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문서탁상자문 금지 합법 판결

  • 등록 2021-01-18 오후 6:15:59

    수정 2021-01-18 오후 6:15:59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감정평가사협회의 문서탁상자문 금지가 사업자단체금지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14일 공정위가 협회에 부과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구성사업자에게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 것에 대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9년 10월 28일 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및 홈페이지 공표명령과 과징금 5억 원 부과를 의결했다.

협회는 공정위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사항은 문서탁상자문 금지가 탁상자문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였다. 법원은 협회 손을 들어줬다.

협회는 문서탁상자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지난 2012년 이사회에서 탁상자문 방법을 문서에서 구두로, 특정 가격 제시에서 범위 가격 제시로 변경했다. 이는 경쟁 제한이 아니라 감정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임을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탁상자문이 가격쇼핑 등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해 감정평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해 발표한 감정평가산업발전 개선방안(?20.09.10)에 감정평가 의뢰 전 가액정보 요청 및 특정가액 요구 금지 등 잘못된 관행 개선을 명문화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술평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평가결과에 대한 사전협의 등 평가 관련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순구 협회 회장은 “감정평가 의뢰 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탁상자문은 잘못된 관행은 물론 감정평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감정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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