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한명숙 사건' 직무배제 주장에…대검 "배당한 적 없다"

임은정 "수사권 부여한지 7일만 직무배제"
대검 "尹 임 연구관에 사건 배당한 적 없어…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
  • 등록 2021-03-02 오후 8:16:37

    수정 2021-03-02 오후 8:16:3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대검은 애초에 임 연구관에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사진=연합뉴스)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며 “3월 2일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관은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가 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 총장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대검은 애초에 관련 사건에 대한 배당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당이 없었던만큼 직무배제에 대한 임 연구관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검은 임 연구관 페이스북 글이 논란이 된 직후 입장을 내고 검찰청법 제12조, 제7조의 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 4 제4항을 근거로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검찰총장은 금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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