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실형 구형

21대 총선 당시 서울교통공사 직원 신분으로
선거운동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 등록 2022-11-23 오전 11:54:16

    수정 2022-11-23 오전 11:54:1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검찰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원내대표 및 관련자 8명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은주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에 함께 넘겨진 박모 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시 이 원내대표를 지원하는 조직인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으로 활동했다. 이밖에도 서울교통공사 소속 노조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노조원 및 정의당 활동가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이 원내대표는 재판과정에서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정당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기보다는 불필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단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첫 출마자로서 선거법이 일반인에게는 과하게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됐다. 앞으로도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원내대표는 2019년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재직 당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하며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원내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위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원내대표 측은 2018년 재판 과정에서 국가형벌권이 정당 내부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지난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비당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당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경선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춰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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