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제친 테슬라, 내친김에 S&P500 편입까지

세계 1위 자동차업체 등극
7월말 2분기 실적 흑자 기록시 재무요건 `충족`
9월하순 편입시 320억달러 수급 충격 가능성
  • 등록 2020-07-05 오전 7:00:00

    수정 2020-07-05 오전 7:00:00

(그래픽=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테슬라(TSLA.US)의 시가총액이 도요타 시총을 넘어서며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에 올랐다. 이는 테슬라의 2분기 판매량이 시장예상치를 웃돌며 서프라이즈를 준 영향인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편입 기대감도 한층 커졌다. 편입될 경우 주가 상승의 추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 2분기 테슬라는 9만650대를 판매하며 전년동기대비 4.9% 감소했지만, 전분기에 비해선 2.5%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이는 시장컨센서스인 6만5000~7만대를 29~39%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테슬라는 현재 시가총액이 미국내에서 상위 20권에 포함됐지만, 아직 S&P500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S&P500의 구성종목은 지수위원회에서 재량으로 결정하는데, 먼저 주식 적격기준(Eligibility Criteria)을 통과하는 주식에 대해서 지수위원회에서 편입을 결정한다. 시가총액이 큰 주식은 항상 포함시켜 왔지만, 테슬라는 최소한의 적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금까지 편입이 안됐었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5일 “S&P500의 주식 적격기준에는 시가총액 규모, 유동성, 유동비율, 재무생존성 등의 조건이 있는데 이중 테슬라가 걸리는 것은 재무 생존성(Financial Viability)”라며 “GAAP기준으로 최근 4분기 합산실적이 흑자이고 최근 1분기 실적이 흑자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그동안 적자이다 작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상태다. 이번 2분기 실적이 흑자를 기록하면 재무요건을 통과하게 되고 지수 편입 가능성이 확실하게 된다.

현재 시가총액이 500억달러 이상인 미국 주식중 S&P500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은 재무요건에서 탈락한 테슬라와 우버뿐이다.

7월 하순에 발표할 2분기 실적에서 흑자유지에 성공하면 S&P500 적격요건을 충족, 9월 하순에 있는 정기 리밸런싱에서 실제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S&P500은 미국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수로 추종자금은 4조6000억달러에 달한다”며 “테슬라 현재 시총은 2240억달러, 유동시가총액은 대략 1800억달러로 새로 편입되면 종목비중은 0.69%(테슬라 주가 1208.66달러 기준)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결국 추종자금이 지수비중만큼 테슬라를 담기 위해 320억달러의 수급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패시브 펀드위주로 기계적인 추가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게임체인저로서 재평가가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 견조한 주가상승을 이어갈 것”이라며 “기존 완성차는 전기차를 동력기관의 변화로만 이해하고 있어 테슬라와의 기술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9월 배터리 데이엔 100만마일 주행 및 원가 20~30% 하락이 가능한 기술 발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2021년엔 로보택시(Robo-taxi)운행이 목표로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산업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며 또 다른 신차수요 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