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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aily리포트)멀고먼 租稅正義의 길
  • [edaily 손동영기자] 투기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그리고 시가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과세하겠다는 정부방침이 엄청난 역풍에 시달리고있습니다.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에선 "대선도 앞두고있는데 정부 생각대로 되겠느냐"고 빈정대는 주민들이 적지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부 손동영 기자는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반드시 실현해야할 `조세정의(租稅正義)` 가운데 하나로 믿고있답니다. 몇개월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겠다며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부녀회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 강남지역 아파트 부녀회가 요즘 들썩이는 모양입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난하며 "싼 값에 아파트를 팔지말자"고 목소리가 높인다는군요. 그런 목소리엔 `정부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냉소도 섞여있습니다. 지난 11일 정부가 투기지역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방침을 밝힌 후 언론보도를 봐도 분위기는 알 수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니, "위헌소지가 있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해설기사의 제목을 장식합니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양도세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않았다고 몰아세웁니다. 정부는 이제 겨우 세법개정의 기본 방향만 밝혔을 뿐인데요.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시가가 6억원을 넘지만 전용면적이 45평이하여서 ‘고급주택’이 아니었던 서울지역 4만5746가구가 이젠 `고가주택`이란 새로운 기준에 포함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만 1만8080가구의 아파트가 고가주택 취급을 받는답니다. 힘깨나 쓰는 부자동네 사람들이(그들중 다수는 사회지도층이라며 목에 힘을 주고다닌답니다)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게됐으니 목소리가 좀 크겠습니까.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한국경제연구원도 10·1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중과세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투박한 주장들에 비해 한나라당의 반응은 주목할 만 합니다. “1가구 1주택이라도 매매가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은 투기와 상관없는 장기보유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한나라당의 의견은 사실 양도세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좋은 방법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두는 `투기와 상관없는 장기보유자의 부담`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차등화`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에 따라 소득을 얻은 사람이 소득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내자는 겁니다. 1가구 1주택은 현재 비과세혜택을 받고있는데, 원칙적으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1가구 1주택이어도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내도록 하자. 그러나 집 한채 갖고있는 서민들을 위해 각종 공제를 많이 둬 실제로 세금을 거의 안내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원칙은 과세, 실제론 비과세`죠. 한나라당 주장대로 투기와 상관없는 장기보유자의 부담을 덜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제의 기준을 `보유기간`에 두자는게 한나라당 주장이라면, `자산가액`(우선 6억원이겠죠)에 두자는게 정부의 이번 주장인 셈입니다. 그럼 정부는 왜 그동안 양도세를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하지않았을까요. 한 마디로 정부의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직원이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뒤따라다니며 매매가를 감시할 순 없지않습니까. 관건은 역시 국민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허위로 신고하지않도록 뭔가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정부는 그 해법을 `통합전산망`에서 찾고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허위신고는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허위신고를 100%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자는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걸 누가 좋아하겠나. 돈많은 사람들 세금 더내는 거야 그렇다쳐도,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는 `넓은 세원(稅源), 낮은 세율"이란 기본원칙을 생각하면 쉽게 풀립니다. `세금은 누구나 공평하게 내되, 세율은 낮아 그 부담을 더는 것`입니다. 탈세가 만연해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율은 자연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다면 세율은 낮아질 수 있겠죠.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세의 여지가 줄어들고, 세금을 부과할 명확한 기준이 세워진다면 세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어도 양도차익이 생길 땐 세금을 내는게 원칙이지만 실제론 거의 안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부담이겠지만 살기위해 집 한채 갖고있는 사람이라면 부담을 느끼지않게된다는 것이죠. 사실 정부가 양도세 실거래 과세를 들고나왔을 때 이런 논리적 설득과정이 결여돼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물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모르는데, `양도세 중과세` 대신 `세율인하`를 벌써부터 거론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세금문제는 사례마다 참작해야할 예외적인 경우가 워낙 많고, 개인마다 사정도 복잡합니다. 더욱이 세금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조변석개 식으로 바뀔 때마다 국민들의 저항이 거센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0·11 대책의 기본방향마저 그르다고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실질적인 임기를 두달여 남겨놓은 현 경제팀의 작품이란 사실입니다. 추진력이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2002.10.16 I 손동영 기자
  • (BoMS전망)②장기물보다 1년이하 단기물 매력적
  • [edaily 하정민기자] BoMS그룹 멤버인 동양증권 장태민 차장은 "아직 콜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수익률 추가하락이나 장단기 스프레드축소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 수준에서 자본 차익을 노린 장기물 투자를 가급적 삼가하고, 장기물에 비해 가격 변동 위험은 작은 반면 금리 차가 크지 않은 1년 이하의 단기물 투자가 바람직하다"며 "장기물의 경우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 고금리 채권 위주로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다. ◇장기채 투자의 핵심 변수는 콜금리 변동 가능성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 전쟁 우려, 이로 인한 국내외 주가 하락 등 대외 여건과 주식시장은 금리 하락 요인으로, 가계 대출 증가세 지속,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등 물가 여건은 금리 상승 요인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채권시장은 국내외 주가 하락, 미국 금리 하락 등 여타 부문의 금융시장 동향과 달리 보합 국면을 이어 가고 있다. 수익률 곡선은 상반된 금리 영향 요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매우 완만해져 있고, 신용 스프레드는 매우 좁혀져 있다. 수익률 곡선과 신용 스프레드가 매우 완만해진 상황에서 장기채에 대한 투자 결정은 콜금리 변동 가능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배제된 채, 대외 여건에 따라서는 인상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11월 통화정책 방향을 다수의 투자자가 믿는다면, 단기적으로도 제 금리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적고,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통화당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국내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결국 통화 당국도 금리를 인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다면 수익률 곡선의 역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한은의 국내외 경제여건 예측 방향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더블 딥에 빠지기 보다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 내년초 예상되는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등 물가 부담이 적지 않아, 금년 중 금리 인상은 없더라도 최소한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 9월 소매판매 악화 불구 소비주도 회복세 이어갈 것 향후 미국 경제는 전쟁 우려로 인한 제 심리 위축, 고용시장 회복 지연 등 여러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미국 경제를 떠 받쳐 왔던 소비 주도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비록, 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 소비는 소비 여력 확대, 가처분 소득 증가 등으로 9월 소매판매 악화가 일시적이었음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저축률, 모기지 리파이낸싱 등을 기준으로 “소비 증가 → 생산 증가 → 고용 증가”의 선순환이 촉발되기 직전인 작년 9월 수준과 비교해 보면, 소비에 충당할 수 있는 저축률은 다소 떨어지나, 모기지 리파이낸싱은 당시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금리 하락 정도에 따라서는 모기지 리파이낸싱은 더 증가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축률도 9월 소매판매가 비교적 큰폭 감소함에 따라,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지만 않았다면, 좀 더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만큼 선순환 구조를 촉발시킬 여력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처분 소득은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이 감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최근까지의 증가 추세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가처분 소득은 당시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셈이 된다. 물론, 여러가지 우려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경우, 소비 여력이 있더라도 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90년 이후 모기지 리파이낸싱 등으로 조달된 잉여 현금이 대체로 소비에 지출되었던 경향으로 볼 때, 금번에도 이 같은 경향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고용시장 회복 등이 소비를 억제할 수 있으나, 크게 우려할 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쟁의 불확실성을 잘 반영하는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비록 일시적이지만 고용 시장도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실업급여청구 건수는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도 작년 10월 이후의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다소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향후에도 감소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 유가는 실질소득 증감을 통해 미국 가계의 소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추가 급등 보다는 조심스럽지만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동안 국제 유가가 전쟁 가능성을 상당 부분 기 반영한 반면, 개전 여부, 시기 등과 관련된 전쟁의 불확실성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당국이 전쟁의 부작용을 막고, 효과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주요국에 대한 비축유 방출 유도, 산유국의 증산 유도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도 국제 유가를 하향 안정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완만한 미 경기회복, 국내 금리인하 가능성 차단 미국 경제가 더블 딥에 빠지지 않고,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것은 다음의 2가지 측면에서 국내 통화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국 경제의 더블 딥 우려로 급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국내외 주가의 추가 급락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주식시장이 안정을 회복할 경우, 통화정책의 관심은 국내 문제로 다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출 회복은 국내 경제의 위축 가능성을 낮게 하여, 통화 당국이 성장 문제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게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이 국내 경기의 강한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아,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 자체가 금리 인상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질 경우, 최소한 경기 하강을 우려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다소 높다고 보는 것은 주택 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 내년 초 공공요금의 대폭적인 인상 가능성 등으로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가, 환율, 부동산 가격, 신정부 출범 이후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등 물가 환경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가격 향배는 물가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물가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 → 전세 및 임차료 상승 → 임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 → 인플레 심리”의 인플레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불안요인은 잠복 주택가격은 2001년 이후 가파른 가격 상승에 따른 한계 수요의 감소 가능성,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한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주택가격 급등이 과잉유동성과 저금리, 아파트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 바 커, 양도세 과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리는 모든 투기자(담보 대출)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과세 강화, 세무 조사 등의 규제책의 경우 우회하는 방법을 강구한 투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비용을 감안한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여타 투자 대안에 비해 높을 경우,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격이 근본적으로 잡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87년말 이후 91년 상반기까지 3년 반 이상 진행되었던 주택가격 상승이 90년 초반 이후의 본원통화 환수와 그에 따른 90년말 부터의 금리 급등세에 의해 진압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택지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등의 대책이 시행되었으나, 91년 상반기까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볼 때,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월 이후 본원통화와 총유동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실물경제 활동 수준에 비해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본원통화 증가 추세에 비해 본원통화증가율이 높은 수준인데다가, 25bps 인상에도 불구하고 콜금리 수준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당국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가계대출 억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콜금리 인상을 통해 공급 여력을 축소하지 않는 한, 대출 억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급 여력이 존재하는 한,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기관 속성상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대폭적인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내년 상반기 물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거 공공요금 추이를 보면, 공교롭게도 신정부 출범 시기의 공공요금 인상폭이 다른 기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선을 앞두고 억제되었던 공공요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신정부 출범 이후에 집중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 들어 공공 요금은 여타 물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면서,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당국이 물가안정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통화정책 환경, 즉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으로 인한 국내 경제의 위축 가능성 약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볼 때, 향후 예상되는 통화정책 방향은 금리 인하 보다는 여전히 금리 인상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물보다 1년이하 단기물에 관심가져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가운데, 현재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더 이상 축소되기 어려울 정도로 완만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CD와 콜금리간 스프레드는 약 60bps 정도로 99년 이후 최저 스프레드인 30bps를 상회하고 있으나, 콜금리 인상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스프레드가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통안채와 CD간 금리 스프레드도 약 25bps로 급격한 금리 하락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 축소 여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3년물과 통안채간 스프레드는 19bps로 이 또한 추가 축소 여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기간별 스프레드 추이로 볼 때, 장기 쪽이 훨씬 완만하게 나타나, 장기로 갈수록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덜 반영되어 있다. 우리의 4분기 금리 전망은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물가 등 대내 요인에 의해 금리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가운데, 대외 여건에 따라 그 폭을 달리 하겠지만 상승 폭의 정도를 떠나 방향성은 상승으로 보고 있다. 반면, 수익률 곡선은 더 이상 큰폭으로 완만해지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 수준의 금리에서는 자본 차익을 노린 장기물 투자를 가급적 삼가하고, 장기물에 비해 가격 변동 위험은 작은 반면 금리 차가 크지 않은 1년 이하의 단기물 투자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물의 경우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 고금리 채권 위주로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2002.10.14 I 하정민 기자
  • (BoMS전망)①경기관점 내수위축에 맞춰질 것
  • [edaily 정명수기자] BoMS 그룹의 이코노미스트인 SK증권의 오상훈 팀장은 "앞으로 경기관점은 인플레보다는 상대적으로 내수경기 위축에 맞춰질 것"이라며 "대외경기 및 수출에 관심이 둬야한다"고 분석했다. 오 팀장은 "부동산 가격은 소비자물가에 시차를 두고 지속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며 "연말로 갈수록 전년동월 Base Effect까지 가세, 11월 소비자물가는 3%대 후반, 12월에는 4%대 수준까지 올라설 것으로 보여 중기적으로 인플레가 현실화 단계에 직면해 있다"고 전망했다. 오 팀장은 "11월중에는 국내외 경기 관점이 현재보다 약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에 대한 윤곽이 구체화되면서 돌발적 악재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연내 콜 금리 조정에 대한 명분은 10월 보다 약화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보고서 전문. 10월 금통위에서 콜 금리가 현 수준에서 동결됨으로써 현 통화정책이 세계경기 및 주식시장 분위기에 대한 종속변수로서의 한계성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그 동안 과잉 유동성 및 저금리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점차 퇴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지난 달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축소 조치 이후 콜 금리인상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동성 규제 의지가 확인된 상태에서 뚜렷한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연동되는 장세가 진행되어 왔다. ◇내수경기 위축 이슈로 부각될 것 최근 들어 대내외 경기향방, 인플레 압력 수위, 주가향방, 환율 등이 모두 엇갈린 향방을 나타내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의존도가 약화되고 있고, 경기관점에 대한 확신도 약화 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보다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향후 경기관점은 그 동안 시장을 지배해 왔던 인플레 우려 수위가 다소 수그러들 것인 반면 상대적으로 내수경기 위축현상이 시장의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 대외경기 및 수출 향방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경기 향방은 내수위축이 추세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내수 공백을 어느 정도 수출 쪽에서 메꾸어 줄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만큼 경기의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보다 높아짐으로써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발표될 9월 산업활동에 대한 당사 추정결과는 내수위축 현상이 보다 뚜렷해 지는 가운데 수출경기가 전체 경기를 부축하는 모습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전체 생산에서 8.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업종 생산이 특소세 환원 및 대우차 생산차질 여파로 9월중 전년동월비 9.1% 감소세로 전환되어 전월의 8.8%수준에 비해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체 생산증가율의 0.8%p 내외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종도 9월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수요약화로 다소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 반도체 단가는 256M DDR중심으로 강 보합세를 보였지만 생산량이 전월에 비해 1% 정도 감소한 가운데 전월 증가세 26.1%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8월 수해 및 태풍 영향에 따른 추석경기 부진으로 소비재 생산 및 출하가 부진해 9월 백화점 매출이 &8211;1.4%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인 내수위축 현상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9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8월의 8.5%수준에 비해 크게 부진한 3%내외 수준이 예상되며 특히 내수용 출하 증가율이 작년 7월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내수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9월중 자동차 부문의 부진 현상은 아직 추세적이라기 보다 일시적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내수를 지탱해 왔던 소비가 가계신용 억제와 부동산 경기진정으로 둔화현상이 점차 가시권 영역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인플레 우려는 상당부분 희석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중기적으로 인플레 현실화 한편 10월중 소비자물가는 월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 및 가스요금 등의 인상조정 요인이 있었지만, 7~8월중 상승압력으로 작용했던 농축수산물 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월 수준인 3%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내용으로 보면 수입물가가 7월에서 9월까지 석 달 연속 전월비 증가세가 이어져 인플레 우려를 높이는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유가의 하락세 반전으로 우려수위는 다소 약화시키는 모습이다. 부동산가격의 경우 그 동안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대책으로 9월 말 들어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으로는 시차를 두고 지속적인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선을 앞두고 서비스물가가 점차 불안추세를 보일 것인데다 연말로 갈수록 전년동월 Base Effect까지 가세하는 경우 11월 소비자물가는 3%대 후반, 12월에는 4%대 수준까지 올라설 것으로 보여 중기적으로 보면 점차 인플레 현실화 단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은 지난 8월부터 국내외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는 기조 하에서도 콜금리 인상 가능성 및 인플레 우려가 대두되면서 국고 3년물 기준으로 5.2~5.3%대를 하단으로 석 달째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여 왔다. 단기금리의 추가적 하락이 제한된 상황에서 장기채수익률은 경기둔화 추세를 반영하여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 수익률곡선 상으로는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이다. 회사채의 경우 채권공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절대금리가 높은 채권에 대한 캐리수요 증가로 수익률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대기업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지체되는 가운데 여유자금을 토대로 중기적으로 금리인상에 대비한 조기 상환용 바이 백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만기연장과 금융비용 축소목적의 차환발행 수요도 늘어나 시장수익률의 하락 압력에 동조하고 있다. ◇연내 콜 인상 가능성 낮아져 향후 채권시장은 수익률의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는 선 상에서 주식시장 및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의해 상하 등락 폭이 확대되는 불안한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한은의 연내 콜 금리 조정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월중에는 국내외 경기 관점이 현재보다 약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에 대한 윤곽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돌발적 악재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경기가 주춤해지고 그 동안의 가계신용 억제책이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과 곧 이어 대선정국에 진입함으로써 연말 대선실시에 따른 단기자금 압박 요인 등을 감안 시 콜 금리 조정에 대한 명분은 10월 보다 약화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통화정책 기조는 그 동안 금리조정을 통한 시중유동성 조정 쪽 보다는 경제주체의 자금의 이용가능성이나 자금흐름을 규제하는 쪽에 주안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투기지역 확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등)과 그 동안 과잉대출 상태였던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억제 대책(은행가계대출 대손충당금 한도 상향조정, 카드사용 한도 축소,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 축소) 등 양면에서의 강력한 대책실시로 시중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현상은 크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동안 은행권의 주 자금운용 대상이었던 가계신용 및 부동산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경우 시장에서의 금융채 발행의 축소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현재 뚜렷한 자금운용수단이 부재한 상태에서 잉여자금이 채권시장내의 신규 매수여력으로 작용하는 경우 채권수익률의 등락 폭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주식시장은 주가 수준이 과매도권에 진입하면서 Rough Landing의 속성을 보이고 있다. 즉 주가가 심리적인 바닥권에 진입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주가전망에 대한 편차가 커지면서 주가가 상하로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이 과정에서 채권수익률도 반사적으로 등락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주가 향방에 대해 아직 기술적 반등 시각, 경기와 주가간의 역 Divergence 시각, 추세적 반전 시각, 베어마켓 연장선 시각 등으로 엇갈려 있으므로 채권시장에서 성급한 포지션 베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2002.10.14 I 정명수 기자
  • (경제레이다)경제마저 政爭에 휩쓸리나
  • [edaily 손동영기자]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후반 이틀연속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했지만 우리 경제계 전반에는 여전히 미국발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위기`란 용어도 등장한다. 때맞춰 정치권이 너도나도 `경제챙기기`에 나섰다. 경제마저 정쟁(政爭)의 한 분야쯤으로 전락할 처지다. 전윤철 부총리는 얼마전 미국 뉴욕의 한국경제설명회에서 `대선 등 정치로부터 독립된 경제`를 약속했는데... 증시는 지난주 후반 미증시의 반등에 이어 주초반 상장지수펀드(ETF)가 모습을 드러내는 등 출발여건은 좋은 편이다. 좋은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지는 미지수. 두달여만에 100원 가까이 폭등한 달러/원 환율도 물가불안을 자극하며 금융시장이나 정부의 경제운용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있다. 화요일 국무회의에서는 주5일제 정부안을 확정한다. 노사 양측이 모두 불만을 터뜨리는 주5일제 정부안인만큼 앞길은 험난하다. ◇정치권이 경제를 챙기고싶다는데 정치권은 지난주말 `초당적 경제협력"을 기치로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초당적 비상경제대책기구" 구성을, 민주당은 `경제영수회담"을 제의했다. 초당적 비상경제대책기구는 정당과 정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구. 경제영수회담이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후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간 회담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초당적` 기구를 구성하면서도 “김 대통령을 만나지않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무소속 정몽준 후보를 배제한다고 했다. 물론 상대당 제안을 한마디로 깔아뭉개는 논평도 빼놓지않았다. 미국-이라크 전쟁가능성 등 대외여건 불안에 위협을 느껴온 경제계로선 정치권의 이같은 관심이 부담스러울 뿐이다. 차리리 `본분에 충실하게` 정쟁에나 몰두하는게 낫다는 비판에 귀기울일 때다. ◇10·11 종합대책..시장의 반응 물가, 부동산, 증시, 가계대출 등 경제현안에 대한 종합처방이 지난 11일 나왔다. 증시대책은 중장기 수요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둔 탓에 시장의 반응이 냉담했다. 반면 가계대출이나 부동산은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의 경우 그 규모가 급팽창하면서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마저 생겨난 게 사실이다. 브레이크없는 기관차처럼 극단적인 대출경쟁에 내몰리고있는 금융권으로선 정부 조치가 그나마 고마운 상황이다. 부동산 대책은 세제분야의 강력한 대응이 두드러진다. 투기지역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나 6억원이상 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은 부동산 거래에 엄청난 영향을 몰고올 충격적인 조치다. 문제는 정부방침이 현실로 옮겨지느냐다. 지금은 부동산 문제가 세인의 관심을 끌며 정부의 방침이 명분을 얻고있지만 실제 소득세법 개정과정에선 기득권층의 은밀하면서도 강한 저항이 정부의지를 무디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주 일정 `주5일제`에 대해 노동계와 사용자측 모두가 강력하게 반발하고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이 주5일제에 대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주5일제 정부안이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이해당사자간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협의회를 열어 금융권과 의견을 나눈다. 목요일인 17일엔 금융통화위원회 간담회가 예정돼있다. 통화신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엔 너무 어려운 궁지로 몰린 한국은행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할 지 깊이있게 고민하는 자리가 될 전망. 주요 경제지표로는 14일의 `9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 15일의 `9월중 외국인 투자동향`, 17일의 `9월 고용동향`등이 있다. 16일에는 기획예산처가 최근 경제동향과 내년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한다. 17일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분기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해볼 좋은 기회다.
2002.10.13 I 손동영 기자
  • (초점)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의미있는 출발
  • [edaily 손동영기자] 돈을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에선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않는다. 부동산을 사고파는 가격의 차액만큼을 소득으로 계산하고, 거기에 맞춰 세금을 메기는게 정상이지만 현실은 `기준시가`란 허구의 잣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부동산대책을 보면 양도소득세가 느린 걸음이지만 정상화에 한발짝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는 투기지역에 한해서지만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지금은 실거래가 과세가 `특별한 예외`지만 시간이 갈수록 일반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투기지역 실거래가액 과세의 이유 정부는 현재 부동산 양도때 대부분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있다.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수준. 보통 1년에 한번 고시된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 적용되는 셈. 정부는 우선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 건물 매매에 대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세의 투기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가 과세되면 그 부담은 1.3∼1.8배 증가한다. 더욱이 양도세율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15%포인트 높게 적용하는 탄력세율이 도입되면 그 부담은 더 커질게 분명하다. ◇실거래가 과세의 현실은 원칙적으로 지난 82년 이전에는 실가과세를 채택했다. 그러나 실거래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행정력 부담이 워낙 커 실제론 기준시가를 활용했고 83년이후 아예 원칙을 기준시가로 바꿔버렸다. 현실을 수용한 셈. 현재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대상은 ▲고급주택 ▲미등기양도자산 ▲1년이내의 단기양도 ▲3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02.10.1 시행)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양도세 과세, 앞으로 달라질 것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세계 모든 나라가 실거래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우리만예외적으로 기준시가란 잣대를 들이댄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문제"라고 진단한다.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적용해야하나 인력이나 비용 등 세무행정상 한계로 그것을 뒷받침하기 어려웠다는 것. 그러나 현실은 변하고있다. 이날 재경부는 부동산 과다보유자, 미성년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자를 3개월마다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개인별·세대별 부동산 보유·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전산망이 갖춰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종합전산망을 갖춤으로써 정부는 이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투기혐의자를 색출할 수 있게됐다. 이는 양도세 과세여건의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합전산망이 갖춰지면 부동산 매매때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기 어려워진다"며 "신고가격이 실거래가에 근접한다면 굳이 기준시가를 활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사고파는 당사자들이 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정부의 종합전산망 기록에 남아 나중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양도세를 실거래가에 따라 부과한다는 기본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세정상 문제만 해결된다면 양도세 과세의 정상화는 그리 먼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면, 그래서 세원(稅源)이 넓어진다면 세율인하나 세금감면 혜택도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계층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데도 중요한 계기가 되는 셈이다.
2002.10.11 I 손동영 기자
  • 정부, 증시·부동산·물가 대책 확정-조정회의(종합)
  • [edaily 손동영기자] [랩어카운트 주식직접투자 연내 허용] [실적배당형 장기주식상품 세제혜택 확대검토] [원금보존형 주식투자상품 연내 개발 가능] [투기지역, `실거래가`로 양도세 과세] [6억초과 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적용] [부동산 거래현황 실시간 파악, 세무조사 실시] [이통요금 인하율·시기 이달중 결정 정부는 증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의 운용규제를 폐지, 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를 연내 허용키로 했다. 또 은행예금 등 확정금리형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실적배당형 장기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의 70%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11일 과천청사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정책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증시대책과 관련, 정부는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내년 6월경 배당관련지수 도입방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기업의 배당실적과 자사주매입 및 주식소각실적 등을 반영해 배당지수를 구성하고, 지수편입종목 및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지수개발은 내년 3월까지 외부전문기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증시대책에서 발표한 `주가연계채권`을 도입, 증권회사가 원금보존형 주식투자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연내 열어주기로 했다. 투신사도 해당상품을 펀드로 편입해 판매할 수 있다. 재경부는 또 당초 계획대로 연기금의 직접주식투자규모를 내년 4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1년단위인 평가시스템을 3년단위의 중장기로 전환키로 했다. 또 기업연금제도의 정부안을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달중 확정짓고, 내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는 기업연금의 도입이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는 종합전산망을 통해 개인별·세대별 부동산 보유및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투기혐의자를 색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시장 동향을 봐가며 수도권 지역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키로 했다. 주택가격 상승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확산되지않도록 수도권과 제주도의 투기우려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의 투기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안에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 양도세법은 투기지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 최고 15%포인트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탄력세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비투기지역에서도 6억원이 넘는 주택은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정부는 소득세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투기억제가 필요할 때마다 시행령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우선 이동통신 요금의 인하율과 인하시기를 이달중 결정키로했다. 또 대선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이 없도록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유가동향과 관련, 정부는 단계별로 할당관세 등 세제조치, 부담금 유예 또는 인하, 비축유 방출, 유가완충자금 4617억원 등을 활용해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켜나가기로 했다.
2002.10.11 I 손동영 기자
  • (문답풀이)부동산시장 안정대책..세제분야
  • [edaily 손동영기자] - 투기지역이란 무엇인가.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별도 지정한다. 투기지역은 투기가 없는 평상시에는 지정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투기에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만 지정하게 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당해 지역의 부동산(토지, 건물)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게 되고 필요시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무겁게 과세하게 되므로 부동산 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부동산 투기억제와 관련한 용어가 다양한데. ▲우선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건설촉진법 32조의5에 따른 것으로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최근 2월간 5:1이상)을 기준으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 효력은 분양권 전매 제한(중도금 2회 이상 납부, 계약후 1년), 무주택자에게 신규아파트의 우선 분양권 부여 등이 있다. 지정지역으로는 서울시, 경기 남양·고양·화성, 인천 삼산1지구등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 21조의2에 따른 것으로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중에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 효력은 당해 지역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지역은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판교등 개발예정지역이다. 투기지역은 개정추진예정인 소득세법에 새로 생기는 개념으로 양도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령으로 별도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 효력은 양도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필요시 기본세율에 비해 높은 세율(15%p 범위내)로 과세한다. - 투기지역에 대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 현재 부동산 양도시 대부분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있으나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수준으로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 고시되고 있어 과세실효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적기에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이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투기지역의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세의 투기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투기지역에 대한 실거래가액 과세시 세부담을 어떻게 되나. ▲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의 70∼80% 수준에 불과하므로 통상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높은바 사례의 경우 1.3∼1.8배 증가하고 있다. - 실거래 가액에 의한 과세는 언제부터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운용되나. ▲82년 이전에는 실가과세를 채택하였으나 실가 확인에 따르는 과중한 행정력 부담등으로 실제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했다. 83년 이후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하면서 1년이내 단기거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등에 한해 실가과세를 하고있다. 현재는 고급주택, 미등기양도자산, 1년이내의 단기양도, 3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02.10.1 시행),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등에 한해 실거래가액 과세를 하고있다. - 과세대상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 현재 고급주택 과세기준이 면적기준과 금액기준으로 되어 있어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적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막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함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 과세불형평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강남구 대치동 S아파트는 전용면적 39평, 시가 9억원이다. 이에, 최근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전용면적 50평이상 → 45평이상)하여 금년 10.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재발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시 면적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고급주택` 개념하에서는 면적기준을 대폭 하향조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이를 금액기준인 고가주택으로 변경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자 하는 것이다.
2002.10.11 I 손동영 기자
  • 투기지역, `실거래가`로 양도세 과세-조정회의
  • [edaily 손동영기자] [6억초과 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적용] [투기지역 탄력세율 적용, 세율 최고 15%포인트 중과세] [부동산 거래현황 실시간 파악, 세무조사 실시] [수도권·제주도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의 70%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종합전산망을 통해 개인별·세대별 부동산 보유및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투기혐의자를 색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9·4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이후 주택시장은 상승세가 둔화하며 진정국면에 들어섰으나 토지는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이 상승세를 보이고있다"며 "최근 상화은 이사성수기가 끝난데 일부 기인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가 가시지않고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부는 우선 부동산 과다보유자, 미성년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자를 3개월마다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인별·세대별 부동산 보유·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전산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투기혐의자를 색출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주택시장 동향을 봐가며 수도권 지역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키로 했다. 현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인천 등의 일부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상복합·오피스텔 공개추첨, 무주택자 우선 분양등이 실시되고있다. 또 주택가격 상승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확산되지않도록 수도권과 제주도의 투기우려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키로 했댜. 현재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과 판교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다. 또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도 녹지지역의 경우 `330㎡ 초과시`에서 `200㎡ 초과시`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의 투기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안에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 양도세법에서는 투기지역에서 기준시가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또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한 탄력세율 적용대상을 투기지역에 한정해 최고 15%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 중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비투기지역에서도 6억원이 넘는 주택은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정부는 소득세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투기억제가 필요할 때마다 시행령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자족기능을 갖춘 2~3개 신도시를 추가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주공·토공 등과 강남지역 주택수요 흡수와 환경훼손 최소화 등에 대한 입지별 장단점을 분석중이다. 정부는 후보지가 선정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02.10.11 I 손동영 기자
  • (진단)ETF, 유통시장 거래세 부과 타당한가
  • [edaily 김현동기자] 상장지수펀드(ETFs)의 상장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정경제부의 증권거래세 부과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부재로 시장이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재경부 관계자가 국제 세미나를 통해 ETF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인장치로 ETF증권 관련 세제상 유인장치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던 만큼 재경부측의 정책집행이 시장을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ETF의 상장 이후 유통시장에서 ETF매도시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 ETF시장의 활성화를 물론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혼선을 빚는 일도 가능할 수 있다. 9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증권사가 주식을 매입해 ETF에 넣는 것은 거래보다는 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과정에서의 양도소득세는 부과치 않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ETF가 상장된 이후에는 주권으로 판단해 매도시 증권거래세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재정경제부에서는 ETF 발행시장에서의 ETF는 수익증권이지만 ETF 유통시장의 ETF는 주권으로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재경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직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오늘(9일)까지 ETF관련 바스켓 매수를 완료해야 하는 기관으로서는 명확치않은 정부입장으로 세금부담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현재까지의 재경부 입장처럼 초기 ETF유통시장에서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면 ETF가 주가지수선물에 비해 가지는 장점중의 하나인 거래비용 절감효과가 힘을 잃게 될뿐만 아니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별개로 분리되는 절름발이 시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업계의 공식적인 의견이 어떤 것인지 알아본 뒤에 유권해석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렇지만 법개정을 염두에 두고 ETF상품을 준비해온 업계 입장에서는 상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도상의 혼란이 벌어진다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돌이키기가 힘들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장관계자는 "비용문제도 있지만 상장된 ETF를 개별주식종목으로 본다고 하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다른 시장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면서 "시장에 대한 무책임한 정책시행"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법적으로도 지난 4월27일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 9월27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6차 정례회의에서 ETF 도입과 관련한 "증권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 및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과 "업무규정" 개정안 승인으로 ETF의 상장 등이 결정됐다. ETF의 도입의 근거법이 증권투자신탁업법인 상황에서 유통시장에서의 ETF매도를 주권 등에 대한 매매로 판단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제1조 증권거래세법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한 것"으로 ETF의 경우 주권이나 지분에 대한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수익증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일단 오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세제 예규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해석이 나올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법에는 주권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ETF의 경우 거래세를 부과하는 주권이나 지분이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수익증권에 대한 비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보인다"고 말했다.
2002.10.09 I 김현동 기자
  • 기관, ETF 주식매수 재개.."상장후는 거래세 부과"(종합)
  • [edaily 한상복기자] 정부가 세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한 때 중단됐던 기관의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매입이 재개됐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정부의 해석을 아직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식 매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9일 재정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ETF에 참여하는 각 증권사는 오늘부터 주식을 매입, 이를 펀드에 출자할 예정이었으나 거래세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때 매수를 중단했었다. 이에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사가 주식을 매입해 ETF에 넣는 것은 거래보다는 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과정에서의 양도소득세는 부과치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상장이 된 ETF는 종목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법리상, 상장된 ETF 주식을 팔면 과세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기관의 거래는 세금을 면제해주되, 상장 후 ETF를 파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거래세를 매기겠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셈이다. 상장된 ETF는 수익증권이 아닌, 개별 종목으로 간주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의 언급에 따라 각 기관은 주식매수를 다시 시작했으나, 매입 물량이 크게 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기관 중심의 발행시장에서는 참여 주체들이 세금 부담 없이 펀드 구성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TF 판매 증권사들은 어제까지 개인투자자 대상의 판매를 마친데 이어 오늘, 기관 및 법인들의 공모를 받아 오는 11일까지 주식을 매입 완료한 뒤 바스켓 구성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상장 이후의 ETF 매매에 거래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대다수의 기관이 크게 당혹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투신사와 판매사들은 ETF가 수익증권이므로 거래세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홍보해왔다. 한 투신사 관계자는 "ETF의 성격이 애매해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 같다"면서 "증시가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ETF 초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2.10.09 I 한상복 기자
  • (가판분석)9월3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현동기자] ◇헤드라인 -경향 : 화합의 축제 부산 亞게임 "점화" -동아 : 신의주 무비자로 입국 오늘부터 실시 힘들듯 -조선 : "2000년 6월7일 산은 3개 영업점서 현대상선 4000억 수표인출" -한겨레: 손잡은 남북, 하나된 아시아 -한국 : "아시아는 하나" 화합축제 막오른다 -서경 : "부동산 시장 불안해도 금리는 올리지 말아야"-경제전문가 설문조사 -매경 : "아파트 40년 넘어야 재건축"-서울시 국감자료 -한경 : 아파트 투자심리 급속냉각 ◇주요기사 -IMF, "내년총회 北 특별초정"(전 조간) -신의주 특구내 한국타운 건설(서경 등) -한나라,"현대상선 産銀서 수표3장 발행 국정원 전달"(전 조간) -대만 쌀시장 내년 개방한다(동아 등) -국제수로기구, "일본해 삭제" 투포재개 요청 또 거부(경향 등) -전 부총리, 종합검진도 소득공제(한경 등) -박승 한은총재, "10월 지표보고 금리조정..화폐단위 축소 검토"(매경 등) -4분기 BSI 119.8..수출업체 체감경기 악화(매경 등) -한은, 공채 32대1 우수인력 몰려(매경 등) -양도세중과 내일부터(서경 등) -국세청 기업DB 세무조사 활용(서경) -수출입銀, 3억불 해외은행단 차관 도입(한경 등) -우리銀, "AG마케팅" 본격 돌입(한경 등) -알리안츠, 보험 판매子회사 세운다(매경 등) -여신전문금융사, 자본잠식땐 즉각 퇴출(서경) -민영화 2년 포스코 "質경영" 순항(매경 등) -SK글로벌, 쇼핑몰 사업 통합(한경 등) -EU, "한국造船 제소"(서경 등) -현대미포조선, 3억불 수주(한경 등) -LG전자 美법인 2400만불 "횡재"(한경) -부산 아시안 게임 열전 돌입(전 조간) -휘발유값, 내달 30~40원 인상(서경) -"이라크 새 결의안 거부땐 미·영 7일 이내 군사행동"(조선 등) -IMF·IBRD 연차총회 폐막, 최빈국 지원 확대 합의(한경 등)
2002.09.29 I 김현동 기자
  • (문답풀이)공동주택기준시가 수시조정고시
  • [edaily 김희석기자] -이번에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아파트 거래자들의 세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파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번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올라가 양도차익이 커짐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어 날 것임. 이는 양도하는 아파트 등의 양도가액이 상승하여 얻는 양도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당연한 귀결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므로 이번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 고시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액이 증가할 것임.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에는 국세청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음. - 최근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에 수시조정고시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그 외의 아파트 등 가격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시조정고시하지 않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시조정고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기준 등으로 적용되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해당 납세자들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 및 세무신고의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는데 지난 4. 4에 전국단위의 2002년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조기에 고시한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 등 특정아파트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旣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해당 아파트 등의 거래시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음. 일선 세무서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의 동향분석, 국민은행의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감정평가전문기관의 아파트시세, 부동산정보지·인터넷·언론보도 등의 최근 아파트 가격동향분석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로 가격상승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동일지역내에서도 재건축추진·역세권·학군 등의 요인으로 아파트단지별·평형별로 가격 차별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격변동이 미미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할 필요성이 없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가격급등아파트와 함께 수시조정고시하는 것은 관련업무 집행에 따른 국가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혼란과 적용편의성을 해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함.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에는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여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가격급등 아파트에 대한 가격상승분을 적기에 공동주택기준시가에 반영하여 고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아파트가격상승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지난 고시(4. 4) 이후의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보다 시가에 근접한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기에 조정고시 하는 등 합리적 차별을 두는 것이 기준시가 고시제도의 목적·적시성·과세형평성 등에 보다 부합되고, 양도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철저한 과세와 가수요·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임. 참고로, 2000.7.1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이전까지는 일부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왔으며, 예전에도 특정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여 旣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당해 공동주택의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가격급등아파트만 선별하여 고시한 전례가 있음. - 앞으로 아파트가격 등이 또다시 상승하는 경우와 이번 수시조정고시에서 제외된 아파트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금년 중에 다시 수시조정고시할 계획이 있나. ▲아파트 등의 가격조사·기준시가 산정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납세자의 적용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부동산 과세기준가액 (건설교통부·시·군·구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등)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수시조정고시 사유와 같이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림으로써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등이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여 旣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가 현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기준가액인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할 방침임. 또한, 국세청에서는 전국 6개 지방국세청 및 99개 일선 세무관서에 설치·운영중인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전국 275개반 565명, 서울 및 수도권 130개반 278명)의 예찰활동과 부동산가격전문감정기관의 아파트 등에 대한 가격변동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아파트 가격변동내용을 상시 파악·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기준시가 수시조정고시와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임. - 국세청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거나, 상속세·증여세가 세법상 시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음. 상속세·증여세는 상속ㆍ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매매거래가액·2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시가에 의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 이번에 새로운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하였는데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나.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자 등 가수요자들의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부담세액이 대폭 늘어나므로 가수요나 투기성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고, 대신 실수요자 위주의 정상적인 거래가 보다 원활해져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2002.09.12 I 김희석 기자
  • 서울·수도권 441개 아파트단지 기준시가 인상
  •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서초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 441개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를 상향조정, 이들 지역 아파트 소유자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부과시 부담해야할 세금규모가 크게 늘 전망이다. 이에따라 이들 단지는 지난 4월고시에 비해 평균 4707만원이 올랐으며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은 평균 6750만원이 상향조정됐다. 국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조정 고시내용"을 발표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은 직전고시일인 4월4일이후 가격이 급등한 441개 아파트 단지로 전국 아파트 단지의 6.6%에 해당한다. 가구수로는 30만9461가구다. 이중 강남, 서초, 송파, 강동지역 아파트단지가 284개 단지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으며 강북과 수도권 지역 아파트 단지 50개와 56개 단지도 포함됐다. 이들 아파트단지는 직전고시일에 비해 강남은 5372만원, 강북은 3363만원, 수도권은 2928만원 등 평균 4707만원이 상승했으며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은 평균 6750만원이 올랐다. 등락률 기준으로 보면 직전고시와 비교해 평균 17.1%가 상승한 셈이며 강남, 서초, 송파 등은 평균 22.5%가 올랐다. 이중 1억원이상 오른 아파트는 69개 단지였으며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은 177개 단지,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은 139개 단지, 3000만원미만은 56개 단지에 달했다.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반도주공아파트 64평형으로 3억7450만원이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 현대아파트 33평형으로 107.8%나 급등했다.
2002.09.12 I 김상욱 기자
  • (자료)부동산중개업소 세금탈루 유형별 사례
  • [edaily 김상욱기자] ◇사례 1 : 부동산 중개업자가 직접 분양권을 전매 또는 매매를 중개하면서 세금을 탈루 - 공인중개사 이ㅇㅇ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로 프리미엄 형성이 쉬운 신규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전매하거나 중개하면서 - 영업수입을 본인명의 통장에는 일부만 입금하고 대부분 종업원 명의로 분산해 입금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등 1억9800만원을 추징하고 -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수취, 계약서 보관의무 불이행,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 ◇사례 2 : 부동산 중개업자가 청약통장을 매입해 당첨되면 즉시 전매후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 - 유ㅇㅇ는 청약통장을 매입해 아파트 분양, 전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 생활정보지에 주택청약예금 통장매입광고를 내고 청약예금 통장을 매집해 아파트가 당첨되면 즉시 전매하면서 - 본인 명의는 나타내지 아니하고 원통장 소유자가 직접 매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해 양도세 등 1억76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추징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 ◇사례 3 : 타인명의로 위장등록후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처 및 자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혐의 - 사주 조ㅇㅇ는 무재산이고 세금부담능력이 없는 김ㅇㅇ를 ㅇㅇ부동산 대표이사로 앉혀놓고 부동산 중개업 및 경매컨설팅을 하면서 경매부동산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ㅇㅇ캐피탈도 운영하고 있음 - 조ㅇㅇ는 경매부동산을 낙찰받게 해주고 낙찰가의 20~30%의 높은 수수료를 수취함은 물론 경락자금이 부족한 서럼에게는 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 큰 매매차익이 예상되는 물건은 직접 경락받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도 관련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으며 - 또한 처 및 자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사례 4 : 부동산 중개업소를 본인 명의 1개소, 타인 명의로 위장해 3개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도 관련세금을 탈루 - 공인중개사 김ㅇㅇ은 15년간 중개업을 하면서 쌓은 탄탄한 영업망으로 본인 명의 및 종업원, 친인척 명의로 3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중개를 전문으로 하고 있음 - 김ㅇㅇ은 가격 급등지역, 재개발·재건축지역, 유망한 신축지역의 아파트를 전문으로 취급하면서 전주를 끌어들여 투기를 조장하면서 많은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 신고된 수입금액은 사무실 유지 및 종업원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신고하는 등 최근 3년간 9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사례 5 : 재건축아파트 소재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수취하면서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 공인중개사 김ㅇㅇ는 서울시내 재건축단지 중 가장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장소에서 영업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 99년 개업이래 신고소득은 생계비에도 못 미칠정도의 불성실한 사업자로 분석되어 조사착수 - 조사결과 김ㅇㅇ은 법정중개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취하였으며 일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출되어 - 중개수수료중 신고누락한 2억9700만원에 대한 소득세 등 75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간에 통보 ◇사례 6 : ㅇㅇ공사에서 토지를 낙찰받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분할해 제 3자에게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 공인중개사 오ㅇㅇ는 ㅇㅇ공사로부터 공장용지 5000여평을 평당 180만원에 매입한 뒤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여러필지로 분할해 미등기상태에서 평당 280만원에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후 토지잔금은 매수자 명의로 ㅇㅇ공사에 납부토록 하는 수법으로 - 토지를 분할매매한 수입금액 20억원 상당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사례 7 : 전원주택지를 매입·분할해 주택을 신축판매하면서 매수자가 신축한 양 미등기 전매후 신고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 - 공인중개사 이ㅇㅇ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전원주택용지를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후 분할해 별장식 전원주택 15동을 실수요자 및 공사자재 공급자 명의로 신축해 미등기 양도하는 방법으로 - 17억원 상당의 분양수입을 올리고도 전액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2002.09.11 I 김상욱 기자
  • 부동산 중개업소 등 153개 특별세무조사
  • [edaily 김상욱기자][강남·서초지역 56개 포함..세금탈루혐의 집중조사] 국세청이 11일 오전 11시부터 전국 153개 부동산중개업소, 분양대행사, 부동산 컨설팅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 145개, 분양대행사 3개, 부동산컨설팅업체 5개 등으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 76개반, 228명이 동원돼 30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가격 급등지역, 신도시·경제특구·국제자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전원주택 개발지역, 기타 투기과열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총 83개로 이중 강남구 대치동, 서초구 서초동에 56개가 몰려있으며 수도권도 40개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한 충청 10개, 호남 5개, 대구 5개, 부산 6개, 제주 4개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중개업자가 전주나 투기를 일삼는 자를 끌어들여 투기거래를 했는지 여부, ▲중개업자가 직접 투기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중개업자가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우선 99년이후 거래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부과제척기간은 정상신고를 했을 경우 5년, 신고가 없을 경우 7년이며 상속·증여의 경우는 각각 10년과 15년이다. 또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 및 거래자, 관련인에 대한 금융추적조사와 함께 개인·법인제세 및 상속·증여,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제를 포함한 통합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사기·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거나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중개업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2002.09.11 I 김상욱 기자
  • (가판분석)9월1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양효석기자] ◇헤드라인 - 조선 : 새 총리서리에 김석수씨..청와대 "대선 공정관리에 적임자" - 동아 : 총리서리 김석수씨..청와대 "장남 병역면제-사외이사직 문제안돼" - 한국 : 새 총리서리 김석수씨..사외이사경력·아들 병역면제 논란예상 - 한경 : 투기자금조사 수도권 확대..국세청 서울전역·5개신도시로 - 서경 : 부동산 다(多)거래자 특별관리..국세청, 재산변동사항 감시강화 - 매경 : 투기지역 재산세 더 올린다..국세청,아파트 투기자 2차 자금조사 ◇주요뉴스 - 재계 내년경영 보수적으로(매경) - 재계, 주5일 근무제 강온기류 엇갈려..상의·전경련 반대고수, 경총 일부수정땐 수용(서경) - 국제곡물가 5년만에 최고치(한경) - 봉급자 국민연금 부담 자영업자의 2배 육박(한국) - 2분기 저축률 20년만에 최저..올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힘들듯(동아) - 정부 "대생 한화에 매각"..13일 공자위 상정, 일부위원은 반대(조선) - 10억이상 은행예금 1만3000명..8개은행 조사, 국민은행이 가장 많아(조선) - 공정위, 현대차에 과징금 75억부과..계열금융사 고객에 혜택(조선) - 신협 "예금자보호"서 제외되더라도 5000만원까지 원리금 보장(조선) - 부실 단위신협 무더기 정리..재경부 "자본 완전잠식 188곳중 절반"(동아) - 건교부 경차충돌실험 잣대 논란..비스토·아토스는 에어백 달고 마티즈는 안달고 "꽝"(동아) - 올 "1인소득 1만불" 힘들다(한국) - 양도세 강화로 급매물 속출 가능성..재경부 관계자 밝혀(한국) - 거꾸로 가는 세제개편안..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점 안낮춰 자산가만 유리, 변칙상속·증여 차단도 소극적, 입법과정 보완필요(한겨레) - 쌍용 무역금융사기 99년 이전 문서도 조사(한겨레) - 인수가격 500억원 늘어난다..하나, 서울은 합병비율 1대2.0합의(한경) - BMW에 내비게이션 공급..현대오토넷, 이달말 연 1천대이상 납품계약(한경) - 카드사 수수료율 편차크다..가맹점 따라 10만원당 최고 3천원 차이(경향) - 한중 MJ지분처리 호재냐 악재냐..시기 방법따라 주가 영향(경향) - 서비스업 경기 다시 호조..통계청 서비스업 활동동향(서경) - 하나은 정기예금금리 인하..26일부터 2년만기 4.5%로(서경) - 대우발원지 역사속으로..대우인터내셔널 부산공장 매각키로(매경) - 한국델파이 부품공급 곧 재개..오늘 이사회 산은에 단기 차입금 연장요청(매경) - 삼성몰 피해자 현금보상(매경)
2002.09.10 I 양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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