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출금 이첩 대상…헌재 결정 분석한 뒤 검토"

공수처 초대 처장 브리핑 열고 이첩 의견 밝혀
  • 등록 2021-01-28 오후 5:54:05

    수정 2021-01-28 오후 6:14:3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향후 이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처장은 28일 오후 5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상 25조 2항에 의하면 수사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행을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다”며 “현직 검사의 범죄혐의가 발견됐다면 이 조항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김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논란이 인 이규원 검사는 일단 공수처 이첩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김 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합헌결정 과정에서 나온 반대의견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장에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로써 공수처는 사실상 수사권 행사에서 행정부 내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는 재판관 세 명의 반대의견에 대한 것이다.

김 처장은 “재판관 세 분의 반대 의견과 이에 대한 보충 의견이 있어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문 전문을 입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분석해서 향후 말씀드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 선발하고 이제 구성하는 입장이어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다”며 “하여간 이 부분은 또 검토를 하고 차장이 임명되면 또 차장 의견도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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