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발표한 ‘영토·해양 분쟁의 심화와 새로운 국제법적 해결’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과 중국간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이 같은 지적을 했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도 영토가 아닌 해양 분쟁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관할권 판결,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의 국경 분쟁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도 예로 들며 유엔해양법협약이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