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석열 협박 혐의' 보수 유튜버에 보증금 3000만원 조건 걸고 석방

11일 구속 이후 나흘만인 15일 구속적부심 신청
김씨 측 "민주노총 비해 과격하지 않아 구속불필요"
檢 "집회 가장한 폭력행위" 반박
  • 등록 2019-05-16 오후 10:58:29

    수정 2019-05-16 오후 10:58:29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보수성향 유튜버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김상진(49)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가 구속을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김씨 측은 구속적부심에서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사례에 비추면 김씨의 행동은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집회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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