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글로비스-삼표 '통행세 혐의' 현장조사(종합)

16일부터 일주일간 조사관 10여명 투입해
  • 등록 2019-05-16 오후 8:01:53

    수정 2019-05-16 오후 8:22:53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총수인 정몽구 회장의 사돈기업인 삼표 간에 이뤄지고 있는 통행세 거래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13일부터 조사관 10여명을 서울 테헤란로 현대글로비스 본사에 파견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상 공정위가 직권인지해 조사를 나갈 경우 30여명을 투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신고 사건에 대한 확인 차원의 조사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조 등은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삼표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현대글로비스와 삼표가 원자재 납품 거래를 하면서 실질적 역할 없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통행세 챙기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대글로비스와 삼표가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던 현대제철의 기존 석회석 공급구조에 끼어들어 광업회사-현대글로비스-삼표-물류회사-현대제철의 거래구조를 만들어 통행세를 챙긴다는 혐의다.

현대글로비스는 석회석 운반에 대한 특별한 기술 및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은 삼표에 운송업무를 재하도급해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의 부인 정지선 씨는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장녀다.

아울러 이들은 발주자인 현대제철이 광업회사들에게 실질적 역할이 없는 현대글로비스를 거쳐 물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기때문에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도 조사해야햐 한다고 신고했다.

공정거래법 23조1항(부당지원)은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대글로비스와 삼표의 실질적 역할이 있는지, 정상가격에 비해 유리하게 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해당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 아울러 통행세를 받아 다른 물류업체의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도 입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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