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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북핵 리스크'' 금융시장 발목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28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가까워지는 중국·대만..더 멀어져 가는 南·北 -'최후의 25분' 진실은? -키코 늪에 빠진 태산LCD 삼성전자가 구했다 ▲종합 -"내년 한국 성장률 1.5% 넘어설 것" -현금지원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공정위, 퀄컴 제재 착수 -녹지內 공장 5만개 증축 가능해진다 ▲국제 -GM-채권단 협상 결렬 파산신청 초읽기 -유럽 은행發 금융불안 잇단 경고 ▲금융·재테크 -기업銀 퇴직연금 보험사 설립 -보고펀드 인수추진으로 기로에 선 비씨카드 -우리銀 중국법인 첫 직불카드 서비스 ▲기업과 증권 -포스코 철광석 도입가 작년보다 33% 내린다 -'쿡'하면 현대차 최대 100만원↓ -삼성, 휘는 AM OLED 디스플레이 개발 -두산, KAI지분 EDAS와 매각협상 -외국인 北風 뚫고 '바이 코리아' -5184억 돌려받은 한화 주가전망은 "글쎄" -개미 울리는 증시꾼들 활개 -묻지마 환매보단 빠질때 더 넣어라 -"인덱스 펀드로 위험 줄이세요" -다시 조명 받는 LCD용 광학필름株 -미국증시 훈풍도 북핵에 밀렸네 ▲부동산 -서울 땅값 2.14%↓..10년만에 하락 -6월 대형상가 쏟아진다 ▲중소기업·벤처 -리더 덕목은 도덕성·원칙 준수 -中企 경기지수 넉달째 상승 ▲유통 -생수 "나? 패션 아이템이야" -유럽 유통가는 PL제품이 대세 ◇서울경제 ▲1면 -남북한 무력충돌 가능성 고조 -美 GM 파산보호 신청 착수 -"위기 봉착한 달러 대신 금을 결제수단으로 써야" ▲종합 -한국자금, 美 구제금융에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 1년새 26만명 줄어 -中-대만 '밀월' 가속 -전국 5만개 공장 증축 가능 -외투기업 현금지원 2배로 늘린다 -가계빚 5년 3개월만에 감소세로 -내달부터 서울택시 기본료 2400원 ▲금융 -車 할부시장 출혈경쟁 '경고음' -저축銀 BIS비율 높이기 나섰다 -보고펀드에 비씨카드 지분매각 검토 ▲국제 -홍콩 자산시장 '들썩' -中 철강업체 '철광석값 40% 삭감' 고수 -"美, 짐바브웨 수준 초인플레 겪을것" ▲산업 -삼성 '화학 4社' 모두 서초동으로 -"말아서 손목에 차는 휴대폰 가능" -기업인들, 아세안 정상 직접 만난다 -KT, 女·風·堂·堂 -필수설비 제도 개선 '난항' -셀트리온 "글로벌 판매망 구축" -전국 전통시장 공용 상품권 생긴다 -1%의 기적 -백화점·대형마트 매출 신장세 한풀 꺾여 ▲증권 -'현기증 나는 증시' -"조선주 저평가..장기적 투자 적기" -자전거 관련株 거품 빠지나 -백신 관련주, 신종플루 약발 '시들' -기관 "코스닥 조정때 사두자" -'약값 재평가'에 제약주 안절부절 -"현대건설, 지금이 프리미엄 없이 살때" ▲부동산 -부동산 소액투자 바람 -서울지역 전세가율 상승 매매시장에 온기 넣을까 -국·공유지 활용하고 임대료 차등화를 -서울 개별공시지가 10년만에 하락 ◇한국경제 ▲1면 -'북핵 리스크' 금융시장 발목 -車 노동생산성, 日의 70%도 안된다 -보전지역 공장 증설땐 건폐율 20%→40%로 ▲종합 -비정규직 26만명 감소..숙련도 따라 '희비' -北 "서해 군함·선박 안전 담보 못한다" -"美, 김정일 해외자산 동결 검토" ▲경제 -선박펀드 '15년 이내 선박만 매입' 실효성 논란 -가계 빚 1분기 683조..5년 9개월만에 감소 -지경부, 중화자본 유지 홍콩 투자설명회 성황 ▲금융 -연체율·예대마진 개선..은행경영 청신호 -예보 "공적자금 적극 회수 나설것" ▲국제 -日 하이브리드카 출시 랠리..불황 탈출 승부수 -GM, 채권단과 협상 깨져..국유화로 살린다 -AIG 아시아 자회사 홍콩상장 준비 착수 ▲산업 -"디자인이 R&D 뒷전인데 혁신제품 나오겠나" -GM, 産銀과 대우차 지원 다시 논의 -'쿡''쇼'하면 현대차 100만원 깎아준다 -"M&A, 돈보다 상호 신뢰가 중요" -"휴대폰 화면 잡아라"..포털들 폰페이지 서비스 -아세안 정상들, 국내 기업인 만난다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해외판권 따냈다 -전통시장 통합상품권 7월 중 나온다 -물만 부으면 끝..'3분 김치' 나왔다 -법원 "밀가루업체 가격 담합..제빵업체 배상하라" ▲부동산 -강남권 땅값 3%대 하락..세부담은 작년과 비슷 -미분양 판촉 '20% 법칙' -경제자유구역 '상한제 적용' 제외 추진 ▲증권 -향후 증시 '20일선' 회복이 관건 -변동성 커진 증시 루머 '활개' -'레버리지 인덱스펀드' 내달 나온다 -하이닉스 유상증자 청약 투자자 '고민되네' -원화 국제화·외국인 등록제도 개선이 관건
- (미리보는 경제신문)금융시장 `리먼사태` 이전 회복
- [이데일리 박상희기자] 다음은 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서울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진동수 금융위장 "외형확대 그룹 계열사 팔아야"-ABC참여 언론사만 정부광고 싣는다▲ 종합-저우치펑 베이징대 총장 `지식창조자` 키우게 대학 개혁해야-`할인의 계절` 車 이달에 사세요-"中·日 시장을 우리 앞마당으로"-"한국부품 덕에 車성능 개선"-LED값 급락 ···3~4년 후 형광등 대체할 듯▲ 경제종합-진동수 금융위장 "지표 나아져도 구조조정 늦추지 말라"-지경부 R&D지원기관 2개로 통폐합-GM대우 경영권을 내놓든지 R&D센터 한국으로 옮겨야 ▲ 정치·외교안보-親朴 끌어안는다고 黨단합 잘될까-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돌입▲ 국제-버냉키 "주택시장 이미 바닥쳤고 가계소비도 서서히 늘어"-GM주식 휴지조각 되나? -WHO "신종플루 경보 6단계로 상향 검토"-중국 인민해방군이 움직인다-사우디, 중동 단일통화 중심지로 ▲ 금융·재테크 -외화자금시장 리먼사태 이전 회복-산은 "민영화 전 외환銀 인수에 관심"▲ 기업과 증권-정유사별 기름값 공개 실효성 없다?-현대차노사 혼류생산 물꼬텄다-쌍용차, 청산보다 회생에 무게···채권단 변수▲ 중소기업·벤처-휴대폰 추적 도둑 잡는다-창업 프런티어 40명 육성한다▲ 과학기술-신종플루 공포에 단백질 연구 뜬다▲ 유통-SK그룹의 남다른 음식사랑-골든위크 특수 희비··일본인 매출은 기대이하, 내국인 매출은 `GOOD`▲ 기업과증권-펀드, 신규가입땐 저평가된 H주펀드 유리▲ 증권·시황-코스피 장중 한때 1400선 넘어▲ 부동산-수도권 분양시장 오랜만에 `활짝`-외국인 올들어 제주도 땅 많이 샀다▲ 기획 -정부, ABC제도 개선대책 발표-"신문광고시장 시장원리 작동하게 해야"◇ 서울경제▲ 1면-금융시장 호전때 보유외환 더 쌓자-진동수 금융위장 "대기업 계열사 매각 강력한 구조조정을"-법원 "쌍용차, 존속가치가 더 크다"-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 종합-국내 식품 브랜드들 종주국 입맛 사로잡다-종신·보장성 보험료 오른다▲ 해설 -제조업 생산증가 봄기운 감도는데 고용은 춘래불사춘 ▲ 종합-지구촌 신용시장 곳곳서 해빙 신호-아프가니스탄에 2년간 4410만弗 추가지원-산은 `GM대우, 지분 추가확보` 여부가 유동성 지원 최우선 조건될 듯-`오바마 세제개혁안` 국내외 반발 확산 -사르코지 "EU 공동 금융규제委 신설해야"▲ 금융 -만능청약통장 가입 첫날 은행에 가보니···방문고객 평소 3배넘어 `북새통`-우리銀 해외 MBS시장 `노크`▲ 국제-버냉키 "금융시장 구조적 위기 재발할 수도" -GM, 대규모 신주발행 추진-멕시코, 경제 재건 나선다▲ 산업-바스프그룹 한국 공장 잇단 폐쇄-법원 "쌍용차, 존속가치가 더 크다"··인력감축 마찰 등 난관 여전-GM "한국부품 구입 확대"-"5개월만의 잔업 결실 기뻐요"··현대차 혼류생산 1호 아반떼 본격 생산-삼성 "모바일 인터넷 시대 리더 될 것"-KT-KTF합병 본격화-300W급 LED가로등 국내 첫 양산 -유통업계 `골든 위크` 매출 기대 못미쳐▲ 증권-증시전망, "3분기까지 오른다 vs 2분기 고점 찍을 것"-"증시반등, 펀드 구조조정 기회로" -"증권주 `여름잔치` 시작됐다" ▲ 부동산 -투자자들 "비강남 버블세븐으로"-망원지구, "왜 우리만 저층으로 묶나" 민원 빗발 ◇ 한국경제 ▲ 1면 -금융시장 `리먼사태` 이전 회복-한강 `오염총량제` 2013년 도입 -"쌍용차 구조조정해야 회생 가능"▲ 종합-직원채용·승진때 노조와 합의..노조활동 비판간부 징계 회부▲ 금융시장 `리먼`이전 수준 회복-외평채 CDS 프리미엄 6.00%→2.10% `뚝`..리보금리 사상최저-코스피지수 7개월만에 장중 1400선 회복▲ 경제-진동수, "무리했던 기업들 계열사 팔아야한다"-올 對日 적자 100억弗 줄인다▲ 금융-"아들·딸 집 마련용으로 가입했어요"-"이슬람금융, 한국으로 오세요"▲ 정치-"이제 계파 소리 안나오게 하겠다"-청와대·내각 개편도 탄력받나 ▲ 국제-GM, 기존주주 주식 `휴지조각`으로-BOA, 340억달러 자본확충 필요▲ 산업-현대차 아반떼 `혼류 생산의 매직`-존속가치 높게 나온 쌍용차···회생까진 `첩첩산중`-신세계, 와인 직수입으로 가격거품 확 뺀다▲ 중기·과학-녹십자, 혈우병 치료제 첫 수출 ▲ 부동산-봄 분양시장, 청라·송도가 `구세주`-3월 주택거래 9만2288가구···8개월만에 최다▲ 증권-외국인 순환매가 `프로그램 폭탄` 막았다-中 본도펀드에 뭉칫돈 몰린다-내달 12일 코스피200 신규편입 종목 `눈길`▲ 펀드·증권-게임업체들 코스닥 상장 잇단 `노크`-"여유자금 있다면 펀드 추가납입 고려할만"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절세 형 금융상품(펀드) 알고 투자하자!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뒤따른다.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받을 때에 전체 이자에서 15.4%의 세금을 부과(정상과세)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일정금액 이하 혹은 특정인에게는 세금을 덜 받거나(세금우대),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비과세), 소득공제 시 일정한 금액만큼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도 한다. 똑 같은 금융상품을 가입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실제 수익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세제지원 방안에 따라 새로운 소득공제 상품이 추가되면서 비자발적 장기투자자가 된 이상, 세제혜택까지 고려한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 15.4%의 세금이 아닌 9.5%로 우대하는, 세금우대 종합저축 지난해까지 일반인은 2천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천만원으로 축소되었고, 예외대상자들의 한도도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되었다. 이 조항은 2009년부터 적용되지만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저축은 만기까지 한도가 인정된다. 또한 세금우대로 기 가입한 주택청약예금, 평생저축, 자유만기회전예금 등 만기가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일정 기간마다 자동으로 재 예치되는 상품은 1천만원 초과시 일반세율로 전환 처리되므로 만기 전에 세금우대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세금우대와 생계형 저축 제도는 특정상품이 아니라 현재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 가입대상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금융소득에 대한 일체의 세금이 면제됨으로써 같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절세 저축계좌 상품이다. ◈ 세금이 하나도 없는, 생계형 저축 이 상품은 원금을 기준으로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혜택이 큰 만큼 가입대상자도 제한적이다. 만 60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며,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증권사•은행•보험사•종금사•상호저축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 주식형펀드 지난해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장기 주식형투자를 권장하게 위해 새롭게 생긴 소득공제형 상품이 바로 장기 주식형펀드이다. 즉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없으며, 신규로 장기주식형 세제지원 대상으로 신청하여 잔존만기가 3년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가입한도 300만원은 계좌별 한도가 아닌 전 금융기관 공통한도이며, 분기당 등록된 한도금액을 초과해서 추가납입이 불가능하다. 특히 계좌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 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와 비과세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지므로, 장기 계획하에 금액을 설정하여 투자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월 50만원을 장기 주식형펀드에 가입했을 때, 1년차에 21만1000원을 2년차에는 9만9000원을 3년차에는 5만원을 감면 받아 총 36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게 된다. ◈ 3년간의 소득에 비 과세하는, 장기 회사채형 펀드 회사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이다. 펀드는 신탁재산의 60%이상을 회사채와 CP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로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가입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3년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환매시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므로 다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는것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에 대비할 수 있다. 최근 높은 금리의 회사채가 발행되면서 비과세 혜택에 높은 이자소득으로 어디에 투자할지 몰라 고민하는 많은 유동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회사채형 펀드는 편입된 채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 편입된 채권내역등과 운용사의 운용성과 등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 직장인의 필수품,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 필자에게 직장인들의 필수 재테크 상품 3개를 고르라고 한다면, 급여통장용 CMA와 연금저축 그리고 장기주택마련펀드를 주저 없이 추천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펀드에 대한 적립식투자를 통한 재테크 효과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납입 후 7년 이상이 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1석 3조의 상품이기 때문이다.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이며 무주택자 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전용면적 85㎡(공시지가 3억 원 이하)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그 이후에는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으며, 7년 이내 해지 시에는 감면세액 추징 등 패널티가 주어지게 된다. 특히 이 상품은 결혼•자녀계획 등의 준비가 필요한 사회초년생에게 목돈마련과 절세효과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상품으로, 매달 큰돈을 불입하지 않더라도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입시한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해지가능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가능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같은 혜택의 장기주택마련펀드라 하더라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가 있으므로, 투자성향에 따라 공격적이라면 주식형을, 보수적인 투자성향이라면 채권형을 가입하면 된다. ◈ 막강 소득공제혜택과 저리의 세금혜택, 연금저축 펀드 ‘평균연령 80세’ ‘은퇴’ ‘노후’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가슴은 떨리기만 한다. 자녀교육과 내 집마련에 노후준비는커녕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노후를 의지하겠다는 간 큰 부모들이 있다면 큰 오산인 것이 작금의 사회상황이다. 연금의 종류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흔히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연금 으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신탁, 연금저축, 연금펀드등과 소득공제를 받지는 않지만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15.4%를 과세하지 않는 비 적격상품(연금보험, 변액연금 등)이 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는 위에서 언급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같이 투자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펀드다. 이들 펀드에 투자하면 연금이나 주택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뛰어난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게 마련, 연금펀드는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이외에 기타소득세도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욕심에 무리해서 가입하기보다, 노후용으로 ‘당분간 없어도 되는 돈’이라는 생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식형•채권형•혼합형 상품 가운데 고를 수 있는데, 주식형을 택하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만큼 원금 손실 위험도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분리과세(6.4%)가 가능한,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 2007년에 출시된 이 펀드는 투기등급 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펀드이다. 신탁재산의 대부분이 채권에 투자되며, 자산의 10%정도를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한다. 지난해 주식형펀드가 대거 마이너스수익을 낼 때에도 플러스 수익을 보이기도 했다. 이 펀드는 이자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떼는 채권형펀드에 비해 훨씬 낮은 6.4%를 적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그러나 투기등급의 채권에 투자하여 위험부담이 큰 만큼 위험성도 높다는 것을 감안하고 투자해야 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부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亞 공동기금에 韓 192억불 부담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다음은 내일자(4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경세제민의 틀이 바뀐다..이젠 수출지상주의 전략 바꿀때 -워런버핏 "소비감소 고통 오래갈 것" -산은 민영화로 은행권 재편..M&A 또는 49+2% 지분매각 방식 부상 -"하도급법 위반 대기업 일괄 공개"..백용호 공정위원장 -신종플루 확산 이번주가 고비 ▲트랜드 -"한국시장 매력 넘치죠"..이슬람 금융계 `러브콜` -고홍주 예일대 학장 美 대법관 후보군에 -1분기 유학연수 지급액 35%나 줄었네 ▲종합 -추락하는 글로벌 2위 기업들의 비애 -현대차, 美서 닛산 제쳤다..판매순위 6위로 올라서 -우울한 오마하의 `우드스톡 축제` -CMI기금중 한중일 분담금 960억달러..한국1 중국2 일본2 비율로 출자 -한국거래소 15년차 연봉 1억원 ▲신종플루 확산 고비 -잠복기 5~7일 지나 확산여부 곧 판가름 -60대 새 추정환자 2차감염 가능성 높아 ▲정치·외교안보 -엉망된 금융지주회사법 6월 재처리 -한나라 신참의원 뿔났다 -은행법 9%로 타협 안했다면 다른 법안도 통과 못했을 것..임태희 한나라 정책위장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 특별히 우려하고 있다..오바마 대통령 성명 ▲국제 -"씨티 100억불 자본확충해야"..7일 스트레스 테스트 발표 앞두고 은행들은 반발 -중국 구매사절단 위력 갈수록 커진다 -동유럽경제 회생조짐 보인다 ▲금융·재테크 -산은 민영화, 한국금융 50년 미래 좌우한다 -21개 건설·조선사 워크아웃 추진중 ▲기업과 증권 -원터치·절전·친환경..스마트 가전 열풍 -종합무역상사 역사속으로..지정제 폐지 -현대重 `녹색`에 미래를 걸었다 -독일 車 보조금 덕에 판매 `껑충` -새로 펀드 가입하려면 5월말 이후를 노려라 -주식형 펀드 계좌 1000만개 밑으로 -1분기 실적 발표한 214개 상장사 경영성적표..매출 쏙·이익 쑥 `불황형 흑자` 많네 -비상장 바이오업체 몸값 뛴다 -기아車 1조3천억 자산재평가 차익 ▲부동산 -청라vs송도 어디가 좋을까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10%p 가산세 -호재만발 동탄신도시 집값 꿈틀 ◇ 서울경제 ▲1면 -버핏 "달러가치 하락·인플레 가중될 것" -주식연계 3E 상품 다시 인기 높아진다 -신종 플루 확진환자 1명·추정환자 2명 -현대·기아차 美서 닛산 제쳐 ▲종합 -9월께 번호이동기간 24시간 이내로 단축..집전화→인터넷전화 쟁탈전 예고 -GM대우에 신규자금 지원위해선 산은 "GM이 신용보강 해야" -美中 신종플루發 통상마찰 조짐 -美 14개은행 자본확충 요구 받을 듯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5억원으로 늘린다 -1분기 M&A 건수 절반으로 `뚝` -`양도세 중과` 제도 영구페지 가능성 -`에쿠스 자전거` 나온다 -`亞공동기금` 韓 192억불, 中日은 384억불씩 부담 ▲금융 -부실PF사업장 처리 새 대안으로 `부동산 펀드` 급부상 -카드업계 "수수료 상한제 역효과 더 많아" ▲국제 -오바마 "월가 영향력 줄어들것" -크라이슬러, 22일까지 자산 경매 -中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 -美, 이란의 중남미 영향력 확대 차단 고심 ▲산업 -해운업계, 회사채 발행 잇달아 -이통사 `정액 데이터 요금제` 바람 -통신업계 `현금 늘리고 투자는 줄이고` ▲증권 -기관이 사는 종목 뜬다 -美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국내 증시에 큰영향 없을 것 -자산재평가 대기업 대규모 평가차익 ◇ 한국경제 ▲1면 -"국회에 생산적 논의 막는 독버섯이 자라고 있다"..김영선 정무위원장 -넷북도 휴대폰처럼 보조금 받는다..SK텔레콤 6월부터 -제2의 타미플루 개발 `올인`..바이오신약 글로벌 경쟁 점화 -아시아 공동기금에 한국, 192억불 부담 ▲종합 -WHO "신종 플루 북미外 확산없어..통제가능" -국내 첫 확진환자..대유행 우려는 없다 -증권시장 `자금조달` 기능 살아났다 -기업들 `재무개선 약정` 속앓이 -버핏 "작년엔 매트리스에 돈 깔아두는게 최고의 투자" -"구조조정 미흡땐 대출중단·여신회수"..은행, 이달중 재무개선 약정 체결 ▲경제 -한국 `아시아 공동기금`서 발언권 세진다 -MB "5년내 자전거 3대 생산국 될 것" -中企 대출목표 37조→30조로 낮춘다 ▲금융 -만능청약저축 돌풍..예약판매만 139만명 -한국 AIG생명→AIA..보험사 4~5곳 이름 바꾼다 ▲국제 -오바마 "난 깨서 잘때까지 경제만 생각" -"日 경제 2분기엔 플러스 회복" -동유럽, 외채발행 잇단 성공..신용경색 완화조짐 -美, 남미서 중·러·이란 영향력 차단 나선다 ▲산업 -현대·기아차, 미국서 닛산 제쳤다 -쌍용車 `운명의 5월` -LG상사, 해외자원개발 속도 낸다 -KAI 지분 매각작업 본격화..한화·한진 인수 저울질 ▲증권 -경기지표 개선에 반등장 지속 기대 커져 -상장사 자산재평가 활발..5곳중 1곳 부채비율 41%p 줄어 -증권주, 거래대금 급증에 모처럼 매수추천 `관심`
- 위례, 내년 10월 첫 분양..지역우선공급 현행대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송파·하남·성남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도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하남 성남 분양물량에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해 진다.26일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와 관련해,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현행 청약 방식에 따라 지역우선공급 청약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분양하는 위례신도시 아파트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반면 신도시의 성남·하남지역에 짓는 아파트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분양 물량의 30%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70%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4월 수원시와 용인시에 걸쳐 있는 광교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주택 배분과 관련해 두 시에서 광교신도시에 편입된 면적비율대로 공급가구수를 나눈 바 있다. 한편 특전사 이전 논란이 일단락된 위례신도시는 오는 9월 실시계획을 수립, 내년 상반기 부지조성 공사, 하반기 첫 분양 순으로 개발이 진행된다.작년 7월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는 총 4만6000가구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당초 위례신도시는 2005년 8·31 대책 때 4만6000가구로 발표됐다가 2006년 11·15 대책 때 4만9000가구로 상향조정됐었다. 하지만 작년 7월 개발계획 수립 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을 주변지역과 맞추도록 권고함에 따라 국토부는 용적률을 214%에서 200%로 낮췄고, 이에 따라 가구수도 3000가구 줄었다. 주택은 공동주택이 4만2056가구, 주상복합 3324가구, 단독 620가구가 공급되며 공동주택은 60㎡이하가 1만1437가구, 60~85㎡ 1만1857가구, 85㎡초과 1만8762가구로 돼 있다. 위례신도시의 첫 분양은 2010년 10월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분양 주택수는 2010년 4200가구, 2011년 1만6020가구, 2012년 1만8080가구, 2013년 7700가구이다. 첫 입주는 2013년이다.
- `도시형생활주택` 지을때 알아두세요!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23일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과 관련해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허가 기준 및 절차와 건축기준, 용도변경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발표됐다. - 20가구 미만의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나▲ 안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이므로 최소 20가구 이상을 건설해야 한다. - 단독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건축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인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한 주택단지 안에 여러 유형의 주택을 별개의 동으로 지을 경우 적용기준은 ▲ 모두 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적용 받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 모집시기, 모집승인신청 및 승인, 모집공고, 공급계약내용 등의 규정만 적용되고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원룸형 주택을 20가구 이상 신축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나 ▲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체는 이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분양 및 임대가 가능한가 ▲ 분양과 임대 모두 가능하다. - 원룸형 및 기숙사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1개층 추가가 가능한가 ▲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은 층수완화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용 층수 추가(1개층) 규정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에만 적용된다.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반지하에 가구를 설치할 수 있나▲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지하층에 가구를 설치하지 못하므로 반지하층에도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업무시설)을 건설할 때 주차장 산정기준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를 합산한다. - 택지지구내에서 분양받은 단독주택용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이 가능한가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단독주택용지에는 건설할 수 없다. - 기존 상가, 판매시설 등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절차와 기준은 ▲ 이처럼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차장 완화구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바닥 층간소음과 계단 규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숙박시설, 위락시설 건축물의 일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나 ▲ 동일건축물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과 주택을 같이 건설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 - 상업지역 내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나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을 주택, 주택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