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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상장·등록기업 "의견거절"..관리종목(상보)
- [edaily 황현이기자] 지난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마감한 12월 결산 법인 가운데 거래소 상장기업은 2개사 코스닥등록법인은 6개사가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코스닥에서는 퇴출 예정 1종목을 포함한 3개사가 보고서 미제출로 투자유의종목이 됐고, 거래소의 보고서 미제출사는 없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2월 결산법인 반기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확인한 결과 그로웰전자(009220)와 그로웰메탈(070080), 그로웰텔레콤, 성진산업, 포커스, 한국툰붐 6개사가 `의견거절` 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에 신규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국제정공은 `부적정` 의견, 엠엔피앤과 코웰시스넷은 `범위제한한정` 의견을 받아 관리종목 사유가 추가됐다.
반기 보고서를 내지 않은 이스턴테크(051530)와 코웰시스넷, 하이콤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밖에 상반기에 0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 엘켐(033190)은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됐다는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신규 또는 추가 발생한 종목은 3일간, 투자유의종목이 된 종목은 하루 동안 매매가 정지된다.
한편 관리종목과 투자유의종목으로 동시에 지정된 코웰시스넷에 대해서는 관리종목 관련 제제조치만 적용된다. 퇴출확정으로 정리매매가 진행중인 하이콤은 별도의 제재조치를 받지 않는다.
거래소 상장기업 가운데서는 대아리드선(009940)과 드림랜드가 각각 반기 보고서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관리종목 사유가 늘어났다. 거래소 종목은 관리종목 사유가 신규로 발생할 경우만 1일간 매매정지 조치가 발동되어 두 회사는 16일에도 정상거래 중이다.
코스닥 등록종목은 사업보고서에서 `한정`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 사유가 해소되며 거래소 상장종목은 `범위제한한정` 이상의 검토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에서 벗어난다. 보고서 미제출로 투자유의 종목에 편입된 업체는 3분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면 투자유의종목에서 벗어나게 되며, 3분기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퇴출된다.
거래소 상장기업 중 센추리, 베네데스, 극동제혁, 세기상사, 중앙제지 등은 `한정 의견"을 받았으나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