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

제41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편요금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결론 못내
  • 등록 2018-04-27 오후 9:15:52

    수정 2018-04-27 오후 9:15:52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단지설계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내 특별공급 대상에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제외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정을 개정한 뒤 5월 중 개선된 제도의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과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의 특별공급이 중단된다.

최근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서울 강남권 특별공급에서 20대 연령의 당첨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특별공급 취지와 맞지 않는 이른바 고가주택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제공)를 월 2만원대에 출시토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규개위는 “충실한 심사를 위해 내달 11일 예정된 차기 회의에서 속개해 전문가, 과기정통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한 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규개위는 심의 과정을 부분 공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참고인 등의 의견 진술 과정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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