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며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전해철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김 총수의 말에 “경찰 측에서는 수사 기밀이라면서 고발인인 저희 쪽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는 총수에게 그런 정보를 드린 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총수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경찰관을 고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항은 의뢰인 대표께도 말씀드려 승낙을 받았고, 범죄행위의 상대방으로서 향후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할 김총수께도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오는 1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자체장 취임 100일 인터뷰에 출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