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872건

  • 8월부터 공모주 일반인청약한도 폐지
  • [edaily 박호식기자] 8월부터 기업 IPO 과정에서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는 기업분석 및 수요예측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등 관련 제도가 대폭 자율화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청약한도가 폐지되고 주간사의 시장조성 가격이 현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대신 지수하락률을 반영해 시장조성 가격이 정해지는 등 인수업무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증권업협회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8월부터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규칙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인수제도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유가증권 가치분석, 공모가격 결정방식, 청약 및 배정 등 IPO 주간사들의 인수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다. ▲유가증권분석 자율화 및 부실분석 제재 폐지 = 주간사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분석기준 및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를 폐지했다. 따라서 주간사증권사들은 자신들만의 분석방법을 개발해 이를 근거로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면 된다.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결정의 자율성 제고 = 시장수요를 반영한 공모가격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수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수요예측의 방법 및 공모가격 결정범위에 관한 제한을 폐지해 주간사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의 경우에는 공모가격 결정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아 경매(auction), 확정공모가(fixed-pricing), 수요예측(book building)이 모두 이용되고 있다. ▲공모주식의 청약 및 배정절차의 자율화 = 주간사회사가 공모규모,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청약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제한을 폐지했다. 청약대행증권사에 대한 일반공모물량 50% 강제배정제도를 폐지, 주간사증권사 1개사가 청약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증권사마다 정해놓고 있는 일반투자자의 청약한도가 폐지된다. ▲공모주식의 배정비율은 당분간 현행유지 = 고수익펀드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안이 잠복해 있는 현상황에서 공모주식 배정비율의 조정은 부적절해 당분간 현행 배정비율을 유지하되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의무 강화를 통한 가격결정 책임 제고 = 공모제도의 자율화에 대응한 "경제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조성 가격을 현행 80%에서 90%로 강화하되 인수회사의 시장조성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시장지수(또는 업종지수)가 10%이상 하락한 경우에 한해 시장조성가격을 초과하락율 만큼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과배정옵션제도의 도입 = 초과배정 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간사회사는 초과배정수량 만큼의 주식을 유통시장에서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하거나 발행회사로부터 공모가격으로 매수토록 해 주간사의 추가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주가를 안정시키고 기업은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간사회사의 제한 완화 = 주간사의 자격을 제한하기위해 정해놓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간추려 이해관계인으로 정했다. 또 "동일인이 간사회사 및 발행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임명 등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간사회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삭제했다. ▲인수회사의 제한 신설 = 간사회사의 제한대상에 포함되는 인수회사의 경우 가장 많은 수량의 주식인수를 금지하고 인수가격의 결정과정에서 배제했다. ▲주간사회사 실적공시 신설 = 평판이 중시되는 환경조성을 위해 인수주선 실적 및 발행회사의 주가 등을 3년간 주간사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의무화했다. ▲인수업무관련 자료보관 의무 부여 = 인수업무와 관련해 주간사회사 등의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3년간 인수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보관 의무를 부여했다.
2002.07.17 I 박호식 기자
  • (M+스페셜)②주식연계채권..고정관념을 깨라
  • [edaily 정명수기자]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단골로 등장하는 해법이 전화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해보자는 것이다. 이들은 채권의 성질과 주식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주가가 강할 때는 주식의 성질이, 주가가 약할 때는 채권의 성질이 부각된다. OTC파생상품에서 합성(synthetic)의 경우와 잘 일치한다. 합성이 가능하다면 분해도 할 수 있다. CB나 EB의 전환권·교환권과 채권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팔 수도 있다. ◇주식연계채권의 양지와 그늘 CB는 지난 해부터 계속된 온갖 벤처 비리, 게이트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나 지분 위장 등의 편법에도 동원됐다. 해외에서 발행되는 CB 등은 우회 투자와 주가 상승시 물량 압박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주식연계채권의 발행 추이를 보면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된 배경이 어느 정도 이해된다. ◆주가지수와 주식연계채권 발행 IMF 이후 종합주가지수와 CB, EB 발행 추이를 보면 98년말부터 99년초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길목에서 주식연계채권이 대거 발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채권들은 해를 넘겨 2000년 주가가 곤두박질 할 때 고스란히 물량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CB, BW 등이 신용경색으로 자금 줄이 막힌 기업에 숨통을 열어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지난해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 등이 나서서 벤처기업들의 BW, CB 등을 풀링(pooling)하고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주식연계채권이 장기화되고, 전환가격 등 옵션 조항 역시 장기화된다면 주가 희석의 문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외 신용도 개선, 장기투자기관에 투자 기회 부여 등의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채권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현재 채권시장에서 주식연계채권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주식연계채권 자체보다는 이들 채권에 대한 단선적인 투자, 단기적인 시각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물론 주식연계채권의 악용을 막고,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해외발행 CB 등을 내국인이 취득할 때는 일정기간(1년 이상) 전환권 행사를 금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있는 것을 활용하라..2차 가공상품 채권시장은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까지는 예보채가 장기물 공급원의 역할을 했지만 올해는 발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예보채 발행이 재개되더라도 이는 신규 발행이 아니라 차환 발행이다. 발행은 정체인데 채권 수요는 확대 추세다. 연기금 등 장기투자기관의 몸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고 은행, 투신, 자산운용사 등의 기본적 채권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자금시장에서 국채 또는 국가보증채권 등 무위험 채권은 `재정` 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이 가장 좋다. 결국 채권시장은 회사채 투자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다. ◆회사채 발행과 회사채 수익률 회사채는 IMF 직후 치솟는 금리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꾸역꾸역 발행됐다. 5대 그룹을 중심으로 자금을 미리 확보해야한다는 강박관념도 작용했다. 이것이 `대그룹 부채비율 200% 제한`으로 제동이 걸린 후 회사채 발행은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간다. 99년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신용경색이 만성화됐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시장의 외면을 받았고 등급이 높은 A급은 물건이 없어서 투자를 못했다. 지난해부터는 BBB급 회사채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나마 회사채가 나와도 ABS 형태여서 엄밀한 의미의 `크레딧 베팅`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크레딧 베팅은 신용도에 따라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는 채권에도 투자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회사채 자체가 발행되지 않으면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연기금과 보험 등 장기투자기관들은 신종채권이나, 달러표시 크레딧 링크 노트(CLN), ABS 등으로 투자대상을 확장할 수 밖에 없다. OTC파생상품은 이같은 투자자들의 욕구를 해소해준다. 주가지수를 채권화해 주가 수준에 따라 일정 금리를 제공하거나, 신용파생 상품을 만들어 크레딧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IMF 당시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ABS를 발행 묶인 자산, 부실 자산을 채권화했던 것도 같은 원리다.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채권화함으로써(2차 가공) 새로운 투자대상을 만드는 것이다. 초기 OTC파생상품도 채권시장의 이 같은 욕구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의 울타리를 넘어서 OTC파생상품의 가장 매력적인 기능은 `법의 울타리`를 타고 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OTC파생상품의 역사는 `규제`의 역사이기도 하다. ①`규제`가 있어야 `솔루션`이 존재한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OTC파생상품 디자이너는 높은 연봉을 받는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수수료가 높다. ②일단 솔루션이 구상되면 네트워크가 작동해야한다. 투자자의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원재료를 가진 사람을 찾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마케팅 능력이다. ③마지막으로 종자 돈(또는 크레딧)이 있어야한다. 일정한 자금과 크레딧을 확보해야 상품 디자인에 필요한 북(book)을 운용할 수 있고 상품 판매도 가능하다. 앞서 제시한 KT EB 투자가 대표적이다. KT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이 없었다면, EB 청약에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면 굳이 OTC 딜을 구상할 필요가 없다.(① 규제 조건 만족) KT의 외국인 한도를 넘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신권에 외수펀드를 만들고, 이 펀드로 하여금 KT 주식과 EB에 투자하도록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외수펀드의 수익증권을 사고, 실질적으로 외수펀드 운용을 지시한다. KT EB에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외수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한 셈이다. 규제에 대한 해법을 찾았다.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마케팅을 하고 국내 투신사를 설득, 외수펀드를 설정하도록 한다. 법적인 문제에 대비한 서류 작업도 꼼꼼하게 챙긴다. 세일즈에서 서류 작업까지 인적 네트워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② 네크워킹과 마케팅 능력) 다음으로 KT EB를 확보하기 위해 증권사는 청약에 들어간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배정받고, 이에 해당하는 EB도 확보한다. 확보한 KT 주식과 EB는 투신사 외수펀드에 넘겨준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신사의 외수펀드 수익증권을 산다. 증권사는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딜을 마무리한다. 이 단계에서 청약자금과 신용은 기본이다.(③ 종자 돈과 크레딧) (시리즈 ③으로 이어짐)
2002.07.16 I 정명수 기자
  • "7월부터 이런게 달라져요"..5일근무,PL법시행 등
  • [edaily 양미영기자]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편으로 생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금융과 산업, 기업 부문에서 새로운 제도가 많이 생겼다. 먼저 은행들의 주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 금융생활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신용관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새로운 증권과 보험상품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업들은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이 까다로와지며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늘어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확대될 전망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했다. ◇금융 ▲은행 주5일제 실시 은행들의 주5일제 실시로 당분간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우선 거점점포를 지정, 토요일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토요일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ATM/CD기 인출한도가 70만원에서 200만~300만원까지 높아지며 토요일 오전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게된다. 24시간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총 19개 전 은행으로 확대되며 토요일 어음교환은 전면 중단된다. 그러나 필요시 만기전에 할인을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납기만료가 토요일인 각종 세입금과 공과금은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신탁 등 수신 상품 만기해지와 여신 만기는 직전 영업일에 허용하거나 다음 영업일로 늦춰진다. ▲신용관리 강화 오는 7월부터 10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도 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된다.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그만큼 강화되는 셈이다. 순차적으로 9월부터는 500만원 이상의 대출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지며 내년 1월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도 공유된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한 사전통보가 의무화된다. 금융기관들은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한달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위반시 3000만원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 발급 요건도 강화돼 18세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카드발급이 허용된다. ▲증권/보험 7월부터는 증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가 허용된다. 간접투자신탁(FOF), 상장지수투자신탁(ETF) 등 새로운 투자상품도 선보인다. 또 앞으로는 주간사들이 유가증권 공모가격 결정 및 청약·배정 방식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보험의 경우 후유장애 담보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변액 양로보험, 변액 연금보험 등 보험신상품도 예정돼 있다. ▲외환 해외송금과 원화반출시 규제됐던 한도가 완전폐지된다. 또 은행과 종금사 외에 보험 증권사도 은행간 외환거래 참여가 허용된다.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건당 5000달러로 제한되된 한도도 함께 폐진됐다. 또 증권사들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될 방침이다. 단, 자기자본이 1000억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도 300%를 충족해야 한다. ◇산업 지금까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이에 대한 과실 등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보상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선거참여와 산자부 장관의 광업권자에 대한 지도, 점검 법안이 새로 마련됐다. 영세기업에 대한 설비자금도 지원된다. 업체당 3억원으로 연5.7%의 저금리와 5년만기가 적용된다. 재래시장에 대한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은 400~700%, 주거지역은 450~700%로 개선된다. ◇생활 석유류 등 일부 에너지 가격이 인상된다. 경유는 현행 리터당 679.82원에서 737.89원으로, 등유는 549.24원에서 580.37원으로, 자동차용 LPG부탄은 414.07원에서 534.07원으로, 중유는 335.92원에서 339.72원으로 오른다. 수입담배 관세율도 올라 수입담배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외국산 담배가격에 대한 기존 관세율은 10%로 종전보다 20%까지 오른다.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가 300kWh에서 400kWh로 조정된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 의무대상에 식기세척기와 전기 냉온수기가 추가된다.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한후 14일, 통신판매는 7일안에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서는 3개월내 청약철회 기간을 인정한다. 또 다단계 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14%로 제한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자유분양이 가능했던 오피스텔도 선착순 분양과 사전분양이 금지된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시 상환조건을 1년거치 19년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완화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장애인이나 65세이상의 직계가종을 부양하면 영구임대주책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폐지돼 부동산매매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된다. 대상자 자녀는 학기마다 학용품비로 2만원을 받게되며 국민연금 가입시 연금보험료의 50%에 대해 소득공제혜택도 부여한다. 장애인 학생은 근로소득공제율이 30%로 확대되며 만성 희귀병환자에 대한 의료혜택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6%로 조정돼 월99만원 소득자의 경우 월 5만94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통신 무선데이터 요금이 인하돼 SK텔레콤의 경우 VOD 동영상 패킷당 1.3원으로 내린다. 전화번호부에는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며 오는 11월부터는 시회전화요금 통합고지가, 8월부터는 표준화된 충전기 분리판매가 허용된다. 변칙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02.06.27 I 양미영 기자
  • 포스코, 국내 첫 신우리사주 청약
  • [edaily 김기성기자] 지난 4월 국내기업중 처음으로 신우리사주제도(ESOP·Employee Stock Ownrship Plan)를 도입한 포스코(05490)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직원들의 자사주 매입을 위한 청약을 받는다. 신우리사주제도는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를 직원에게 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제정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됐다. 이번 자사주 청약은 240만원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수량만큼 신청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회사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주식을 출연해 결과적으로 직원은 청약가격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된다. 또 청약금액의 90%까지 회사에서 대출을 알선한다. 이 제도에 의해 직원이 자기 비용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간 의무예탁 후 처분할 수 있으며,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 계정에 3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1년 등 4년경과 후 5년차 초기부터 처분이 가능하다. 퇴직할 때는 개인 매입분의 경우 즉시 처분할 수 있고, 회사가 지원한 주식의 경우는 사망, 장해, 정년,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등에 따른 퇴직시에는 개인 계정에 배정돼 즉시 인출할 수 있고, 기타 사유로 퇴직 시에는 조합에 귀속된다. 직원들의 주식 청약가격은 청약 개시일 전 2개월, 1개월, 1주일 거래량 가중 평균주가의 평균과 청약기간 평균 주가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청약가격이 14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일인당 최대 17주를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자사주 매입분 만큼 회사에서 지원하는 수량을 더하면 일인당 최대 34주를 받게 되는 셈이다. 포스코는 이번 청약을 위해 지난 4월 신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지난달초에는 서울, 포항, 광양 등에서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가졌다. 또 지난달말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88년 5월 이후 입사자 7900명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 바 있다. 또 직원들이 신청서 작성이나 담당부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주식 청약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ESOP시스템을 개발했다. 조합원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포스코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직원들이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인 240만원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사면, 동일한 수량만큼 자사주를 보태주는 방법으로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다. 포스코측은 "직원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주주로서 기업가치 증대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신우리사주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2002.06.27 I 김기성 기자
  • (자료)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edaily 김상욱기자] 1.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허용 가. 목적 ㅇ 금융신상품의 개발능력 배양으로 국내증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위험관리기능 향상 ㅇ 투자자에게 다양한 헤지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원 다양화 나. 변경내용 < 신 설 > ㅇ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회사에게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를 허용(겸영인가)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ㅇ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2 및 제84조의28, 증권업감독규정 제1~15조 등 ㅇ 2002. 7. 1. 2. 상장지수투자신탁제도 개선 가. 목적 ㅇ 신탁재산 편입주식의 시장매각으로 인한 시장충격의 해소와 안정적인 투자수요 만족 - 투자자는 거래비용 절감, 지수상품 선택기회 확대(지수개발 활성화) 나. 변경내용 < 신 설 > ㅇ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에 ETF를 허용하여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현물로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ㅇ 관련법규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 ㅇ 시행일 : 2002. 7. 27 3. 간접투자신탁제도(Fund on Funds) 허용 가. 목적 ㅇ Fund On Funds(간접투자신탁)는 수익증권,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 - 투자자는 리스크의 분산, 상품 선택기회 확대 - 운용사는 운용능력의 제고, 리서치 능력 강화 나. 변경내용 <종 전> - 펀드가 다른 펀드(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은행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펀드자산 총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도 규제 - 다른펀드에 펀드자산총액의 대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간접투자펀드)허용 <변 경> - 다만, 예외적으로 모자펀드의 경우 자펀드는 동일 투신사가 설정한 모펀드에 한해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가능 - 간접투자펀드의 경우는 다른 투신사가 설정한 펀드를 포함한 다른 펀드에 60%이상(동일 투신사가 설정한 다른 펀드에는 50%이하) 투자가능, 나머지 자산(40%)으로는 직접 유가증권등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ㅇ 관련법규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조의12,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의2 ㅇ 시행일 : 2002. 7. 27 4. 유가증권 인수·공모제도 개선 가. 목적 : 인수시장의 선진화 및 기업자금조달의 효율성 제고 나. 변경내용 <종 전> - 유가증권분석기준에 따른 분석의무화 및 부실분석 제재 - 공모가격의 결정범위와 수요예측의 세부절차 제한 - 청약 및 배정절차에 대한 규제 - 공모주식의 시장가격이 공모가격의 80% 이상이 유지되도록 시장조성 강제 - 청약에서 상장·등록까지 3-4주 소요 <변 경> - 유가증권분석기준 및 부실분석제재제도 폐지 - 공모가격 결정방식 자율화 및 수요예측방법에 관한 제한 폐지 - 청약·배정방법의 자율화 - 시장조성가격을 90%로 상향조정하고, 전체시장 하락시 시장조성가격의 합리적 조정 허용 - 청약에서 상장·등록까지의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 <신 설> - 인수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수업무관련 법규정비 - 초과배정옵션제도 도입 다. 시행일 : 2002. 8월 이후 시행 5. 개인신용정보 관리제도 변경 가. 목적 ㅇ 개인의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하여 집중정보 범위 확대 나. 변경내용 <종 전> -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은 미포함 <변 경> -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을 포함 다. 시행일 ㅇ 시행일 : 2002. 7. 1 6. 상호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가. 목적 ㅇ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 나. 변경내용 <종 전> - "요주의" 분류자산의 1% 이상 <변 경> - "요주의" 분류자산의 2% 이상 ※ 정상(0.5%), 고정(20%), 회수의문(75%), 추정손실(100%)은 종전과 동일 다. 시행일 ㅇ 시행일 : 2002. 6. 30 7. 상호저축은행 경영공시제도 개선 가. 목적 ㅇ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나. 변경내용 <신 설>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BIS비율 등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주요경영지표를 일괄 게시 - 금융상품의 거래조건 공시 의무화 : 예금·대출 상품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등을 금지하고 이자지급방법, 연체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함 다. 시행일 ㅇ 시행일 : 2002. 7. 1.예정 8.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가. 목적 ㅇ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계약자의 권익을 증진 나. 변경내용 <종 전> -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제도 : 고지의무위반시 계약의 전부해지 - 후유장해 담보기간 :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재해일부터 1년까지 후유장해 보장 - 청약철회시 보험료 반환 : 철회신청일부터 3일이내 반환 -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해지 가능 - 입원급여금 지급 기준 : 동일한 질병 및 재해로 4일이상 입원의 경우에만 입원일수에 합산 <변 경>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전부해지 불가 -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재해일부터 2년까지 보장 - 지체없이 반환 - 동일한 질병 및 재해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합산 <신 설> - 장해등급 판정지연 등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 가지급 - 경계성 종양에 대하여도 상피내암 수준으로 보장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ㅇ 시행일 : ‘02. 7. 1(예정)
2002.06.19 I 김상욱 기자
  • 7월부터 증권사 장외파생 취급, 간접투자신탁 허용
  • [edaily 김상욱기자] 오는 7월부터 증권사의 장외파생거래금융상품거래가 허용된다. 또 투자신탁회사들은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현물로도 신탁재산을 환매해 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다른펀드에 펀드자산총액의 대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신탁제도도 도입된다. 증권사의 시장조성가격도 90%로 상향조정되고 시장조성가격의 합리적인 조정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밝힌 "2002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7월부터 국내증권사들의 신상품 개발능력 향상과 투자자들의 다양한 헤지수단 제공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들의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가 허용된다. 또 투자신탁회사들의 신탁재산 시장매각으로 인한 시장충격 해소와 안정적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현물로 환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간접투자신탁제도가 도입돼 다른펀드에 펀드자산총액의 대부분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간접투자펀드는 다른 투신사가 설정한 펀드를 포함한 다른폰드에 60%이상 투자가 가능해지고 나머지 자산 40%로 직접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청약·배정방법도 자율화되고 시장조성가격을 9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전체시장이 하락할 경우 시장조성가격의 합리적인 조정도 허용된다. 청약에서 상장·등록까지의 기간도 5일이내로 단축된다. 한편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이 포함되는 등 집중정보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강화를 위해 요주의 분류자산의 2%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BIS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일괄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대출상품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등을 금지하고 이자지급방법, 연체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보험의 경우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전부해지하는 것이 금지되며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재해일로부터 2년간 보장토록 후유장애 담보기간이 확대된다. 아울러 청약철회시 보험료를 지체없이 반환해야 하며 장해등급 판정지연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가지급해야 한다.
2002.06.19 I 김상욱 기자
  • 화재보험금 지급기일 단축..범위 확대-금감원
  • [edaily 김상욱기자] 화재보험 및 특종보험의 약관이 소비자보호 위주로 개정된다. 이에따라 화재보험금 지급기일이 단축되고 손해보상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손해보험·특종보험의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보험금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는 보험금 지급기일이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로 단축된다. 지연이자 부과일도 접수일 기준 30일초과시부터 적용되던 것이 지급기한 경과시부터 적용되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지연이자 산정은 현재 보험사가 정하도록 돼 있지만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또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이외에 잔존물보전비용 및 교통비, 일당 등 기타 협력비용을 손해보상범위에 포함하게 된다. 잔존물의 경우 종전에는 소유권이 보험사로 귀속됐지만 약관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잔존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된다. 아울러 모집인 등이 청약서를 임의기재한 경우 보험사의 계약해지권은 제한된다. 다만 계약자가 고의로 손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보험사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시 구체적인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한 서면안내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약관에 해석원칙을 신설, 약관규정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횡령·유용 등 계약자에 가한 손해는 보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약관에 면시키로 했다.
2002.06.10 I 김상욱 기자
  • (초점)KT-SKT 주식스왑 제안, 성사 가능성은?
  • [edaily 이경탑기자] 민영화 입찰을 통해 최대주주로 부상한 SK텔레콤의 KT지배가능성에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KT 이상철 사장이 양사 보유주식을 맞교환(스왑), SKT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해 주목된다. SK텔레콤(17670) 지분 9.27%(827만주)를 보유중인 KT와 이번 민영화를 통해 KT지분 11.34%(3540만주)를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의 주식스왑 가능성은 KT 경영권 및 지배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양사뿐 아니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KT와 SKT가 보유한 상대방 회사에 대한 주식을 시가로 환산할 경우 KT의 SKT주식은 2조3115억원, SKT의 KT보유지분은 2조425억원으로 주식스왑이 민영화 이후 양사간 일고있는 껄끄러운 분위기를 일소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양사간 주식스왑은 지난 22일 SKT의 KT지분 11.34% 추가 청약이후 외국계 증권사들에서부터 연이어 제기돼 온 이슈. 그런데 이 문제가 이날 민영화이후 첫번째 기자 간담회를 가진 이상철 사장의 "SK텔레콤은 KT지분을 4%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SKT와 주식스왑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 "SKT 제의땐 주식스왑 적극 추진"..KT사장 이상철 KT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민영화 과정에서 11.34%(EB포함)의 KT지분을 확보한 SK텔레콤과 지분을 맞교환하는 주식스왑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SK텔레콤이 민영화 참여 이유로 삼성견제와 오버행 이슈 해소를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삼성은 전혀 참여하지 못했고, 오버행 이슈 문제야 자사와 완전 주식스왑을 하면 해소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입을 열었다. 그는 "무선분야 지배적사업자인 SKT가 유선분야 지배적사업자인 KT의 1대주주를 차지하는 통신독점상황은 국내외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SK텔레콤은 이번 민영화이전 1대주주인 미국 템플턴펀드 지분율 4.3%를 넘어서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는 어떤 경우에라도 SKT가 KT의 1대주주가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 사장은 "정부도 SK텔레콤이 KT의 1대주주가 되는 상황을 좋게 보지 않는다"며 "현재 정부가 이에 대한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SKT가 아직 공식적으로 주식 스왑을 제의해 오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결자해지라는 차원에서 SKT가 먼저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KT, "KT와 주식스왑 고려안해"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현단계에서 KT와 주식 스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숱하게 여론의 화살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KT민영화 문제를 담당했던 SK텔레콤 한 고위관계자는 "앞서 밝힌 대로 1.79%의 교환사채(EB) 처분문제는 KT측과 협의하기로 했기때문에 KT측에 EB물량을 팔 수는 있지만 이번 민영화 과정에서 취득한 원주 9.55%를 KT측과 맞교환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주식스왑을 통해 KT와의 오버행 이슈를 해소한다 할 지라도, 향후 특정기업(삼성)이 KT경영권을 장악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EB 1.79%가 삼성쪽으로 넘어간다해도 향후 삼성 등과 KT지분 경쟁을 할 경우 자사는 9.55%를 보유해 100미터 달리기에서 50미터를 앞서지만 완전 주식스왑으로 같은 출발선에 설 경우엔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삼성이 KT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50만여명에 달하는 관련 삼성인들이 011을 KTF의 016으로 바꿀 경우 연간 순익 감소폭이 4000억∼5000억원에 달하게 된다"며 "KT지분 유지한다는 자체가 향후 7조원 정도의 잠재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그룹 관련사 가구당 3대씩의 휴대폰 사용자를 가정할 경우 삼성이 KT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15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일순간 경쟁사인 KTF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SKT, KT지분 낮춰라"...국내외증권사 한목소리 SK텔레콤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SK텔레콤 주주는 물론 정부는 한목소리로 SKT가 KT지분을 어떤 형태로든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증권 김민기 통신담당이사는 최근 분석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KT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KT가 보유한 SK텔레콤 지분과 맞교환한 뒤 자사주 소각에 나서는 것"이라며 "(SKT가) KT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SK텔레콤의 주주가치 훼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SKT에게 KT와의 주식맞교환을 압박했다. UBS워버그증권도 "SK텔레콤은 앞으로 몇개월동안 주주들과 애널리스트들로부터 주식맞교환을 하라는 상당한 권고를 받게 될 것"이라며 SKT에게 주식맞교환을 요구했다. 미래에셋증권 김경모 연구위원은 "SK텔레콤이 KT 지분을 매입한 가장 큰 이유는 삼성그룹의 KT지분 확보에 대한 방어적 측면이 강하다"며 "KT가 SKT지분을 9.27% 보유한데 비해 SKT의 이번 투자액은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외국인과 기관투자가 입장에서 SK텔레콤이 KT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면서 막대한 자금을 무수익자산에 투자했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국내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도 "SKT측에서 유무선의 통합흐름에 맞춰 유선 무선사업자가 협력할 수 있는 차원에서 참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서로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경쟁관계이지 협력은 될 수 없다"고 SKT의 주장을 꼬집었다. ◇ 정부도 SKT에 KT 지분매각 압박 SKT의 KT 지분 매각 압박 분위기는 정부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22일 KT민영화 결과발표에서 SKT의 KT경영권 장악을 배제하는 방안을 공식 밝혔다. 정통부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날 "SKT가 KT지분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사간 주식스왑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2일 SKT의 1대주주 참여를 성공적인 민영화의 `옥의 티`로 비유하고 "SKT의 KT 경영간섭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국장은 "오는 7월 KT임시주총을 통해 정부가 마지막 주주권을 행사해 SKT의 KT이사회 참여 배제조항을 정관에 신설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정대주주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KT의 경영간섭 간여를 배제하기 위해 KT정관에 전환우선주 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KT 소유와 경영 분리,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을 위해 현행 민영화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임이사 추천권 ▲사장 추천위원회 등 사외이사특별권한과 사장 공모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KT 민영화후 통신업계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기존 요금인가, 접속료율 결정, 가입자선로 개방 등 규제제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통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SKT의 경쟁제한성에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KBS 제1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SKT의 KT주식 취득과 관련해 "경쟁제한성이 있으면 (SKT에게 KT지분) 처분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쟁제한성이 없다 하더라도 독과점 행위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방위로 옥죄어오는 KT지분 매각요구와 이날 이상철 KT사장의 발언으로 다시 공을 넘겨받게 된 SKT가 어떤 대응책으로 이 국면을 넘길지 주목된다.
2002.05.24 I 이경탑 기자
  • (초점)공모제 개편, 투신권 고수익펀드 긴장
  • [edaily 김희석기자] 하반기부터 공모제도가 개편되고 공모주에 대한 메리트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투신권이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공모주청약이 "먹여살리다 시피"했던 하이일드펀드나 후순위채펀드 등 고수익고위험펀드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발표된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방안중 하이일드나 후순위채펀드가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은 공모가격 결정에 있어 주간사가 자율로 결정할수 있게 된 점이다. 다만 고수익펀드에 대한 배정비율이 현행대로 45~ 55%가 유지된다는 점은 별다른 영향을 미칠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간사와 발행사가 협의해 공모가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공모가격은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모가가 높아지면 상장시 이익을 실현할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줄어들기 마련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고수익펀드 투자 메리트는 줄어들수 밖에 없다. 현재 투신권에 설정된 하이일드펀드와 후순위채펀드는 각각 9조4000억원과 5조6000억원 수준으로 총 15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펀드의 연초이후 수익률은 하이일드펀드가 3.54%, 후순위채가 3.52%로 시가평가채권펀드 1.89%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처럼 하이일드나 후순위채의 수익률이 높은 것은 45~ 55%가 배정되는 공모주투자를 통해서다. 펀드평가기관에 따르면 대부분의 하이일드나 후순위채펀드는 4~ 5% 수준의 주식을 편입하고 있다. 즉, 공모주에 대한 참여나 일부의 경우는 거래소종목에 대한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오는 8월부터 공모가 산정절차가 변경된다면 이들 고수익고위험펀드의 수익률도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투운용 김정환 펀드매니저는 "주간사가 결정하게 돼 있는 공모가가 어느수준이 될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모주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규모가 적은 코스닥종목이 덩치가 큰 거래소 종목보다는 유리한데 올해들어서는 거래소 공모가 많아 불리해진 상황이었다"며 "공모가가 높아지면 수익률이 더 저하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지만 타격은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공모가 산정에 대한 주간사의 자율성이 커진반면 시장조성의무가 강화(공모가의 80%→90%)돼 상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한화증권 구기본 차장은 "주간사와 발행사의 영향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시장조성 의무가 무거워 졌고 공모가가 공정한지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도 강화될 것"이라며 "공모가가 높아지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2.05.23 I 김희석 기자
  • 경실련,"특정재벌 KT경영권 인수 근본차단해야"
  • [edaily 문주용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정부는 KT(30200) 민영화 후속조치과정에서 특정대기업의 지배주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민영화 결과, SK텔레콤(17670)이 통신서비스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KT 지분의 황금분할을 희망한 정통부의 민영화한 자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KT 민영화 후 기업지배구조가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진 전문경영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식매각 일정에 연연하지 말고 지분매각 절차를 신중히 진행했어야 함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지난 22일 정부의 보완조치를 밝혔지만 유·무선 통신서비스분야에서 SKT의 독점적 지위가 굳어지고 이를 견제할 만한 제 3의 세력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경실련 논평 원문이다. 1. 지난 18일 마감한 정보보유 KT 주식(14.53%)의 청약결과 SK텔레콤(SKT)이 5%를 청약함으로써 21일 추가 배정된 교환사채를 포함, 최대 11.34%의 KT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단일 최대주주로 부상하게 되었다. SKT는 20일 현재 법인시가 총액면에서 24조원을 넘는 재계 순위 2위의 기업이다. 삼성전자 다음의 규모를 가진 SKT가 전략적 투자가에게 배정된 15% 중 11.34%를 매입함에 따라 특정지배주주의 지배가능성을 열어놨다. 물론 지금 당장 SKT가 법규와 제도적으로 KT의 경영권인수는 불가능하더라도 SKT의 이번 지분 대량매입이 단순히 견제차원을 넘어서 통신서비스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경실련이 이미 지적하였듯이 처음부터 삼성, LG, SKT 등이 전략적 투자자로 KT 지분을 황금분활 할 것을 희망한 정통부의 민영화안 자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민영화 이후 기업지배구조가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진 전문경영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식매각 일정에 연연하지 말고 지분매각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겠다. 22일 정통부는 정관개정을 통하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SKT의 KT이사회참여를 배제하는 등 특정기업이 KT를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하지만 유&12539;무선 통신서비스분야에서 SKT의 독점적 지위가 굳어지고 이를 견제할 만한 제 3의 세력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3. 경실련은 애초부터 정통부의 KT민영화를 위한 지분매각방안이 특정 재벌기업이 KT의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KT민영화 방식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를 개최하고, 민영화의 혜택이 특정재벌이 아닌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 한 바 있다. 정통부가 이번 결과에 대해 당혹해하고 있으나 재벌기업의 행태를 알고 있었다면 이미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4. 민영화 이후 KT의 기업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이 완전 분리된 전문경영인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통신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특정재벌이나 개인이 KT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있을 KT 민영화 후속조치과정에서 특정대기업의 지배주주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KT가 SKT의 지배하에 놓일 경우 통신산업의 관점에서나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지극히 불행한 일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책임의식에 따른 올바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종훈 신용하 김정련 오경환
2002.05.23 I 문주용 기자
  • (초점)KT 지배구조 안정화 가능할까
  • [edaily 김춘동기자] 정보통신부의 KT 매각발표와 관련 관심의 초점은 지분분산에 실패한 정부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SKT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배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느냐로 모아졌다. 반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환우선주 제도 도입과 사외이사의 이사회의장 선임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종전 방침을 재언급한 것일뿐 새로운 조치는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주주 견제를 위해 기존의 법적 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혀 "관영화"소지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KT 민영화와 관련 정부는 총 4조7800억원에 이르는 국내 증시 사상 최대규모의 매각작업을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성공적으로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했다는 점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이 공격적인 지분매입으로 11.34%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애초 지분 분산에 의한 안정적인 지배구조 확보에는 실패해 SKT의 KT 경영권 행사 및 시장독점에 따른 폐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SKT의 공격적인 주식청약으로 `소수의 안정적 전략적투자자 확보`에는 차질을 빚었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주식매각 공고규정에 따라 경쟁회사의 경영권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SKT의 경우 사외이사 확보는 불가능하며, M&A내지는 경영권 참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상법상의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 KT가 SKT지분을 0.72%만 추가 매입하더라도 SKT의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KT 지배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주식매각에 따른 다각적인 후속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우선 특정기업의 KT경영간여를 배제하기 위해 KT정관 개정시 `전환우선주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로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우호적인 제3자에게 배정이 가능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의 KT 이사회 참여 배제조항 신설도 고려되고 있다. SKT의 경우 정관을 통해 현재 2대 주주인 KT의 이사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애초 사외이사 추천 조건으로 내건 3%의 지분조건도 `안정적 전략적투자자 유치`라는 취지에 따라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 2.2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LG전자가 추천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정통부는 또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을 위해 KT의 사외이사 수를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는 한편 사장공모제 등도 유지하기로 했다. 상임이사추천권, 사장추천위원회 참여 등 사외이사의 권한도 대폭 강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요금인가, 접속요율 결정, 가입자 선로 개방 등 규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정경쟁 체제를 담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7월말 임시주총을 통해 이러한 안건들을 정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반면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은 향후 KT에 대한 SKT의 경영개입 및 독과점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SKT의 이러한 행보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채 추진된 지분매각 방식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영화 추진당시 밝혔던 지배구조 안정화 조치를 재탕함으로써 SKT가 대주주가 된 새로운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나마 내놓은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요금인하, 접속료율 결정, 가입자선로 개방 등에 대해선 규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주주의 경영간여 배제"라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독립된 민간경영"이라는 민영화의 취지를 퇴색시키려 한다는 지적이다.
2002.05.22 I 김춘동 기자
  • 정통부 KT주식 매각결과 발표문(전문)
  • [edaily 문주용기자] 1. 매각결과 □ 경 과 o 2002. 3. 17 : KT지분 매각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국내 3개사와 외국계 1개사로 자문사단 구성 - 자문사단 : 삼성증권, LG증권, 현대증권, JP Morgan o 2002. 4. 29 :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서면의결로 매각방안 및 소유지배구조 개편방안 확정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서면의결 주요내용》 o 주식매각방안 - 우리사주 5.7% 사전할당 - 잔여물량(22.7%)을 기관투자자 4%, 일반투자자 3.7%, 전략적투자자 15%로 할당하여 교환사채와 유가증권매출방식으로 동시 매각 o 소유지배구조개편방안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 - 사외이사 기능 강화로 경영인의 부실경영 감시기능 확충 o 2002. 5. 7 : 주식 공모매각 공고 o 2002. 5. 18 : 주식 청약 완료 o 2002. 5. 21 : EB 청약 완료 □ 매각 결과 o 총 매각물량 88,574,429주(EB포함) 전량 매각 (매각대금: 4,783,019,166천원) - 전략적투자자(15%) : SKT 11.34%, LG전자 2.28%, 대림산업 1.38% - 기관투자자 (4%) : 동양투신운용, 대한투신운용, 한국투신운용, 동양종합금융 등 기관 참여 - 일반투자자(3.7%) - 우리사주 (5.67%) o KT의 제1주주로 부상한 SKT는 원주형태로 9.55%, EB 1.79% 매입 ※ SKT는 EB(1.79%)물량을 KT와 협의하여 가능한 조기에 SK계열사를 제외한 기업에 매각할 방침임을 발표 ※ 9.55% 지분율은 MS의 KT신주인수권부채권(2.97%)의 주식 전환시 KT의 SKT지분 9.27%에 상응하는 비율 2. 평 가 □ 1987년 민영화계획 수립 이후 1993년부터 추진되어온 KT민영화가 마무리 됨으로써 규제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o 정부와 규제대상인 사업체와의 소유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해소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규제환경 확립 □ 정부의 매각목표인 ‘KT 정부지분 완전 매각’, ‘적정가격 매각’ 달성 o 이번 매각은 총 4조7천8백억원 규모로 국내증시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할인율이 1.37%에 불과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전량매각 □ 국내 최대공기업인 KT의 성공적 민영화로 ‘국민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기업민영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음 o 향후 추진중인 공기업민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o 정부가 약속했던 2002. 6월 이내 KT 완전민영화를 달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가 목표했던 ‘소수의 안정적 전략적투자자 확보’는 SKT의 돌발적인 5% 주식청약으로 다소의 차질이 있었으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에는 문제가 없음 o 이번 주식매각 공고시 ‘기존 통신사업자중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경쟁회사의 경영권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추천시 정부의 선임 협조 배제’ 규정에 의하여 SKT의 사외이사 확보는 불가능함 o 만일 SKT가 KT의 인수, 합병을 시도하거나 경영권 참여 또는 행사를 시도할 경우 이는 지배적 사업자간의 결합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제한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시 인가대상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①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 제12조 기업결합시 신고대상 ※ SKT가 KT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이동통신시장 독점(86%) 등의 문제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되어 시정조치(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 해임, 영업양도 등) 가능 o 또한 상법상의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 KT가 SKT지분을 0.72%만 추가 매입하더라도 SKT는 상법상 KT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 - 현재 KT는 SKT지분 9.27% 보유 ※ 상법 369조(의결권)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3. KT주식 완전매각에 따른 후속조치 □ 특정기업의 KT 경영간여 배제 o KT정관 개정시 ‘전환우선주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 전환우선주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로써 정관에 규정될 경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여 우호적인 제3자 배정 가능 o 경쟁사업자의 KT 이사회 참여 배제조항 신설 검토 ※ SKT도 정관으로 2대주주인 KT의 이사회 참여를 배제 o 정관개정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함께 특정대주주의 영향력 축소 o 향후 신규 사외이사 선임시 정부는 전략적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내건 3%이상 지분 매입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협조 기조를 살리는 방향으로 지분권 행사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 o 민영화 이후에도 민영화특별법상 사외이사의 특별권한(상임이사 추천권, 사장추천위원회 참여 등)과 사장공모제 등 유지 o 사외이사 수를 확대(7명→9명)하고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이사회 의장도 사외이사 중 선출) o 사외이사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구성 □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의 틀” 발전 보완 o 기존의 요금 인가, 접속료율 결정, 가입자선로 개방 등 규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정경쟁체제 담보 o SKT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SKT와 신세기통신간 법인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특별조치 강구 4. 향후 추진 일정 o 2002. 5. 25 : 주권 교부 o 2002. 7월중 :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2002.05.22 I 문주용 기자
  • (자료)Q&A로 알아본 인수제도 개선방안
  • [edaily 박호식기자] 다음은 증권업협회의 인수제도 개선방안을 Q&A형식으로 알아본 내용입니다. - 분석기준이 폐지될 경우 공모희망가격에 대한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의 혼란이 더 커지지는 않는지? ▲분석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인수회사가 공모가격 결정시 내부의사결정에 참고로 이용한 유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즉, 유사기업과 공모기업의 주당순이익, 주당순자산 등 주요 재무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가 공모가 수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므로 투자혼란은 없을 것이다. - 공모금액이 일정규모(예:5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공모가격 결정시 수요예측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수요예측 이외에 어떠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나? ▲경매, 확정공모가방식 등을 포함하여 주간사회사와 발행회사간의 협의를 거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도 된다. 다만, 공정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사전에 그 방법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 금번 제도개선으로 일반투자자들의 청약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개정된 제도하에서는 주간사회사가 다른 인수회사와 상의하여 일반인의 청약과 투자방법을 결정한다. 공모주식이나 주간사회사에 따라 개인투자자를 수요예측에 참여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청약에만 참여시킬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유가증권신고서등에 기재된 수요예측방법과 청약 방법을 사전에 잘 읽어봐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해당 증권사가 인수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을 주간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거래증권사가 주간사나 인수회사가 아닌 경우 공개기업의 주식청약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배정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므로 총 공모물량중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몫은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게 된다. 또한, 과거에는 많은 주식을 배정받기 위하여 다수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주간사회사가 청약자를 선정하고 배정기준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다수 계좌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일반투자자입장에서 기업공개 주식 청약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어떤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주식청약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업공개 주식업무가 활발한 주간사회사나 인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증권사마다 일반투자자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방법이 다르고 기업공개업무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증권사에 청약자들이 집중될 소지도 크므로 이런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업공개주식은 최초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므로 주간사회사가 공모가를 공정하게 책정할 능력이 있는지, 대상기업에 대하여 충분한 실사를 하였는지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 기업공개 주식의 공모가는 주간사회사가 결정하는 데 상장후 거래가격이 공모가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투자자도 반드시 해당주식의 공모가가 적정한 지를 따져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해당 증권사의 과거 취급한 공개 주식 주가가 상장후에 공모가에 못미친 사례가 많았다면 그만큼 거래증권사의 능력이나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 금번의 제도개선으로 인수회사의 시장조성의무가 공모가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되는 한편 매입가격을 시황전체의 큰 하락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이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까지 시장조성의무는 매매개시일로부터 1월간, 공모주식의 100%까지 주가가 공모가격의 80%이상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의 시장조성은 다른 요건은 같으나 시장조성가격을 공모가격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준지수로 공시한 종합지수 또는 업종별지수가 등록시 지수보다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초과하락분만큼을 시장조성 가격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공모가가 10,000원인 A종목에 있어 등록전일 Kosdaq지수가 100이었으나 1월이내에 지수가 85 또는 80까지 하락하였을 경우 <종전규정>시장조성가 : 8,000원 <개정방안>▷지수가 85인 경우 시장조성가 : 8,550원, 지수하락률 : 15%(10%보다 5% 초과하락) - 시장조성가 : 9000원(1-0.05) = 8,550원 ▷지수가 85인 경우 시장조성가 : 8,100원. 지수하락률 : 20%(10%보다 10% 초과하락). 시장조성가 : 9000원(1 - 0.1) = 8,100원 -초과배정옵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공모절차와 공모주식의 배정, 상장후 매입 등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A기업의 기업공개에서 당초 발행회사의 주식을 1,000주를 인수하여 공모하기로 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1,000주에 대한 인수계약과 함께 150주를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예; 40일)까지 공모가액으로 취득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면 초과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 된다. 증권회사는 공모주식에 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1,150주를 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초과배정되는 150주는 규정상의 청약그룹별 배정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간사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배정된 초과배정분에 대하여는 공모주식이 상장돼 거래되기 전까지 초과배정 주식을 대주주 등에게서 빌리는 방법으로 청약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빌린 주식을 일정기간(예; 발행일로부터 40일)내에 상환하여야 하므로 상장후 주가가 공모가격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공모가격으로 동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주식을 갚고 주가가 공모가격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경우에는 당초 체결한 옵션을 행사하여 발행회사에서 150주를 받아 주식을 갚으면 된다. 또 초과배정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모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므로 증권회사는 거래가 개시되는 날부터 시장조성신고서를 제출하여 공모가격으로 매수주문을 하여야 한다.
2002.05.22 I 박호식 기자
  • (초점)증권사,분석능력 없으면 인수업무 못한다
  • [edaily 박호식기자] 증권사 유가증권인수제도가 대폭 자율화되면서 앞으로 증권사들의 인수업무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IPO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도 기업에 대한 분석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돼 일반투자자들이 지금과 같이 IPO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간사증권사들은 지금까지 규정에 정해진 일정 기준에 따라 공개기업의 기업가치를 분석하고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별 증권사마다 PER나 EVITDA 등 다양한 기업가치 분석툴을 개발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자율화가 겉으로는 증권사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업가치 산출이 자율화되면서 부실분석 제재도 폐지된다. 현행 규정에는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 기업공개후 2년간 경상이익을 추정토록 하고 1차연도에 추정한 경상익의 50%(거래소 70%), 2차연도에 40%(거래소 60%)에 미치지 못할 경우 3~6개월간, 결손이나 부도가 나면 6개월~1년간 주식인수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도록 돼 있다. 또한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요예측 절차도 대폭 자율화됐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증권사 자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특히 수요예측에서 나온 가격의 ±30%이내에서 공모가를 정하도록 했던 규정이 자율화돼 공모가를 발행사와 협의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모가 산정이 자율화되면서 기업가치 분석 및 세일즈 능력이 모자라는 증권사는 인수업무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게됐다. 정확한 기업가치를 분석할 능력, 수요예측 과정에서 가격을 네고할 수 있는 능력, 공모가를 적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능력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검증을 받게된다. 공모가를 잘 못 산정해 기업이 상장 및 등록된 뒤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우선 시장조성의무가 현행 공모가의 80%에서 90%로 높아져 부담이 커진다. 물론 지수가 10%를 초과해 하락하면 시장조성가를 낮출 수 있도록 부담을 줄이긴 했지만 시장상황과 별개로 부실분석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간사의 시장조성 부담은 크다. 시장조성 부담보다 더 큰 것은 공모가를 잘 못 산정했을 경우 부실분석으로 인해 평판(reputation)이 나빠질 경우 투자자들은 능력이 검증된 증권사를 찾게돼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증권사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모가를 산출해 증권사별로 능력차이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밖에도 그동안 주간사가 공모주식의 50%이상을 다른 증권사에서 판매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증권사에 배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인수업무 능력이 없는 증권사도 공모주청약업무를 해왔던 그동안의 관례가 깨져 인수업무 능력이 없으면 도태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초과배정옵션제도도 기업가치 분석능력에 따른 증권사 차별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 제도는 주간사가 추가로 공모주를 요구할 수 있는 옵션을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추가배정(공매도)하는 것으로 공모주가격이 올라가면 옵션을 행사해 발행사 신주를 받아 공매도를 해소해 이득을 얻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조성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그만큼 주간사의 기업가치 분석과 적정한 공모가 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기업입장에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이같은 규정개정으로 앞으로 기업금융업무에서 능력있는 증권사와 능력없는 증권사간에 큰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허용될 파생상품업무도 일정규모 이상의 증권사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권대형화를 유도하고 있어 인수업무 차별화까지 합세하면 증권사들의 재편이 더욱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사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투자자들의 부담도 커진다.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기업가치 분석 등을 공개하지 않고 제시하는 가격으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들도 해당 기업에 대한 분석능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이 IPO시장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IPO시장 참여비중이 극히 낮다. 한편 증권사 부실분석 제재가 폐지되면서 올해 증권사에 대한 제재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증권사들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마당에 인수업무제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우증권 등은 부실분석으로 나온 기업의 경우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하락하지 않고 반대로 부실분석이 아닌 기업은 공모가 밑으로 하락하는 등 부실분석 제재제도 자체에 문제가 많았다는 주장이다.
2002.05.22 I 박호식 기자
  • 주간증권사 부실분석 제재 폐지
  • [edaily 박호식기자][시장조성의무 공모가 90%로 강화][초과배정옵션제도 도입]증권업협회는 22일 증권사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대폭 자율화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실시하는 기업가치 분석, 수요예측 절차가 증권사 자율로 맡겨진다. 이에 따라 주간사의 부실분석 제재가 폐지된다. 또한 주간사의 시장조성의무를 현행 공모가의 80%에서 90%로 강화하고 다만 10%이상 지수하락시 시장조성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모주식을 추가로 받아 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초과배정옵션제도가 도입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업가치 분석 자율화 및 부실분석 제재 폐지 현행 규정에서는 공개대상 기업의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분석해 그 결과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돼 있었다. 본질가치는 자산가치(1주당 순자산가액)와 수익가치(향후 2년간의 주당 추정순익 및 자본환원율)를 1과 1.5로 가중평균해서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간사 회사가 기업의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분석결과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해 공개할 것인가의 여부도 주간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간사가 수익가치 산출을 위해 추정한 향후 2년간 경상이익을 토대로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인수업무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줬던 부실분석제재는 폐지된다. 증협은 주간사의 부실분석 폐지에 따른 부실분석 우려에 대한 보완조치로 ▲객관적인 투자참고자료 제공 의무화 ▲주간사가 자율적으로 분석결과를 밝히는 경우 구체적인 근거와 분석방법을 적시 ▲공모기업의 매출 및 경상이익에 대한 예측정보를 밝힐 경우 엄격하게 유가증권 심사 ▲주간사회사의 기업실사(Due-diligence) 불성실 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객관적인 투자참고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투자자가 공모가격과 이미 상장 및 등록된 유사기업의 주가를 직접비교할 수 있도록 유사기업의 주요 재무정보와 공모기업의 재무정보를 비교,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주가수준, 부채비율, 주당순자산, 매출액, 경상익, 주당순이익, PER). 또 주간사의 기업실사 단속 강화와 관련 공모기업이 상장후 단기간내에 부도 또는 거액의 결손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고서 허위기재, 중요사항 누락여부를 중점조사해 주간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면 인수업무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하게된다. ◇공모가격 결정의 자율성 제고 현행 규정에서는 공모가격 방법을 수요예측으로만 제한하고 모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시행하도록 했다. (외국의 경우 공모가격 결정방식에 제한이 없어 경매, 확정공모가, 수요예측 등이 모두 이용된다) 또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한 수요예측평균가격의 ±30% 범위에서 공모가격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요예측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공모금액이 적은 경우(예:50억원) 주간사와 발행사가 협의해 수요예측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수요예측 절차는 주간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으며 다만 그 절차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공모주 청약 및 배정절차 자율화 현행 규정에는 일반투자자의 배정물량중 50%이상을 주간사 이외의 증권사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상장 및 코스닥주식을 100만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누구나 공모주식을 청약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간사가 공모규모 및 시장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청약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제한을 폐지했다. 청약대행 증권사에 대한 강제배정제도도 폐지해 주간사가 자신 또는 인수단에 참여한 증권사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절차에 대해서는 자율화했으나 공모주식 배정대상 및 배정비율은 현행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규정에서는 거래소상장기업은 기관투자자 15%, 고수익펀드 45%, 일반청약자 20%, 우리사주조합 20%를 배정하도록 돼있다. 코스닥등록기업은 기관투자자 10%, 고수익펀드 55%, 일반청약자 15%, 우리사주조합 20%다. 시장조성 강화 현행 주간사의 시장조성의무는 매매개시일로부터 1개월간 공모가의 80%를 유지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모가격의 90%를 유지하도록 강화된다. 다만 시장전체가 급락할 경우 시장하락을 시장조성가격에 반영해 주간사 부담을 다소 완화했다. 발행사가 소속된 시장(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의 지수가 10%를 초과해 하락할 경우 적용된다. 예를들어 공모가가 1만원인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을 한 뒤 1개월이내에 코스닥지수가 100에서 80으로 하락한 경우 시장조성은 지수하락률 20%를 반영한 9000원의 90%인 8100원을 유지해야 한다. 증협은 또 인수업무를 대폭 자율화함에따라 증권사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업실사를 강화하고 회계조작 등 중요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인수업무와 관련 인수회사 또는 임직원이 이득을 취할 경우 등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다. ◇등록 및 상장기간 단축, 초과배정옵션제 도입 지금까지는 청약일로부터 상장까지 3~4주가 소요돼 이 기간동안 시장급변동에 따른 주간사의 부담이 켰다. 앞으로는 청약일부터 배정후 납입일까지 2~3일로 줄이고 납입후 1~2일 이내에 상장 및 등록이 되도록함으로써 청약일부터 상장까지 5일이내에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주간사가 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잇는 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토대로 청약 및 배정시 옵션분만큼 공모주식을 추가배정(공매도)하는 초과배정옵션제도가 도입된다. 공모완료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상승하면 옵션을 행사해 발행사의 신주를 취득해 초과배정된 공매도를 해소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매수(시장조성)해 옵션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조성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안정시키고 기업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02.05.22 I 박호식 기자
  • 유가증권인수제도 8월부터 대폭 자율화
  • [edaily 박호식기자] 주간사증권사가 기업의 공개(상장 및 등록)를 위해 공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기업본질가치 산출 및 수요예측 등 제반절차가 모두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산출하는 수익가치를 근거로 이뤄지는 부실분석제재도 함께 폐지된다. 반면 공모가 선정과정을 자율화하는 대신 주간사가 주가하락시 시장조성을 해야하는 가격을 현행 "공모가의 80%이상 유지"에서 "90%이상"으로 높였다. 다만 공모기업이 소속된 시장의 지수(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가 등록시 지수보다 10%를 초과해 하락할 경우 초과하락분만큼을 시장조성 가격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해 시장전체가 급락한데 따른 주간사 부담을 줄였다. 또한 공모주식의 청약일부터 상장시까지 3~4주가 소요되는 현행 공모절차를 5일이내로 단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청약일부터 납입일까지 기간을 2~3일로, 납입후 1~2일 이내에 상장 및 등록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간사가 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배정(공매도)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옵션을 행사해 공매도를 해소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옵션행사를 포기하는 초과배정옵션제도를 도입한다. 증권업협회와 금감위,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공모를 위한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02.05.22 I 박호식 기자
  • "보험계약 고지의무 완화 등 약관개정"-금감원
  • [edaily 김상욱기자] 앞으로 보험가입시 가입자의 계약전 고지의무가 대폭 완화된다. 또 현재 1년인 재해담보기간도 2년으로 늘어나고 청약철회시 보험료 반환기일도 하루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확대하고 보험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중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관개정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계약전 알릴의무의 위반이 적용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외할 수 있게 된다. 현행규정은 계약체결시 내용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라도 보험사가 가입한도 제한이나 보험료 할증 등 별도의 조건을 부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전부해지를 제한키로 했다. 모집인 등이 고지사항을 임의기재한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있어도 보험사의 계약해지는 제한된다. 재해담보기간은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해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악화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행 약관이 재해일로부터 2년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청약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토록 한 약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일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개정된다. 이외에도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고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지급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의 50%를 가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6월중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계약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2002.05.21 I 김상욱 기자
  • IPO기업소개(인선이엔티)
  • [edaily 이진우기자] 인선이엔티(대표 오종택·insun.co.kr)는 건설현장의 폐기물인 콩크리트를 환경친화적으로 처리, 재생골재 등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다. 시멘트와 골재가 섞인 채로 굳어있는 콩크리트를 파쇄, 세척해서 골재만을 따로 분리하는 기술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에서부터 가공해서 골재를 생산하는 중간처리까지 진행한다. 재생골재는 최근 천연골재의 부족과 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 파괴 우려로 골재 재생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재생골재의 사용에 대해서는 수요처인 건설현장에서 재생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고 정부지침 등이 명확지 않아 수요가 적다. 그러나 국회나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추진중이어서 향후 기대감은 높은 편이다. 국내에는 지난해말 기준 폐기물 처리업체 280여개가 난립해 있고 서울 수도권에는 83개사가 경쟁을 하고 있으나 인선이엔티는 폐기물 처리관련 매출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의 91%가 폐기물처리를 통한 재생건축재 생산에서 나오고 있으며 철거용역(4.7%), 폐기물 운반차 임대(2%) 등이 주요 사업분야다. 관계사로는 오종택 대표이사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유사 업체인 인선기업이 있으며 인선이엔티가 99.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환경과사람 등이 있다. 오종택 대표 등 최대주주 2인이 현재 10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공모후 70%의 지분을 갖게 된다. 주간사인 동부증권은 폐기물관련법령의 변화,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정책 변화, 경쟁업체의 기술개발 등이 사업상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건축재 재활용에 대해 몇개의 특허관련 소송이 진행중이기도 하다. 이 회사는 창업이후 99년 727.71%, 2000년 142.47%, 2001년 18.30%의 매출증가를 기록했다. 또 2000년과 2001년 각각 12.31%와 26.52%의 경상이익율의 성장을 보였고, 2000년 86.74%, 2001년 94.05%의 부채비율을 기록했다. 주당본질가치 8915원에 주당 공모가는 8500원으로 결정됐다. 동부증권을 주간사로 오는 21~22일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주요재무제표 2001년 기준> 공모후 자본금 20.6억 매출액 192억 경상이익 51억 순이익 35억
2002.05.18 I 이진우 기자
  • (자료)KT민영화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요약
  • [edaily 이경탑기자] 다음은 KT(30200)가 7일 오전 11시 민영화 관련 기자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Q&A자료 ▲이번 정부지분 매각방안과 특징은 - 정부가 보유중인 28.4%의 지분을 증시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민영화 달성이 가능하도록,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안정적 지배구조 형성을 위한 전략적투자자 확보가 가능한 매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략적인 매각구조는 주식공모와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한 동시매각으로서, 주식매출 시 매입자에게 교환사채를 청약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여 매각물량 확대를 도모했습니다. 구체적인 물량배정은, 우리사주 5.7%, 전략적투자자에게는 주식 5%, 1주당 EB 청약우선권 2개를 부여하여 EB물량 10%로, 전체물량 15%를 배정하였으며 기관투자자는 주식 2%, EB 우선매입 2%, 일반투자자 주식 1.8%, EB 우선매입 1.8%를 배정하고, 각 매입주체별 잔여지분 발생시 일반 EB 발행을 통해 전체물량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청약 일정은 어떻게 되며, 매각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대략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15일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Book-Building을 실시하여 5월 16일에 최종주식 매각가격을 확정한 후, 전략적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을 5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받아서 주식 공모물량과 EB 사전배정 물량을 확정합니다. 이에 따라 5월 21일 EB 청약을 받고 5월 24일 배정공고를 한 후 5월 25일 주식공모 배정자에게 주권 및 EB 신청자에게 EB를 교부함으로써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최종 발행가격은 정부재산 매각이 국유재산법상의 매각방법 및 가격결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약일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Book-Building에서 형성된 가격을 반영하고, 국유재산법상의 매각가격 산정기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매각의 성공여부와 매각 실패시 잔여지분 처리방안은 - 현재 KT의 주식은 선진통신사업자 대비 약 50%정도 저평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매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국내매각에 참여하려는 투자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매각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KT에서는 이번 매각을 통해 정부 보유지분 28.4%를 전량 매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잔여지분이 남게 되면 정부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자사주 매입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은?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지분이 최대 15%까지 확보 가능한 것에 관련해 특정기업으로 경영권이 넘어갈 것을 우려하는 소리가 있는데 - 이번 정부 매각은 KT지분을 대규모로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KT는 이미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면서 전문 경영진이 주주대표들이 선임한 비상임이사와 매년 경영계약을 맺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비중에 따라 주주권 행사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재벌기업처럼 소규모의 지분으로 절대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매각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지 - 이번에 주식을 매입한 전략적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는 각각 1:2, 1:1의 비율로 교환사채(EB)발행 시 우선 매입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 3%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에게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1.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는 KT 신규사업 진출 시 사업제휴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민영화 이후 KT의 지배구조와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 말해달라. - KT는 민영화 이후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 절차와 견제 및 감독권한의 강화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사장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경영의 수행을 가능케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주주를 통해 평가 받는 이상적인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KT는 공기업으로서 감사원 감사/국정감사 등 공기업적 규제와 정부의 정책목표 우선 달성 등으로 경영자율성이 다소 제약되어 왔으나, 민영화이후에는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을 강화하여 수익성에 입각한 사업 추진, 시장 상황에 맞는 스피드 경영, 투명 경영을 통한 경영효율화로 기업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주주와 고객, 종사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세계 초일류기업이 될 것입니다. ▲왜 민영화가 필요한지. - 첫째, 전화적체 해소 등 공기업으로서의 설립목적이 달성 되었고, 통신시장의 경쟁체제 정착 및 규제제도 확립으로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되어 더 이상 공기업체제 유지의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통신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및 시장 개방에 따른 글로벌 경쟁심화 등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효율성 향상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민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째,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고객의 요구로 인해 신속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질적향상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도 민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영화 이후 보편적서비스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현재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2년마다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자 지정 기준에 의하면 보편적 서비스의 전 역무(시내, 도서, 공중, 선박무선 등)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KT뿐입니다. KT는 민영화 이후에도 국민 편익을 위한 공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향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KT의 민영화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손실보전금 등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영화 이후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제도나 방안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 주주가치 제고 및 소수 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금년에 주식소각제를 도입하였고, 국내 매각 완료 후 임시주총을 통해 중간배정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주식소각제는 유통주식수 감소를 통한 적정 주가 관리에 도움이 되며, 중간배당제는 저금리기조 정착으로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 투자자 확보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가가 하락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등 주가 안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주식가치 제고차원에서 시행을 고려할 계획이며, 현행 법령상 외국인 보유한도(49%)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영화 후에는 동일인 지분제한을 폐지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며 대규모 해외DR 발행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사외이사 선임도 고려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액주주의 권리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완전 민영화 이후에도 경영과 관련해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간섭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 국가의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하는 KT가 일정한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완전 민영화 이후 전문경영체제 하에서 운영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정부의 경영 개입은 재연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주도의 정책 결과로 국가적인 경제위기 인 IMF를 경험한 바 있는데 KT의 선진경영체제를 무시하고 또다시 시행착오를 할 명분은 없습니다. 소유지분이 분산되고 외국인 지분이 49%나 점하게 된 시점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경영 간섭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민영화된 KT는 외부의 경영간섭을 배제하고 법률에 의한 제도적 장치와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사외이사 비중강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영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민영화와 관련해 노조원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노사관계는 - 이번 매각은 정부재산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노조에서 간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노조에서 우려하는 바는 KT가 일부 대기업의 소유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지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KT의 민영화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 전문경영인 체제를 목표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우려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부분 공유되어 있으며, 지난 해 임금동결안 처리에서 보여주듯 World Class Company로 도약하기 위한 노사의 의지가 결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매각 후 7월에 임시주총이 있을 예정이라는데, 임시주총이 열리는 이유와 안건은 - 국내매각을 완료한 후 특별법으로부터 배제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소유지분이 15% 이하로 축소되고 둘째, 정부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는 민간주주가 있으며 셋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주총을 7월말에 개최할 계획이며, 주총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 구현, 주주가치 제고 및 소액주주 권한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완전 민영화이후, KT의 경영과 관련하여 개선되는 적용법규나 규제는 - 민영화가 완료되면 민영화특별법(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 동안 공기업인 정부출자기관으로의 법적지위가 상법상 실질적인 민간기업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등 공기업에 적용되는 규제적 법률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 감사, 감사원 감사 등 공기업적 규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수익중시 경영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대칭규제 및 3강 구도에 대한 의견은 - 정부에서 공정경쟁 환경 및 효율적인 경쟁시장 조성을 위해 현재도 규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선시장은 번호이동성 도입,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제도 도입, 보편적 서비스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미 무선시장보다는 경쟁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KT는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그러한 규제환경의 틀 안에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내부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장경쟁력을 높여갈 생각입니다. 3강 구도와 관련해서는 개별 통신사업자의 주주구성 및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인위적인 제3 종합 통신 사업자가 탄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구도 조성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설령, 제3의 종합통신사업자가 등장하더라도 과거 시내, 시외, 국제, 초고속인터넷, 무선시장에서 재벌 기업들과 경쟁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둬 왔듯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CEO로서 민영화 이후 KT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생각인지 - 민영화 이후 KT를 해외 유수 선진기업과 비교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세계적 수준인 초일류기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목표 달성이 가능할 수 있는 계기는 민영화로 인해 경영자율성이 확보되고 공격적 경영이 가능토록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KT가 지향하는 Value Networking Company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IP, Broadband, e-Portal, 유무선 통합에 기반한 미래핵심사업과 글로벌 사업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경영 자원을 극대화하도록 경영 프로세스를 혁신하며, 고객 Needs를 이해하여 고객을 만족시키고 나아가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중시 경영을 펼칠 것입니다. ▲민영화 이후 가장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경영 전략은 - 먼저, 외부적으로는 400억 세계인이 지켜보는 2002년 FIFA 월드컵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고 IT강국으로서의 면모와 세계적인 기업 KT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현재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지만 아직도 잔존해 있는 공기업 스타일의 기업문화 및 경영체제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KT는 전국적인 최첨단의 네트워크, 전국민 = KT 가입자라는 가입자 기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인적자원 등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회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 매출 21조원, 영업이익율 20%이상, ROE 15%이상의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로 도약할 것이며, ABC, ERP, BSC등 선진경영기업을 도입하고, 투자조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비용절감에도 경영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SK텔레콤 보유지분의 처분계획과 사용계획은? - 현재 KT에서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보유지분은 2002년 4월 11일 100만주 매각이후 9.3% (약 826만주)이며 현 시가 기준으로 약 2조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KT는 KTF, KTICOM등 무선자회사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보유지분은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하여 향후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매각할 예정입니다만, 매각가격 극대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매각시기 및 방법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말 MS사와의 제휴에 의한 시너지 효과는 무엇이며,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사업은 - MS사는 과거의 소프트웨어 회사로부터 .Net이라는 이름의 솔루션 보급회사로 성장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KT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와 가입자를 보유한 KT와 MS사의 솔루션 능력의 결합은 정보통신기업으로서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것은 KT의 기업 슬로건인 “The Value Networking Company”와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현재 MS 사와 구체적인 사업은 VOIP 사업을 시작했으며, KT 와 MS 공동 포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ADSL 이외 KT의 미래 성장엔진은 - KT는 단순한 전화사업자가 아닌 고객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Value Networking” 회사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05년까지 약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4대 신규 성장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신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여 현재의 Broadband사업을 육성하고, 둘째, KT만이 갖고 있는 유무선통합 인프라 기반을 바탕으로 한 Wireless LAN과 같은 유무선통합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개인과 기업에게 One-stop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는 e-portal사업, 그리고 IP기반의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IP기반의 VPN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미래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05.07 I 이경탑 기자
  • (자료)KT 매각추진방안 및 지배구조개편-정통부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통부가 밝힌 KT 국내매각 추진계획중 ▲국내매각 추진방안, ▲소유·지배구조 개편, ▲추진일정 1. 국내매각 추진방안 ◇1단계 : 매각물량 28.4%(8,857만주) 중 우리사주 5.75를 사전 할당 ◇2단계 : 잔여물량(22.7%)를 교환사채와 규가증권매출(Book-Building)방식으로 동시 매각 ㅇ 총발행주식의 2%를 대상을 기관투자자들의 희망가격 및 희망수량을 집계하여 매각가격을 결정( Book-Building방식) ㅇ 유가증권매출 참여투자자에게 교환사채(EB) 우선배정권 부여 - 주식을 0.5% 이상 매입하는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EB 우선배정권 2부 부여하고 일반 및 기관투자자에게 1주당 EB 우선배정권 1부 부여 - 매각물량 28.4%는 EB를 포함하여 우리사주조합 5.7%, 기관투자자 4%, 일반투자자 3.7%, 전략적투자자 15%로 각각 할당 ※투자자들에 대한 배정결과 잔여주식 또는 초과청약이 발생하는 경우 각잔여주식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초과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 ㅇ 매각활성화 및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전력적 투자자 배려 - EB포함 총발행주식의 3%이상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 중 상위 2~3개사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시 정부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사외이사 선임 협조 ※우리사주조합과 기간통신사업자 중 내부규정상 경쟁회사의 경영권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회사 및 특수관계인 제외 - EB포함 총발행주식의 1.5%이상 확보한 전략적 투자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경우 상호협력부분의 우선적 제휴 고려 ㅇ 동 매각방안에서 동일인(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느자)의 청약한도는 주식 5%이고 지분매입한도는 EB와 기존보유주식을 포함 법상 한도인 15%임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2. 정관개정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편 방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 경영인 체제 확립> ㅇ 공모제 등 현행 사장선임체제를 민영화이후에도 유지 ㅇ 사장의 경영독립성 보장을 위해 ① 해임을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로 하고, ②상임이사 추천제도를 존속 < 사외이사 기능 강화로 경영인의 부실경영 감시기능 확충> ㅇ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 - 주주가 임명하는 사외이사 비중 확대(상임 6명,사외 7명 → 상임 6명, 사외 9명) - 이사회의장을 현재 사장겸직에서 비상임이사중 선출토록 조정 ㅇ 사외이사 추천에 대한 주주권한 강화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주주권한 강화차원에서 사외 4인, 상임 1인으로 구성. - 이사 선임시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 ㅇ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확대하고 위원을 사외이사(3명)로 구성. ㅇ 사장의 상임이사 추천 및 해임건의에 대한 동의 등 민영화특별법상의 사외이사 특권을 정관개정으로 유지 3. 추진일정 ㅇ 2002. 5. 7 : 유가증권매출에 관한 공고 ㅇ 2002. 5.17 ~ 18 : 공모가 확정공공 및 주식 청약 ㅇ 2002. 5. 23 : 국고납부
2002.05.06 I 조용만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