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횡령' 국기원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업무방해·횡령·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오현득 국기원장 영장 세차례 반려 후 첫 청구
경찰 "구속영장 발부 시 오 원장 추가 수사"
  • 등록 2018-11-13 오후 6:46:24

    수정 2018-11-13 오후 6:46:24

국기원 이미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채용 비리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국기원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업무방해·횡령·배임·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과 직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사무총장 등은 국기원 공개 채용 당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모씨에게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국회의원은 국기원에 몸담은 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국기원 소속 직원 중 한 명이 박씨의 휴대 전화에서 시험지를 미리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소속 의원 10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사실과 전자 호구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납품을 몰아준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같은 혐의로 오현득(66) 국기원장에 대해 세 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오 원장에 대해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오 사무총장과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오 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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