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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주택 16만가구..사상최대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수가 다시 16만가구를 돌파하며 급증세를 보였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수는 총 16만2570가구로 전월에 비해 6850가구 늘었다. 수도권은 2만5866가구로 전월대비 604가구 증가했으며 지방은 13만6704가구로 6246가구가 늘었다. 작년 7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수는 총 16만595가구를 기록, 16만가구를 넘어선 이후 다소 감소했으나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 중과를 배제키로 한 11·3대책 영향이 크다고 파악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미분양 주택 물량을 대거 신고했기 때문이라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6·11대책 당시와 마찬가지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건설사들이 신규로 신고한 미분양 물량이 많다"며 "일시적이겠지만 12월까지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수도권 1173가구, 지방 4만3086가구 등 총 4만4259가구로 전월대비 4795가구 늘었다. 인천이 전월대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인천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492가구로 전달에 비해 571가구(62%) 증가했다. 대전(1220가구, 43.8%), 충북(1219가구, 22.8%), 강원(1547가구, 16.5%), 부산(1885가구, 15.2%)이 그 뒤를 이었으며 서울도 282가구 늘어 14.2% 증가했다. 반면 전북(-5.6%), 제주(-5.5%), 충남(-2.5%), 전남(-1.7%), 경기(-1.1%), 경북(-0.7%) 등은 전달에 비해 미분양 주택이 줄었다.
- 한나라당,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등 정부에 건의(종합)
- [이데일리 김기성 이숙현기자] 한나라당이 부동산 규제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해제 등과 관련, 정부에 이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당정 회의를 거쳐 이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27일 "지금과 같이 실물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부동산의 3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당 정책위원회 논의 결과를 정부측에 전달했고 정부측에서 이를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민간부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 "2006년도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로써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상한제를 폐지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해제와 관련해선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따라서 정부시행령을 개정해 이 규제를 해제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지방 미분양아파트의 분양해소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5년)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책위의 논의 결과"라고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예전에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때 당의 (규제완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나 부처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 보류된 상태로 있었다"며 "당 차원에서는 여전히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에 다시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임 의장은 "정부 내 조율된 의견을 달라고 당에서 공식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종합상황실` 소속 나성린 의원도 전화통화에서 "이들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오는 29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 (공식)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최고위에서 결정이 나면 당정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와 관련, 임 의장은 "당정협의는 부처간 의견이 모아지면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점을 미뤄볼 때 2월중이라도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규제완화 논란을 일단락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들 규제의 완화 여부에 대해 검토해 왔지만 강남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설 전과 후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국토해양부 소관이며,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양도세 면제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재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 2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다음은 21일 주식시장 마감 후 나온 주요 공시뉴스다.▲광주신세계(037710) = 작년 4분기 영업이익(잠정)이 전기대비 51.1%,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21억원 기록. 매출액은 전기와 대동소이한 479억원. 주당 1250원 현금배당 결정.▲매일상선(065420) = 동사가 작년 6월 10일 사할린인더리스트디벨롭먼트(SID) 보유 광산기업 우글레고르스크우골 보유주식 20%를 80억원에 취득하는 지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30일 대금을 지급했으나, 우글레고르스크우골의 2대주주인 한국 A은행이 이 양수도계약이 A은행의 서면동의를 거치지 않아 계약 무효를 주장. 법적 대응 준비중.▲대한은박지(007480) =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에 대해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이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사업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많다고 판단. 이에 따라 회사 관리인에 대해 내달 19일까지 사업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제출토록 명령.▲케이프(064820) = 싱가포르 정부(The Government of Singapore)가 회사 보통주식 지분 5.06%를 장내 매수. ▲용현BM(089230) = 작년 영업이익이 114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0.9% 증가. 대폭적인 이익 증가 원인에 대해 회사는 풍력발전사업의 매출 증대와 선박엔진제품 단가 인상이 원인이라고 밝힘.▲인프라웨어(041020) = 회사 최대주주인 곽민철 개인이 100% 출자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제이모바일 설립. 자본금 1000만원.▲CJ제일제당(097950) = (주)기린에 대한 인수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힘.▲SK케미칼(006120) =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증가한 740억원 기록. 다만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82.6% 감소한 53억원. 회사는 이번 실적 변동에 대해 원재료가 및 판매가 인상, 환율 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힘.▲LG파워콤(045820) =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비 98% 증가한 887억원을 기록했으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76.5% 감소한 60억원에 그침. 회사는 당기순이익 대폭 감소 원인에 대해 법인세 비용 증가가 원인이라고 밝힘.▲자강(036790) = 최근 현저한 주가 급락과 관련, 경영권 양도, 양수 및 신귯가업 진출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 및 납입이 예정돼 있다고 밝힘.▲하이트맥주(103150) = 라자드자산운용이 동사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 지분율을 12.51%에서 13.59%로 확대함.▲한국개발금융(010460) = 씨티그룹글로벌이 동사 주식 지분 11.18%를 대차 차입거래를 통해 인수.▲에프에스티(036810) = 동사 보유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소재 토지와 건물 기타 구축물이 신도시 개발택지로 편입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 236억원에 처분키로 결정. ▶ 관련기사 ◀☞용현BM, 작년 영업익 114.4억..전년비 241%↑☞[공시 X-파일]용현BM이 말하는 풍력발전 전략☞(특징주)용현BM, 4분기 好실적 기대감에 `급등`
- 생보사 변액보험 손익평가, 원가·시가중 택일 허용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의 손익평가방법으로 원가법과 시가평가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작년과 같은 주가 하락으로 변액보험의 평가손실이 커져서 그 이전해 적립한 평가이익 책임준비금을 익금환입할 경우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평가방법의 변경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평가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개정안은 올해중에 시행된다. 근로장려금(EITC)이 연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소득별 산정표도 확정됐다. 연간 총소득이 8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20만원을 받는다. 800만원 이하이면 총소득금액이 10만원 적어질 때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1만5000원씩 증가한다. 1200만원 초과~1700만원 이하의 경우 10만원이 증가할 때마다 120만원에서 2만4000원씩 차감된다. 정부는 오는 5월 신청을 받아 6~8월 적정 심사를 거친 뒤 9월부터 해당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이 경비를 지출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보관해야하는 기준금액이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현실화된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종부세 장기보유공제 등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 범위는 지방소재 1주택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고용주택이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제천시 계룡시 등 인구 20만 이하의 26개 시로 확정됐다.또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밖에 인터넷 신문기자의 취재수당에 대해서도 통신 방송 신문기자와 동일하게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양도세 특례적용대상 고향주택 적용 26개시(인구 20만명 이하)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진해시, 통영시,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