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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국감)공공임대 `불법거래` 기승..6개월만에 117건
  • (`08국감)공공임대 `불법거래` 기승..6개월만에 117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택지지구 내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권 불법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토해양부가 국토해양위 김성순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공공임대 임차권 불법 거래(전매·전대)는 총 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권 불법 거래는 2005년 46건, 2006년 55건에 불과했으나 작년 318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불과 6개월 만에 110건을 돌파했다.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17건 중 자체조사 2건, 신고접수 4건, 수사기관 111건으로 파악됐다. 또 적발에 따른 조치현황은 퇴거가 3건, 자체조사 1건, 신고접수 2건이며, 퇴거촉구 3건 등으로 조사됐다. 입주 5년 뒤 분양 전환되는 택지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중 임차권을 임의로 넘기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직장 이전, 상속, 혼인, 해외 이민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개발호재가 많았던 곳을 중심으로 분양 전환 이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임차권 거래가 늘고 있다. 이들은 직장 이전, 다른 지역 이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임차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요 임차권 불법 거래 적발지역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인천광역시 일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 동두천 일대는 경원선 복선전철과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개통, 미군부대 이전 등 각종 호재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이다. 업계에선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권을 확보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기대 때문에 임차권 불법 전매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임차권 양수자는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된다는 점도 불법 전매를 쉽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08.10.06 I 윤진섭 기자
충주호 전원주택지 ㎡당 58,000원 매각
  • [재테크광고]충주호 전원주택지 ㎡당 58,000원 매각
  • [이데일리] (주)호반레져산업은 사계절 관광객들로 들썩들썩하고 있는 충주호수 조망과 아스팔트 도로와 접한 개별 8개필지를 ㎡당 58,000원에 특별 매각한다. 호수조망이 보이는 필지는 좀 처럼 찾아볼 수 없고 희소가치가 높아 전원주택이나 펜션, 주말전용 세컨드하우스, 테마하우스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회사측은 전한다. 현재 충주호의 관광, 레저, 교통 인프라에 비해 가족단위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콘도나 펜션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극심한 숙박난이 되풀이되어 현재 숙박사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또한 대선공약인 충주호물길 100리 르네상스가 발효되어 향후 희소가치가 높고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043-642-1012) 토지거래허가제외지역이며 청풍문화재단지와 SBS드라마 촬영장 등 주변에 많은 관광지들이 인접하였고 인근에는 금월봉리조트를 비롯하여 안면도 스파캐슬로 유명한 시행사가 마운틴캐슬을 개발중일 정도로 투자가치가 높아 꾸준히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충북지역 대선 공약사항인 충주호 100리 르네상스프로젝트가 이번에 발효됨에따라 40km 호수변 주위로 메디컬단지 및 연수원단지가 재임중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되고 제천개발촉진지구에 총 3,61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170만평 스키장과 72개홀 규모의 골프장과 골프대학이 2008년에 착공되어 2013년에 완공될 계획이다. 교통망도 확충되어 기존의 중앙고속도로와 신설되는 제2동서고속도로(충주IC~제천IC 2009년 착공시작), 행정도시와 연결되는 청원-충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욱 가까워질것이다 봄에는 충주호주변으로 벚꽃길과 여름에는 금수산기슭에 있는 얼음골 및 주변계곡 가을에는 빨갛게 물들어져 있는 단풍으로 관광객들이 북새통을 이룬다. 지금 개발진행중인 스키장과 골프장이 들어서게되면 명실 상부한 4계절관광지가 될 것이다. 분양절차는 신청금 100만원 (신한은행 110-247-903443) 예금주: 조현묵 법무사로 입금 >> 필지 배정 후 >> 현장답사를 통해 계약을 결정하면 된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물론 분양에 대한 모든 자금 관리는 조현묵 법무사에서 관리 하며, 미 계약시 신청금도 법무사에서 책임지고 100% 환불 한다. 접수 문의 : (043-642-1012)
2008.10.02 I 광고국 기자
  • 금융권 건설PF담당자가 말하는 `요즘 상황`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건설업계는 부동산시장 침체와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은행에 돈이 말랐다"는 표현으로 업계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증권사 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문가로부터 최근 건설사 대출 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요즘 건설사 신규 PF대출은 `하늘에별따기`라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 ▲자금 경색 때문이다. 유동성이 불안하니 현금 확보가 우선이다. 건설사 역시 장기간 미분양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침체의 골이 깊다. 이런 상황에서 또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면 리스크가 엄청 커진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그룹계열사인 우량건설사 위주로 신규대출이 이뤄진다. -대출해 줄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뭔가 ▲예전처럼 단순히 보증만으로 대출해 주던 것과는 달리 원금 회수 여부에 포커스를 둔다. 또 금융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 우리 자금사정도 고려한 뒤 결정한다. -최근 대출 상황은 어떤가▲모든 아파트 사업장은 건설 PF가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된다. 그런데 요즘 분양하는 곳이 별로 없지 않은가. 줄어든 물량만큼 대출도 줄었다고 보면 된다.-대출연장이 어려운 업체는 얼마나 되나▲지금 상황이 어렵긴 해도 기존 대출 연장해주면 사정이 나아질 업체들도 있고,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실채권을 줄여보고자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올 연말이 되면 과반수 이상은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건설사에 대한 신규대출 중지 지침을 내렸다는 소문이 도는데 ▲직접적인 지침은 없었다. 다만 그동안 개발사업에 너무 치중됐었으니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대출을 해주라는 취지의 지시 정도는 있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금융권은 당연히 위축되고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PF만기 연장을 거부할 경우 대처방안은▲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연장을 해주게 되면 금리를 올리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데, 연장을 해줘서 계속 돈만 쏟아붓는다는 판단이 들면 연장을 거부한다. 그런 경우 부도직전인 경우가 많아 우리도 채권추심절차에 한시라도 빨리 돌입해 돈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2008.10.02 I 김자영 기자
  • 9억이하 1주택 양도세 면제..내달초 시행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1세대1주택의 가격 기준이 다음달 초부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된다.기획재정부는 28일 "양도세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로 부동산거래가 오히려 동결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법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초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며 적용시기를 이같이 설명했다.따라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라도, 시행령 공포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양도하면) 새 규정을 적용 받아,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이달초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했던 양도소득세율 인하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법개정 사항이라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이밖에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중과세 요건완화`와 `지방소재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외 요건 완화` 및 `10년이상 보유한 사업용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도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내달초 법령 공포 직후 바로 시행된다.앞서 재정부는 미분양 사태를 부채질 한다는 지적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강화하려던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도 연기한 바 있다.
2008.09.28 I 오상용 기자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고사위기`..집값불안 우려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고사위기`..집값불안 우려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참여정부가 도입한 각종 부동산정책들이 MB 정부 출범 6개월만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금폭탄과 각종 규제로 왜곡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수요가 많은 도심 등에 공급을 많이 늘려 수급 균형을 맞춰나가고 이를 통해 수요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이런 이유로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부분에 대해 수정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가 지나치게 빨리 이뤄지고 있어 자칫 어렵게 안정시킨 집값 안정 기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전매기간 완화  참여정부가 8·31 대책을 통해 도입했던 공공,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도 지난 8·21 대책을 통해 대폭 수정됐다.  정부는 8·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 7년(85㎡이하)~5년(85㎡초과)으로 돼 있는 것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는 공공택지 7년(전용 85㎡이하)~5년(85㎡초과), 민간택지 5년(85㎡이하)~3년(85㎡초과)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 투기우려가 낮은 기타권역에서는 3년(중소형)~1년(중대형)을 적용키로 했다. 지방은 지난 4월 국토해양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였다.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은 3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2003년 5·23대책을 통해 확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도 현 정부 출범 이전인 인수위 시절 지방에 한해 모두 해제했다.  ◇재건축 규제..후분양제 폐지·안전진단 완화, 층고제한 완화  정부는 각종 재건축 관련 규제가 도심 내 공급확대를 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8·21 대책을 통해 관련 규제를 하나 둘씩 풀고 있다. 우선 지난 2003년 5·23 대책에서 나온 재건축 후분양제가 폐지됐다. 재건축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안전진단 절차도 종전 예비안전진단, 안전진단 2단계에서 안전진단 1단계로 축소시켰다.  2005년 5·4 대책을 통해 도입된 재건축 초고층 층고제한 규제도 2종 주거지역인 경우 평균 18층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조합설립인가 후 전매를 금지했던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도 폐지했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전제로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등의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감면대상 확대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고가주택기준을 지난 9·1 세제 개편을 통해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도 혜택을 늘려 종전 20년 기준을 10년으로 줄였다. 공제비율도 연4%에서 8%로 조정해 1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키로 했다.  반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강화키로 했다. 당초 법 공포일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내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3년 보유, 최소 2년에서 3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고, 지방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서울, 과천, 1기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경감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2일 종부세 개편안에서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대로 추진키로 해, 9억원 상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이라는 새 과표를 적용키로 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한 해 거래세 부담도 경감됐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거래세를 현행 보다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공급대책..신도시에서 도심으로 유턴  공급대책은 도심에 무게 중심으로 두고 신도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9·19대책을 통해 수도권 도시 내 공급을 180만가구, 그린벨트, 신도시 등 외곽 지역에 1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로 오산 세교지역과 검단신도시를 확대 개발하기로 했다.  ◇남아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은?  현재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부동산 관련 규제 중 남아있는 것이 LTV, DTI 등 금융규제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개발이익환수 관련 정책들이다. 이미 금융규제는 금융당국과 정부가 완화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발이익환수 관련 정책도 완화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에 대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건설의무비율, 개발부담금제 등이 현재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 안전장치 없는 규제완화..`후폭풍이 두렵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당면 과제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안전장치 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만 보고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에 대해 MB 정부는 너무 성급하게 뒤엎기를 하겠다고 조바심내고 있는 것 같다"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 수단을 한꺼번에 제거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호황기에 들어섰을 때 시장 컨트롤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08.09.26 I 박성호 기자
  • 강만수 "그린벨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종합)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나라의 그린벨트 제도와 관련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라며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를 해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24일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가진 강연회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그린벨트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제도"라며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앞으로 그린벨트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어려운 무주택자들을 위해 그린벨트를 개발해야 된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임대주택이라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린벨트가 남한 국토의 6% 정도 된다"며 "이는 남한의 전 도시 면적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 "그린벨트의 40%는 비그린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자신이 쓴 한 칼럼에서 `집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린벨트가 아름답지만 집 없는 사람에게는 분노의 숲`이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친환경적으로 산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주택을 짓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근 시간이 2시간 걸리게 만들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왜 중간에 비닐하우스를 지나서 힘들게 출퇴근해야 하냐"며 "이런 도시는 세계에 없다"고 지적했다.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 "서울에 유리한 위치에 주택이 많아 지면 지방 미분양 주택의 인기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다"며 "이 때문에 주택공사가 매수해 임대아파트로 쓰겠다, 주택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공적자금 투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지방 건설업자 등에 대해서도 흑자 부도가 나는 현상이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종부세 개편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전일 국회 예결위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능력에 과하거나 순리에 맞지 않은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언급했었다며 "조세로 투기를 잡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그동안 잘 되고 있던 우리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 장관은 "유일하게 수출은 잘되고 있지만 9월 들어 수출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총외채 분야에서도 순채무국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물가와 관련해서 강 장관은 "고유가에 의해서 식품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체 물가상승률의 40% 넘는 부분이 석유류 제품에서 영향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에도 고유가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상수지는 100억불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시세의 49%인데 미국은 시가의 90% 가깝다"며 "우리도 주택 가격이 반값 이하로 떨어지면 문제겠지만 우리나라 주택보급율 등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령사회에 대비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앞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장관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종국적으로 정년을 없앨 것"이라며 "취업하는 연령을 낮추고, 나이 들어서까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고령화 시대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령연금이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하면 차세대가 견딜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령화에 견뎌내기 위해서는 차세대가 좀 더 일찍 일을 시작하고, 노령에는 임금 액수보다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피크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09.24 I 박옥희 기자
  • (9·19대책)새로 선보이는 주택유형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국토해양부가 19일 내놓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 따라 다양한 주택유형이 새로 선보이거나 공급을 재개한다.정부가 올초 인수위 시절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분형 주택이 새로 선보이는가 하면, 도심권에는 단지형 다세대, 기숙사형 주택이 등장한다. 1994년 이후 공급이 중단된 영구임대주택도 다시 공급되며, 서울시가 만든 장기전세주택(시프트)도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게 됐다.우선 `지분형 임대주택`은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방식의 주택. 최초 분양 받을 때 지분을 30%만 갖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입주후 연차에 따라(4년차 20%, 8년차 20%, 10년차 30%) 추가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지분을 전부 차지하기 전까지 입주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금리(5.2%) 수준의 임대료를 내게 된다.지분형 임대주택은 전용 85㎡이하 규모를 원칙으로, 우선 전용 60㎡ 1000여가구가 연내에 시범공급될 예정이다. 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며 일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배분된다.도심권에 선보이는 `단지형 다세대`는 2~4개동의 다세대주택을 한 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 국토부가 내놓은 준사업승인제를 통해 공급된다.<관련기사☞ `단지형 다세대주택` 연 2만가구 공급 2008.04.14>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을 일정규모(20~149가구)로 집단화하고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해 공급된다. 도심내 서민용 주택공급 효과를 위해 전용 85㎡이하 규모로 내년부터 선보여 총 30만가구까지 공급될 예정이다.도심권에서는 1인가구를 위한 `기숙사형 주택`도 6만가구 선보인다. 아직까지 세부 유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소형 원룸,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이 선보일 전망이다. 고시원 같은 시설을 대체하는 주택 유형으로 대학생과 저소득 1인가구 뿐 아니라 고급주택수요도 흡수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국토부는 올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한편 저소득층의 주거난을 덜기 위해 1994년부터 공급이 중단된 `영구임대주택`도 공급을 재개한다. 최저소득층(소득계층 1분위)을 위한 것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전용 60㎡이하 주택을 보증금 200만~300만원, 월임대료 5~6만원의 저가로 공급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단지내에 총 10만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2008.09.19 I 윤도진 기자
(9·19대책)15%싼 `보금자리주택` 내년 하반기 첫 공급
  • (9·19대책)15%싼 `보금자리주택` 내년 하반기 첫 공급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nbsp;보금자리주택이 내년 하반기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첫 공급된다.위례와 동동탄신도시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nbsp;보금자리주택은&nbsp;공공임대·장기전세·장기임대 등 임대주택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한다. 기존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5%싼 보금자리주택이 본격 공급되면 소형주택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15%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 공급 ▲유형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자료: 국토해양부)보금자리주택은 기존 분양가보다 약 15%가량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와 공공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 등 임대주택 80만가구로 이뤄진다. &nbsp;임대주택 가운데 20만가구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방식인 `지분형 임대주택`위주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nbsp;&nbsp;또 서울시가 만든 `장기전세주택(시프트)`도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10만가구가 선보인다. 또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14년만에 부활돼 시중가의 30%수준으로 10만가구가 나오며, 시중 임대료의 60~70%수준인 국민임대 주택도 40만가구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 단지는 영구임대부터 소형분양주택, 민간 중대형 주택까지 모두 하나의 단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거복지의 순환체계를&nbsp;이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100만가구..20만가구는 도심서 공급▲지역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자료: 국토해양부)보금자리주택은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총 100만가구, 지방에서 50만가구가 각각 공급된다.&nbsp;특히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 근교에서 30만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낮은 분양가와 우수한 도심 접근성, 쾌적한 환경 등의 생태형 단지로 꾸며져 서민층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수도권에서는 우선 이번 공급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재건축 재개발 규제개선,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통해 20만가구가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또 도시 근교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와 산지·구릉지 등 도시 근교에서 택지를 신규로 개발해 공급하는 40만가구 가량의 물량 중 30만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nbsp;아울러 위례신도시, 동(東)동탄신도시와 같은 2기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공공택지에서 공급예정인 80만가구 중 중소형 50만가구도 보금자리주택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nbsp;지방 50만가구는 지방도시 인근의 시가화예정용지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등을 활용해 공공택지 개발 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동시분양 방식 `사전예약제` 도입 보금자리주택 중 중소형 분양주택은 `사전예약제`를 새로 도입해 공급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구상이다. 국토부는 현행 청약방식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 공공분양 70만가구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전예약제란 청약저축가입자가 입주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택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봄, 가을로 묶어서 설계도와 평형, 호수, 개략적인 분양가를 일괄제시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분양분을 분양시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로 묶어 예약을 받는 사전 동시분양 방식이 될 것"이라며 "단지를 일괄 비교해 수요자 선호를 반영할 수 있고, 선분양방식보다 1년이상 빠른 공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예약제는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 운영을 통해 본 청약물량의 8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현행 청약저축 선정방식으로 뽑지만 동일순차내 경쟁시에는 생애최초 구입여부,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거를 예정이다.이후 본청약은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모집단계에서 예비당첨자의 당첨자격을 최종 확인하고, 나머지(20%)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이 이뤄진다. ◇내년 하반기 첫 공급..`위례·동동탄` 유력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이달 중 추진 준비단을 구성하고 내달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시범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거쳐 내년 하반기 첫 사전예약제 청약을 실시하며 첫 입주는 2012년 하반기께로 예상하고 있다.&nbsp;국토부 측은 "이미 지구지정이 된 신도시 지역 중 사업 진도가 더딘 곳의 일부 물량이 보금자리 주택에 편입될 경우 이 지역에서 첫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나 동동탄 신도시에서 첫 보금자리 주택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한편 국토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위해 용적률 상향, 시공과정 합리화 등 원가절감으로 신규 택지는 분양가를 15%안팎 낮추고 기존 택지도 분양가를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입주자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비용(대출 상환액 등)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기금 등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발표방안에 담았다.
2008.09.19 I 윤도진 기자
  • (9·19대책)지분형주택 연내 1천가구 공급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때 도입 방침이 정해졌던 지분형주택이 연말께 선보인다. 다만 구조는 `입주자(51%)+투자자(49%)` 방식에서 입주자가 10년에 걸쳐 지분을 취득해 가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19일 보금자리주택의 한 유형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를&nbsp;지분형 주택 방식으로 분양키로 했다. 지분형 주택은 분양 받을 때 30%의 지분을 취득하고 입주후 4년차 20%, 8년차 20%, 10년차 30%를 추가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입주한 지 10년에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때 중간지분금과 최종지분금은 지분취득 당시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분형 주택은 주택가격 중 입주자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로 내야한다. 2억원짜리 주택의 지분을 30%만 가지고 있는 경우 1억4000만원(08년 5.2% 적용)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nbsp;국토부는 서민층의 수요가 많은 공공택지에서 지분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연내 1000가구 정도를 시범공급키로 했다. 규모는&nbsp;전용 85㎡이하로 하되 시범공급 물량은 60㎡이하로 할 계획이다.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되며 일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지분형 주택은지분취득 : 분양시(30%) 입주 4년차(20%) 7년차(20%) 10년차(30%)임대료 : 주택가격 중 입주자가 취득한 지분을 제외한 부분공급지역 : 주로 공공택지 공급대상 : 청약저축가입자, 일부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2008.09.19 I 남창균 기자
  •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5가지 논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조치가&nbsp;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nbsp;"실수요 목적의 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nbsp;거주요건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nbsp;◇ ①`취득시점` 적용기준 논란 우선 거주요건 강화 적용대상이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거주요건 강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위해 기존 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거주요건이 없는 지역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nbsp;즉 현재 분양계약을 마친 입주예정자라도 거주요건 강화 규정이 개정법령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일정기간(2~3년) 거주해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nbsp;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입주예정자들은 이미 취득 의사를 갖고 계약까지 마친 이들"이라며 "같은 신도시 안에서라도 단지별 입주시기에 따라 양도세 과세 적용이 달라지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②수도권 서민 `내집마련` 통로 봉쇄 양도세 과세 탓에 수도권 거주 서민층의 내집마련 통로가 봉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외곽에서 새 집을 분양받은 뒤 이를 되팔아&nbsp;서울과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겨오는 서민층의 중장기적 내집마련 계획 실행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종전의 경우 인천, 용인, 화성, 고양, 김포, 파주, 구리, 의정부 등 지역은 거주 요건을 채울 필요가 없어 무주택자들이 이들 지역에 주택을 분양받은 후 시세차익을 통해 직장과 가까운 곳에 다시 주택 매입을 시도하는 사례가&nbsp;많았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오산이나 양주 등 외곽지역 택지지구 아파트 물량은 자금여건상 서울 근처에서 당장 집을 장만할 수 없는 무주택 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 `우회통로`로 활용돼 왔다"며 "이들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③수도권·지방 분양시장 침체 우려 양도세 거주기간 강화는 수도권 및 지방의 분양 및 매매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nbsp;실제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첫 분양한 우남퍼스트빌은 1~3순위 청약에서 40%가량을 미분양으로 남겼다. "세제개편안 발표직전까지는 전매제한 기간 축소로 분양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거주요건 강화 조치가 발표되며 청약대기자들의 반응이 급랭했다"는 게 분양업체 관계자의 말이다.함영진 부동산써브 리서치실장은 "한번 주택을 구입하면 2~3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군·교통·직장 등을 고려해 주택을 매수하거나 청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일부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은 거래가 경색되는 등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④위장전입 `잠재적 범법자` 양산 거주요건 강화가 전국적으로 위장전입을 조장해 입주예정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2년의 거주요건이 있는 서울, 과천 및 1기신도시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옮겨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동탄신도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2~3년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nbsp;세입자와 동시에 주소를 옮겨놓는 등의 위장전입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용인 동백, 양주 고읍, 파주 운정, 남양주 진접, 오산 세교 등&nbsp;도심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위장전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탄신도시의 경우 현재 67%가량(아파트 기준)이 입주한 상태여서 단지별 거주요건 적용여부가&nbsp;달라 혼란도 예상된다. ◇ ⑤고가주택 보유자와 형평성 논란 고가주택 기준 상향,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으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주면서 거주요건을 지키지 못한 주택(대개 저가주택)에 세금을 물리는 게 형평에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nbsp;특히 연 8%씩(10년 80%까지)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돼 서민층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거주기간 요건이 도입된&nbsp;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가주택 세제 완화에 따라 촉발될 수 있는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nbsp;"세제 개편의 혜택은 부유층만 가져가고 부담은 서민층만 지게된다는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8.09.09 I 윤도진 기자
  • (이데일리폴)9월 금통위 전문가별 코멘트③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 오석태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 -동결 금리를 가만히 두는 게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인플레 우려가 한풀 꺽였다는데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가만히 있는게 낫다. ◇ 유재호 키움증권 애널리스트 -동결 금융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을 유도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 본다. 물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는 정도일 것이다. ◇ 윤항진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동결8월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유가도 급락했다. 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한은은 특별한 변화보다는 현 스탠스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금리인상시 투자요인이 생겨 긍정적일 수 있지만, 물가가 떨어졌는데도 인상하는 것을 보니 무슨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시기는 유동적이나 4분기 중에 한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그 후 내년 상반기까지 스탠스가 유지될 것이다. ◇ 이성권 굿모닝신한증권 이코노미스트 -동결물가 우려에 따른 인상요인이 남아있지만 8월 인상 단행에 이어 2개월 연속 인상에 대한 부담과 소비, 건설 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 경기의 부진 심화, 국내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 확대 등을 감안할 때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시장은 최근 가계 부채의 확대, 미분양 증가와 부동산가격 조정에 따른 건설 PF문제의 심화, 금융권의 보수적 자금운용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 가중 등으로 경색징후를 보이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가 시장기대치를 밑돌았지만 금통위가 이를 물가안정 신호로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8월 물가 안정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물가는 상당기간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미 멕시코만 대형 허리케인 발생에 따른 원유수급의 단기적 불균형 가능성, 환율의 급등, 추석, 등이 물가 불안을 예상케 하는 대표적 요인들이다.
2008.09.08 I 최한나 기자
  • 양도세개편, 내집마련 전략 이렇게 짜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집마련을 앞둔 실수요자나 매도를 고려중인 집주인들은 매도·매수 시기와 구입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nbsp;용인 수원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강화되는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려는 무주택자들은 제도 시행 전까지 매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은 내년 이후 매도할 경우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어 매도시기를 미루는 것이 낫다.◇ 기존 주택 매수할 사람&nbsp;&nbsp;투자목적으로 타 지역 기존 주택을 살 무주택자라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집을 사두는 게 좋다. 제도 시행전에 집을&nbsp;살 경우 기존 세법에 따라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nbsp;그러나 제도 시행 후에 집을&nbsp;살 경우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nbsp;기존 서울과 과천 그리고 분당 등 5개 신도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모든 지역과 지방에서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최소 2년 또는 3년 이상 살지 않으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된다. &nbsp;거주요건 강화는 공포일&nbsp;이후 최초로 취득해 양도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9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관보 게재 시점을 감안할 때 10월 중순부터 비과세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미분양 주택 매입 신중 실 거주 계획 없이 투자목적으로 &nbsp;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지역 역세권 등에 전세를 살면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혹은 지방 도시에 낮은 가격으로 미분양 투자를 해놓는 원정투자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이 같은 원정투자자들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nbsp;취득일이 분양 계약일이 아닌 잔금 납입(또는 등기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바뀐 거주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거주할 수도 없는데 타 지역에 원정 투자용으로 미분양 등 집을 사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수에 앞서 거주 가능성, 목적 등을 분명히 한 후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할 사람 기존주택 소유주 중&nbsp;매도를 고려하고 있다면&nbsp;내년 이후로 미루는 게 좋다.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거주 요건만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가급적 오래 보유하는 게 좋다.&nbsp;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율 조정이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 지방에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 지방광역시나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 절감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볼만하다. &nbsp;기존에는 5채 이상의 85㎡ 이하 주택을 10년 보유해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1채 이상의 149㎡ 이하 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하면 되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구청을 찾아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하면된다.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보유시에는 재산세도 감면 받는다. &nbsp;■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 투자전략&nbsp;*기존 주택 매수할 사람 - 연내&nbsp;매입해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받아야 * 미분양 주택 매입 - 투자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신중해야 *기존 주택 매도할 사람 - 내년 이후로 매도시점 조정. 9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9억원 초과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율 인하&nbsp;혜택 *지방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전환 고려, 1주택자로 149㎡이하 7년 보유시 양도세 감면
2008.09.02 I 윤진섭 기자
대한해운 회장 "포스코, 대우조선 `컨` 제의하면 OK"
  • 대한해운 회장 "포스코, 대우조선 `컨` 제의하면 OK"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포스코(005490)에서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 컨소시엄 제의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1일 한국선주협회 회장 자격으로 기자간담회에 나선&nbsp;이진방 대한해운(005880)&nbsp;회장은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은 인수주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겠냐"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포스▲ 이진방 대한해운 회장코와 예전부터 (선주와 운송업체) 거래관계가 있었고, 선박 발주 등으로 대우조선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면 포스코가 유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회장은 또 "대우조선 인수전에서 국면연금이 투자하는 1조5000억원 가량을 누가 끌여들인 것인지 중요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주식시장의 침체 등을 감안할 때 대우조선 인수가격이 `3조5000억원+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너무 올라가면 인수 후에도 업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해운업계에서는&nbsp;포스코나 한화 GS 등 특정업체가 가져간다고 해서 별다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nbsp;&nbsp;다만 "개인적으로는 대우조선에 후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포스코가 되는 것이 업체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 회장은 "지난해 해운업체들의 해외수출이 반도체, 전자, 무선통신기기 등에 이어 4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비해서는 일반적인 인식이 낮은 것 같다"고 지적한 뒤 "해운업계가 전반적으로 자구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국내상선은 올초 기준으로 3676만 DTW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지원과 해운업계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진다면 2010년 중반에는 5만5000 DTW, 해운수입 600~700억달러로 세계 5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운업계의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호황이 3년정도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이 회장은 "보통 발틱 건화물 운임지수(BDI)가 3000선이면 호황이라고 했는데, 올해 1만1000대를 넘어서는 사상최대 호황을 누린뒤 7000선을 넘나들고 있다"며 "3년정도 해운업계의 호황이&nbsp;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nbsp;이에 대한&nbsp;근거로는 그는"해운업 호황의 동력인 중국 경기가 다소 꺾이겠지만,&nbsp;속도를 조절할 뿐 연안 중심에서 내륙까지 발전하려면 성장 가능성은 아직까지&nbsp;더 있다"고 진단했다.&nbsp;아울러 "세계 선박 수요에 비해 공급은 철판이나 엔진, 인력 부족 등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관련기사 ◀☞코스피 강보합..1470선에서 8월 마무리(마감)☞오피스텔 1400실 분양.."전매제한 피하자"☞대우조선 인수전, 4강체제로 '스타트'(종합)
2008.09.01 I 정태선 기자
  • 김포·광교 9월 분양..학교용지 문제 가닥잡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분양 일정에 차질을 빚어왔던 김포 한강신도시와 광교신도시의 첫 분양이 각각 9월 초와 9월 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00가구 이상 주택을 짓는 대단지의 경우 시행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분양승인과는 결부시키기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사업 시행자가 2000가구 이상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또 2000가구 미만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지금보다 20% 싼 가격에 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 공급하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계획승인을 받는 공공택지부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해 경기도 등 자치단체들이 반발해 왔다. 이미 부담금 문제가 불거져 아파트 분양이 3~4개월 지연된 한강·광교·서남부신도시는 물론 동탄2신도시와 평택 국제신도시까지 이미 개발계획승인이 나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중재로 학교용지부담금은 일단 토지공사가 대납을 하고 도 교육청이 추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자치단체와 교육청·개발업체가 의견을 모으면서 분양승인을 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앞으로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공공택지부터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 국회의원들을 통해 새로운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신도시에선 우남건설의 우남퍼스트빌(131~250㎡ 1202가구) 아파트가 분양 첫 테이프를 끊는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050만~1070만원 선. 발코니 확장 비용은 가구당 평균 1000만원 안팎이다. 이 단지는 특히 21일 분양승인을 신청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혜택을 받는다. 한강신도시가 있는 김포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 계약 후 3년 뒤 전매할 수 있다. 광교신도시에선 울트라건설(004320)의 참누리(111㎡~230㎡ 1188가구) 아파트가 분양 테이프를 끊는다. 울트라건설은 9월 말께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10월 초 청약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수원은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중소형은 계약 후 7년, 중대형은 5년간 팔 수 없다.대전 서남부신도시에서는 한라건설이 한라비발디 아파트(132~163㎡ 752가구)를 분양한다. 15~28층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아파트를 고루 배치하고 단지 내에는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입주민 전용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선다. 견본주택은 29일 현장에서 문을 연다.
2008.08.30 I 윤진섭 기자
오피스텔 1400실 분양.."전매제한 피하자"
  • 오피스텔 1400실 분양.."전매제한 피하자"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오는 9월22일&nbsp;오피스텔 전매제한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에 들어갔다.&nbsp;2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9월 한달간 수도권 5개 사업장에서 1414실의 오피스텔이 분양된다. 지난 6월에는 수도권에서 106실의 오피스텔이 분양됐지만&nbsp;전매제한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7월 1144실, 8월 1962실 등으로 급증했다.9월 수도권에서는 모두 5곳의 오피스텔이 분양된다. 서울에서는 아천세양건설이 관악구 신림동에 `아르비채'414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옛 신림극장 자리로 지하8층~지상26층 규모에 공급면적은 47~123㎡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에서 `센트로드'127~632㎡ 264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4층~지상45층 규모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21일 인천 송도 '커넬워크' 오피스텔 445실에 대한 청약을 실시해 평균 1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포스코 건설 '센트로드'분양 관계자는 "센트로드 역시 경쟁률이 200대1에 육박할 것"으로&nbsp;내다봤다.인천 남구 주안동에서도 LIG건영이 '리가스퀘어'(지하2층~지상15층) 65~177㎡ 233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65㎡ 21실, 85~87㎡ 191실, 175~177㎡ 21실 등이다. 이 밖에 금광기업은 부천 원미구에서 '베네스타'를 분양한다. `베네스타`는 지하7층~지상20층 규모 116~243㎡형으로 구성된다. 한편 정부는 9월22일 이후부터 투기방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50만이상 시에서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를 제한한다. 또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분의 10~20% 범위내에서 해당 오피스텔이 있는 도시내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오피스텔(1인1실기준)을 우선 공급한다. ▶ 관련기사 ◀☞대우조선 인수전, 4강체제로 '스타트'(종합)☞포스코, 인수의향서 제출.."초일류 철강·조선그룹 도약"☞(이데일리ON) 이 뉴스엔 이 종목 - 현대重, 대우조선 인수전 참여 왜?
2008.08.29 I 김자영 기자
김포한강 우남퍼스트빌 3.3㎡당 1070만원 책정
  • 김포한강 우남퍼스트빌 3.3㎡당 1070만원 책정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김포한강신도시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평균 1070만원대에 결정됐다. 우남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에 첫 분양하는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중대형(131~250㎡) 1202가구의 분양가를 980만~1100만원 선에 분양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우남퍼트스빌`은 김포한강신도시 AC-14블록에 27만9562㎡ 부지에 건설된다. 지하2층~지상26층 15개동 1202가구다. 주택 규모별로는 ▲128㎡ A형 142가구 B형 234가구 ▲141㎡ A형 318가구 B형 167가구 ▲155㎡ 167가구 ▲174㎡ 168가구 ▲247㎡ 6가구가 공급된다. 우남건설은 지난 21일 김포시에 분양승인을 신청해 이번 8·21 대책의 전매제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분양가는 앞으로 한강신도시에서 분양될 아파트보다 저렴하다. 입주는 2011년 6월로 두 달 정도의 정식 입주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입주와 거의 동시에 매매가 가능하다. `우남퍼스트빌`은 가현산과 김포대수로 옆에 위치해 조망권이 뛰어나다. 단지 옆으로 종합의료시설과 복지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또 단지내 녹지율은 53%로 생태연못, 습지원 등 지상공원이 단지내에 조성된다. `우남퍼스트빌`은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되며 `김포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가 우선배정되고 나머지 70%는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29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시작으로 9월 2일 3자녀무주택자 특별공급 청약을 받고 1순위자 청약접수는 9월 3일에 시작한다. 분양문의 :1588-5529
2008.08.28 I 김자영 기자
  • (8.21대책)"내달 1일 부동산세제 개편 추가 발표"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9월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세제 개편안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기획재정부 주영섭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브리핑 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오늘 발표한 세제 관련 내용은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된 내용만 발표한 것"이라며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서 오는 1일로 예정된 세제개편안 발표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는 미리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과 주영섭 재산소비세정책관과의 일문일답.-신도시 공급이 기존에 미분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몰려 있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수도권 경우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안 된다. 통상적으로 외국이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수도권 특히 도심 같은 데는 주택보급률이 110~120% 돼야 전세나 이사 가고 하는 것들이 해소된다. 지금 현재는 미분양이 적체되어 있지만 현재 미분양이 감소 추세에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 검단신도시나 오산 세교지구을 추가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보다. -1세대2주택일 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저가주택 범위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지방광역시의 경우 1세대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이 기존의 1억원 이하 주택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방광역시에서 3억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고, 수도권에서 3억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중 어떤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중과는 안 된다. 중과가 안 될 뿐 아니라 3년이상 장기 보유할 때 장기특별공제를 연 3%,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 범위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수도권에 대한 주택 투자수요를 늘릴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닌가.▲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에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과가 배제되려면 지방광역시의 주택이 3억원이하 이어야 하는데 지방에 3억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 주택을 사는 것은 사례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유있는 사람이 지방에 3억 이하의 주택을 사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질문하신 그런 사례보다는 서울 사람이 지방에 내려 가서 집을 사는 사례가 훨씬 많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완화를 하는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 적용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양도세는 공포일 이후로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종부세는 공포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 성립분 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세법 개정안이 하반기에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양도세는 중과할 것인가의 여부인데 이는 양도 시점에서 하게 된다. 시행령을 고치면 시행령을 고친 이후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중과 배제 요건에 맞으면 중과가 안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해부터 적용된다. 즉 올해 고치게 되면 내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종부세가 비과세 된다는 뜻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이 얼마인가.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다. 하지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도세를 중과 안하고 일반세율로 과세를 하는 내용이다. 50% 대신 일반세율이 9~36%로 되어있는데 그 세율이 낮춰지는 부분만큼 세 부담이 경감이 된다. 1세대 2주택으로 중과되는 주택이 세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화하더라도 세율은 조금 인하 됨으로서 덜 내게 되는 세금경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본다. 세수는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세수효과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나 종부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빠졌다. 추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 고려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는 9월1일 세제개편안 발표 때 포함되는 것인가.▲이번에 발표한 세제 관련 내용은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된 내용만 발표했다.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서 오는 1일 세제개편 발표때 전부 발표할 예정이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한 부분 등이 포함돼 있는지는 미리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2008.08.21 I 박옥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오산 세교·인천 검단에 신도시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8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환율 1050원 마지노선 공방 -오산 세교·인천 검단에 신도시 -정유사 기름 공급가격 공개 -스페인 부유세·상속세 폐지 ▲정치·외교안보 -골리앗-다윗 힘겨루기 2라운드.. 한나라 "이젠 경제살리는 국회" 민주 "정부 강력견제" -내달 21일 韓中日 정상회담 -막가는 지방의회 "외유예산 만들라" -민주당도 상임위원장 경선하나 -쇠고기 청문회 내달 5일 열기로 ▲국제 -중동 산유국, 해외 농지 사들인다 -美SEC "금융株 공매도 제한 강화" -"아시아선 부시와 친하면 손해".. 칼럼리스트 페섹 주장 -日정부, 모바일 결제기술 수출 앞장 -베트남 식품가격 1년새 74% 폭등 -美경제고통지수 17년만에 최고 ▲금융·재테크 -늘어나는 대출이자 부담 어떻게 대처할까 -올림픽 덕분에 `스포츠보험` 인기 -부실저축銀 인수땐 지점설치 추가 허용 -은행 부동산PF 대출 48조원 ▲기업과증권 -日 철강값 내리는데 한국은.. -50명 때문에 멈춰선 현대차 임협 -휴대폰 내년 키워드는 PC폰.. 안승권 LG전자 부사장 -바레인서 3천억 플랜트 수주.. 삼성엔지니어링 ▲중소기업·과학기술 -中企, 납품가 조정협의제에 반발 -`박태환 휴대폰` 美시장 간다 -살 안 찌려면 좋은 동네 살아라 -베아줄기세포로 혈액 만든다 -3대 과학저널 한국인 논문 늘어 ▲기업과증권 -철강·유화 `맑음` 통신·IT `흐림` -中증시 부양설 7% 급등 -환율효과 빼니 수출주 실적 기대 이하 -펀드 잠깐 설명해주고 매년 2% 떼다니 -삼성證, 홍콩법인에 1억달러 투자 -ELS 울상.. 지수연동형도 원금손실 속출 -교육株 `국제中 설립` 효과 보나 -금값 하락에 金펀드 `울상` -주가조작 4명 검찰 고발.. 증선위, 청람디지털 등은 공시위반으로 제재 ▲부동산 -수도권 미분양 주택용지 싸게 팝니다 -서울 장기전세 연말까지 2631가구 -신도시 추가건설 부동산 활성화엔 `글쎄` -경기도, 기업연구원에 아파트 특별공급.. 내달 분양하는 광교신도시 첫 적용될 듯 -고금리 유탄에 세입자 눈물 -미분양 장기화땐 주택가격 25%↓.. 농협경제연구소 ◇서울경제 ▲1면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2013년부터 강제 할당 -인천 검단·오산 세교에 신도시 -부실 저축銀 인수땐 인센티브 준다 -`가축법 개정안` 정부-정치권 충돌 양상 ▲종합 -FRB, 인플레 잡기 나선다 -대우조선 인수전 본격화.. 지분매각 내일 공고 -中증시 2500p 고지 탈환 -환율 장중 한때 1050원 돌파 -"가스公 사장 등 임명 내달 마무리".. 임재민 차관 -한전 사장에 김쌍수 前LG전자 고문 선임 ▲금융 -시중銀 채권 창구판매 `올스톱` -단위농협 순익 신협의 9배 넘어 -은행-보험 `방카 규제완화` 싸고 신경전 -저축銀 적자내고도 배당 추진 강행 ▲국제 -中 경기·증시 부양책 나올까 -스페인 "경기부양 위해" 부유세·상속세 폐지 -일본은 "세수확대 위해" 상속세 인상 검토중 -美SEC "공매도 제한 강화" -거스너 칼라일CEO 내달말 퇴진 ▲산업 -"대우조선 인수 우리가 적임" 유력후보 3사 전략은 -하이닉스 자금조달 국내로 발길 돌려 -삼성전자 `트리플 30` 달성 -車업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잇따를 듯 -LG전자, CDMA 휴대폰시장 `독주` -다음 `뉴스서비스 1위` 빼앗겼다 -포털 악성게시물, 요청 불구 삭제 않을땐 과태료 -원자재가격 내달 다시 고개드나 -태아식별기 송수신 모듈 태광이엔시 국산화 성공 -신사복업계 "매출부진 탈출" 안감힘 ▲증권 -해외 주식형펀드 `대량환매` 올까 -업종 대표주 신저가 속출 -"주가 안좋은데 채권투자 해볼까" -"정책에 춤추는 테마주 유의해야" ▲사회 -현대차 임금협상 "미궁으로" -정연주 前사장 불구속 기소 -환경부 59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나이트클럽 불 소방관 3명 숨져 -`키코 공방` 결국 법정으로 ▲부동산 -장기전세 연내 3000여가구 공급 -송파신도시 토지보상 착수.. 2兆 안팎 풀려 -연예인 해외부동산 투자 `바람` -판교 주공상가 2차분 낙찰률 94% ◇한국경제 ▲1면 -검단·세교에 신도시 추가 -수도권 전매제한 최장 10년에서 7년으로 -産銀 "달러부터 확보".. 美서브프라임사태 장기화 대비 -`KIKO` 손실 첫 손배소 ▲종합 -세계는 지금 부유·상속세 폐지 바람 -與野합의 `가축법 개정안` 위헌 검토 요청 -농촌은 이미 `超고령사회` 진입 -KBS사장 후보 3~5배 압축 ▲국제 -中, 두달만에 전기료 5% 또 인상 -美농무부 "내년 곡물생산 증가" -GM, 車 얼마나 안 팔리길래.. 직원 할인價로 판매 -베네수엘라·멕시코 `시멘트 갈등` ▲사회 -학비 못낸 고교생 3만4199명 -국제中 사교육시장 벌써 `들썩` -입학사정관제 전형 대폭 확대 -"네티즌 광고중단 협박은 조직범죄".. 검찰 -법원 "G마켓 공정법 위반" ▲산업 -철강값 하락 전주곡인가 -"경제 어려운 요즘 그 안목이 그립다".. 故최종현 회장 추모집 발간 -삼성, 반도체 `트리플 30` 달성 -하이닉스, 16기가 서버용 모듈 첫 개발 -LCD TV, 이젠 42인치가 대세? -6단변속기 국산차 나온다 -2차전지社 `SB리모티브` 내달 1일 출범 ▲IT·미디어 -`PC방 등록제` 결국 법정싸움으로 -포털 검색결과 조작·부정클릭 금지 -다음·네이버, 올림픽에 울고 웃고 ▲부동산 -성동구 일대 지분쪼개기 `후폭풍` -위례신도시, 10월부터 토지보상 ▲금융 -PF대출 연체액 2조원 `비상` -부실 저축銀 인수하면 `인센티브` -신한금융, KB 지주전환 반대 왜? -해외로 발 넓히는 외환은행 ▲증권 -주도주 없는 증시.. 정책 `힘 커졌다` -비차익거래 `수급 안전판` 자리매김 -하이닉스 5000억 CB 발행한다 -우회상장 기업들 적자 `허덕` -돈육선물 극심한 거래부진 -금펀드 수익률 한달새 24% 폭락
2008.08.20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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