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유튜버 구속적부심 ‘석방’

  • 등록 2019-05-16 오후 9:24:47

    수정 2019-05-16 오후 9:24:4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욕설과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구속 닷새 만에 석방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관용 형사항소2부 부장판사는 김상진(49)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선 김씨의 변호인은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 사례에 비추면 김씨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행동은) 집회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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