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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 평택이충 공공분양 733가구 분양
- [edaily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택지개발지구에 공공분양아파트 733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평택이충 공공분양아파트는 28평형 210가구, 29평형 51가구, 33평형 472가구로, 분양가격은 기준층 기준 28평형 1억3050만원, 29평형 1억3500만원, 33평형 1억5840만원이다.
입주 시기는 2006년 9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전 평형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4000만원)이 지원된다.
평택시가지에서 10km 떨어진 평택이충지구는 국도 1호선과 지방도로 340호선, 경부선 철도가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또 지구 내 근린공원 2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1개씩이 개설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아파트는 3베이 형태로 설계되며, 무인경비시스템을 비롯해 최상층에 다락방을 설치한다.
청약접수는 오는 24일~25일 2일간 모델하우스에서 이뤄지면 평택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청약 저축 1,2순위와 청약저축과 상관없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6일이며, 계약체결은 7월 20~22일이다. 분양문의 : 1588-9082
- 국민임대주택, 사업기간 1년이상 단축된다
- [edaily 이진철기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된다. 또 부도난 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지난해말 제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단지가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3단계 절차에서 ▲지구지정(+개발계획) ▲실시계획의 2단계로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1년이상 단축된다.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국민임대주택이 50% 이상 건설되는 100만㎡(30만평) 미만인 지구이며,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기금의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이와 함께 지구지정에 관한 주민공람 실시권을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택촉법은 시·군·구청장에게만 부여)해 구청장이 주민공람을 거부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직권으로 주민공람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입지도 친환경적 기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계획을 함께 심의받아 지구지정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국민임대 비율도 50% 이상, 주거지역에서 3만평 이하로 개발하는 경우는 60% 이상 등으로 건설토록 하고, 분양주택을 적절히 혼합해 여러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했다. 분양주택의 건설로 생기는 이익은 기반시설 설치 및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행령은 특히 부도임대주택이나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의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건교부는 "외환위기 이후 집중발생해 현재 전국적으로 525개 단지 9만3000가구에 달하는 입주후 부도난 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며 "올 하반기 신청공고를 시작으로 시범매입을 실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입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법률이 제정·공포된 작년말 이후에 발생하는 부도임대사업장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또 "도심 빈곤계층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오는 9월 임대개시 예정으로 연내 500가구를 매입하고 오는 2008년까지 총 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은 이밖에도 국가나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건교부장관이 직접 행사, 주택건설사업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정부계획대로 3.4%수준에서 15%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행정수도 진행 `착착`..반대도 `팽팽`
- [edaily 이진철기자]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이 확정됨에 따라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교수)는 15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충북 진천(덕산면)·음성(대소면, 맹동면) ▲충남 천안(목천읍, 성남면, 북면, 수신면) ▲충남 연기(남면, 금남면, 동면)·공주(장기면) ▲충남 공주(계룡면)·논산(상월면) 등 4곳이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후보지 4곳에 대한 비교·평가작업에 들어가 7월초 후보지별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공청회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내년 토지수용과 행정수도 개발계획을 수립, 2007년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2009년에는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고 주요 국가기관 이전은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같은 신행정수도 청사진에 비해 "국민적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며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후보지 4곳중 가장 유력한 곳은?
추진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는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등 후보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역 가운데 인구 50여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2300만평 내외 규모의 개발이 가능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7월초에 발표된다. 평가 결과 1위의 후보지가 월등한 점수를 받을 경우 최종 후보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 후보지는 공청회, 관계기관협의,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에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들 4개 후보지 중에서 ´연기·공주´를 최종 입지의 유력한 후보로 꼽는 분위기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기·공주는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 수도권 확대라는 우려가 없고 지리적으로도 충남북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며 "교통여건이나 접근성 등이 다른 후보지보다 유리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는 "후보지 비교·평가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력후보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후보지 규제영향.. 당분간 부동산거래 위축될 듯
추진위원회는 이날 확정된 예비 후보지 4곳에 대해선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확정됐지만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았다가 포함된 진천, 음성 일대의 경우 의외라는 반응 속에 `당분간 거래가 위축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후보지에 대해 각종 규제를 받는데다 싼 값에 집과 땅을 강제로 정부에 수용 당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후보지 보다는 규제를 받지 않는 인접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반대여론 본격화..추진 논란일 듯
일단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반대여론도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향후 추진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4개 시·도 지자체는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신행정수도 평가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반대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상태다.
서울시의회도 시민단체와 함께 오는 25일께 대규모 수도이전반대 궐기대회를 여는 등 행정수도 이전 반대 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측도 신문공고 등을 통해 청구인단을 모집한 뒤 내달 15일 이전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들 반응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기업활동에 현재로선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좀더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대부분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큰 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지 아직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행정수도 건설비용도 논란대상이다. 정부는 45조6000억원 정도로 예상하며,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같은 비용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같은 반대여론에 대해 "일부 국민투표 실시 등 반대주장은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착실히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추진단 부단장은 "현재로선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을 45조60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며 "대체로 주민들이 지불능력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공공청사 매각을 활용해 11조3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가예산 1%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펀드 첫선..장기·안정 투자처될까?
- [edaily 이정훈기자] 새로운 자산운용법 하에서 가능해진 실물자산 펀드 중 부동산 펀드가 첫 선을 보였다. 장기 안정적인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펀드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에 대해 혼선이 있는데다 실물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따르는 법적인 미비점도 남아있어 펀드 규모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문제들이 정비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맵스자산·한투운용 부동산펀드 첫 출시..삼성도 내달말 참여
31일 업계 최초로 맵스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이 금감원으로부터 약관 승인을 받고 부동산 펀드를 내놓았다. 이날부터 일부 증권사들을 통해 펀드 판매에 나서며 다음달 초에 실제 펀드 출시가 이뤄진다.
미래에셋 계열사인 맵스자산운용은 `맵스프런티어부동산투자신탁1호`를 출시했다. 사업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담보가 확실한 유망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금융(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모집 규모는 450억원이다.
맵스자산운용 김승길 상품기획팀장은 "실물 부동산 투자를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하지만, 대부분 자금은 후분양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교하지역의 `타운하우스`라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살린 공동 주택에 투자하게 된다.
한국투신운용도 `부자아빠 하늘채 부동산투자신탁 제1호`를 500억원 규모로 출시했다. 신행정타운이 들어서게 되는 경기도 용인시 삼가지구에 아파트 신축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대여) 방법으로 투자하며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뒤 대출이자 및 펀드운용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준다.
두 상품의 공통점은 펀드자금의 대부분을 실물 부동산이 아닌 자금 대여 방식으로 운용하게 되며 투자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이다.
6월말 부동산 펀드를 출시할 예정인 삼성투신운용은 이런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삼성투신은 일부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운용하되 대부분 자금은 서울 시내 상업용 빌딩을 매입해 임대료로 수익을 챙기는 형태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투신은 총 1000억~2000억원으로 상품을 출시하되 투자자를 다양화하기 위해 일반공모와 사모 모집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안정적 운용을 위해 펀드 만기도 5년으로 가져갈 방침이다.
같은 시기에 펀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던 KTB자산운용은 "아직 구체적인 출시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며 "다만 현재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펀드를 내놓기 위해 실무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적 고수익 기대..중도환매 못해 장기투자해야`
부동산 펀드의 경우 안정적인 고수익을 노린다. 주로 부동산 건설을 위해 자금을 대출하거나 실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 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기 보다는 장기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다는 것.
맵스자산운용 김승길 팀장은 "현재 펀드 예상투자 수익률을 `7%+a` 정도로 잡고 있다"며 "장기로 자금을 운용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특히 5000만원 이상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은 빌라가 미분양될 때 5%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는 옵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투증권 이주성 영업추진팀장은 "시행사 소유 부지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시공사 지급보증을 받는 형태라 안정성이 확보됐고 펀드 만기 이전에 ABS 발행을 통해 대출채권을 회수하는 특별장치가 돼 있어 투자자들은 아파트 분양여부와 관계없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기간 동안 투자가 얻게 되는 수익은 연 7.1% 수준이 예상되고 매 6개월 단위로 수익금이 지급된다며 "은행금리가 3%대로 떨어지는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펀드의 예상수익은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일반 채권형 상품보다 메리트가 있다"고 강조했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도 "과거 부동산투자신탁이나 리츠보다 한 차원 높은 상품으로, 부동산관련 대출이나 차입, 실물 자산 매입 등 포괄적인 영역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초기 시장 정착만 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만기 2년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한다는 제약은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펀드의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투자액을 만기전에 회수할 수 있지만, 과거 수익증권이 시장에서 거의 거래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만기까지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펀드 투자대상 혼선, 법적 미비점 해소돼야
부동산 펀드가 출시됐지만, 펀드를 내놓은 운용사나 준비하고 있는 운용사나 모두 관련 법규나 유권해석 등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시장이 커지기 전에 하루속히 해결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자산운용법상에는 부동산 펀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펀드 자산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실물 부동산에 투자해야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유가증권이나 대출만으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주장이 많다.
한투운용 서현우 상품개발팀장은 "법적 미비점이나 수익률 측면에서 굳이 실물에 투자하지 않아도 부동산관련 대출이나 ABS, MBS, 부동산신탁에서 발행하는 에쿼티펀드 등에만 투자해도 부동산 펀드로 인정받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부동산 펀드를 준비하고 있는 일부 투신운용사의 경우 실물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어도 부동산 펀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실물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생기는 등기나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손질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 투신사 관계자는 "부동산 매입에 따른 등기 주체는 수탁은행이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술적으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상 문제도 미비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탁은행을 주체로 등기하더라도 수탁은행과 전체 펀드간 분리과세가 이뤄져야만 누진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업계와 국세청간에 논의만 되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 (가판분석)5월1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병수기자]
◇헤드라인
-경향: 파병대신 재정지원론 대두
-동아: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재검토
-조선: 천정배, 이라크 파병대신 재정지원 검토
-한겨레: 공정위 신문시장 직권조사
-한국: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한경: 당정, 추경 5조 편성 추진
-매경: 개인 선물옵션 무모한 투기
-서경: 올 성장률 잇달아 하향 검토
◇주요뉴스
-유가 40불 돌파 14년만에 최고(전 신문)
-소비자 기대지수 19개월만에 최고(전 신문)
-KDI, 소비·투자 진작책 시급 (매경)
-고유가 한국경제에 최대 위협(매경)
-중소기업 사채시장서도 돈 못빌려(매경)
-정부, 순채무자 전락..60년대 이후 처음(한국)
-월가 전문가, "한국주가 폭락 이제 살 기회 찾을 것"(한경)
-경제 어렵게 보는 해외CEO 늘어나(조선)
-재경부, 공정위에 정책실명제 하자(한경)
-재경부, 공정거래법 중재 나서(한국)
-은행, 정상기업도 프리워크아웃(한경)
-시중은행, 중기여신 특별관리(서경)
-현대차-다임러 결별 공식선언(전 신문)
-미 JD파워 부사장, MK 품질경영 극찬(전 신문)
-포스코 임금동결(전 신문)
-SK.NHN.대구은행.현대산업 등 MSCI선진국지수 새로 편입(전 신문)
-불황? 공작기계는 최대 호황(매경)
-삼성 스페인 휴대폰공장 철수(매경)
-LG, 전자 R&D 30조 투자(전 신문)
-국내벤처 듀폰에 기술 수출(매경)
-삼성물산 외국인 뭉치지분 왜 느나(매경.한경)
-코스닥 자사주매입사 급등(매경)
-삼성SDI, 중서 42인치 PDP 양산(한경)
-최태원 회장, 보석 후 첫 외유(한경, 서경)
-디지털TV 이동수신 방식도 논란(서경)
-홈쇼핑업계 M&A 급물살(서경)
-휴대용 게임기 시장 합종연횡(조선)
-삼성硏, 유럽 좌파정당 성장중시(동아.한국)
-우체국, 24시간 편의점 변신(동아)
-아파트 적정 분양원가 공시..가격예가 고시제 추진(한국)
-부동산 분양시장 트리플 약세(매경)
- 공공·민간 임대아파트, 전환전 불법거래 기승
- [edaily 윤진섭기자] 공공, 민간 임대아파트의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 전환전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 수천 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불법 거래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수요자들은 적발되면 퇴거 조치할 뿐만 아니라 원금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분양권 매매 실태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한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주공5단지는 오는 9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로, 질병, 이혼, 취직 등 특별 이주 사유가 없는 한 입주후 5년 뒤인 2009년 9월에 분양 전환 후 거래가 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 32평형의 경우 분양가도 확정되지 않았고 입주 전임에도 현재 프리미엄이 3000만~ 4000만원이 붙어 있다. 입주가 8개월이나 남은 주공 그린빌 9단지 28평형도 프리미엄이 2000만원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입주후 2년 6개월 뒤 분양 전환된 후 거래가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도 불법 거래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02년 11월에 입주한 화성시 태안읍 우남드리벨리 2차 아파트는 입주 후 2년 6개월인 오는 2005년 4월경에 분양 전환되면서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아파트 31평형의 경우 현재 6000만 원에서 일부 로열동은 최고 7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공공임대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S공인 관계자는 “입주전 명의변경은 불법이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간 공증을 해주고, 입주 후에 취직, 이혼, 이사 등을 임의 서류로 만들어 명의변경을 해주는 방법을 쓰고 있어 안전하다” 며 “현지 주택공사 직원도 이미 알고 있는 관행”이라고 말했다.
◇불법 거래, 왜 이뤄지나?
불법임에도 정부의 공공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가 불법 거래되는 이유는 웃돈을 주고 사더라도 분양가격이 낮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례로 태안주공 5단지 32평형 예상 내정가격은 1억 3500만원으로 최고 웃돈 4000만원을 더해도 1억 75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인근 D 아파트 32평형 로열층 시세인 2억 2000만원에 비해 4500만원이 저렴하다.
심지어 일부 민간임대아파트는 입주 후 전세 또는 월세 등 제 3자 불법 전대를 통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등 투기 수단으로까지 전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매입자 피해 우려
임대주택법 제 22조에 따르면 불법으로 임대아파트를 매각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고,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즉시 퇴거 조치하고 있다.
문제는 적발될 경우 공증을 해놓았다고 해도 매도자가 원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설령 적발되지 않고, 입주를 하더라도 명의 변경 과정에서 매도자가 프리미엄을 요구해 추가 자금이 드는 경우도 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만약 제3자에게 불법 거래 적발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며 "설령 공증관계를 통해 최초계약자와 제3자가 거래가 이뤄져, 매수자가 원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고려개발, 용산 ´아크로타워´ 288가구 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대림산업 계열인 고려개발(004200)은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주상복합 ´아크로타워´ 288가구를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용산 아크로타워는 지하 3층, 지상 30~32층 총 2개동 규모로 아파트 32평형 104가구, 47평형 104가구 등 총 208가구와 오피스텔 18평~32평형 80실로 구성돼 있다.
입지여건은 지하철 1호선 남영역, 4·6호선 삼각지역, 용산민자역사가 도보로 이용가능하다고 고려개발측은 설명했다.
특히 "아크로타워가 들어서는 문배동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으로서 사업지 동쪽으로는 이태원계획구역, 서쪽으로는 신계재개발지구가 위치해 있다"며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향후 발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단지설계는 아파트의 경우 약 80%의 전용율로 공간효율성을 높였으며, 휘트니스센터 및 골프클럽이 지하 1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밖에 최첨단 홈네트워크 시스템 적용과 공용부문의 특화 등 웰빙 개념이 접목된 설계가 채택된다.
분양가는 아파트가 평당 1450만~1495만원선이고, 오피스텔은 평당 620만원선이다. 아파트는 중도금 4회차까지 이자후불제를 실시하며,오피스텔의 경우는 중도금 전액을 이자후불제로 지원해 준다. 분양권 전매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입주는 2007년 5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여의도 MBC 맞은편 통일주차장 부지에 오는 13일 오픈예정이며, 청약접수는 이달 18, 19일 이틀간 받는다. 분양문의: 02)784-2966
- 양도세감면주택 “입주前 팔지 마세요”
- [조선일보 제공] 가구 다주택자는 물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1가구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 소유자라도 몇 년간 불어난 양도 차액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례도 많다. 정부가 IMF 외환위기 때 경기부양을 위해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됐고,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잔금낸 뒤 5년 이내 양도세 100 감면
양도세를 면제받는 아파트는 ▲98. 5. 22~99. 6. 30 사이 취득한 전국의 신축주택(국민주택은 99.12.31까지 취득한 주택 해당) ▲2000. 11. 1~2001. 12. 31 기간 중 취득한 비수도권 주택(서울·경기·인천 제외) ▲2001. 5. 23~2003. 6. 30 취득한 전국의 주택(서울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과천은 2002.12. 31까지 구입한 주택 해당) 등이다.
이들 주택은 취득 기간(분양계약체결일, 잔금청산일 기준)을 따져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된다. 다만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이들 주택은 5년이 지나 팔 때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빼고 계산해 주기 때문에 장기보유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오는 8월 입주 예정인 문정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이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가 입주 후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최초 분양계약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매로 샀거나, 입주 전에 판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2001년 6월 분양받은 송파구 문정동 삼성래미안 33평형을 입주 전에 6억원에 팔 경우, 양도세는 1억1628만원이나 나온다. 하지만 10월 입주 후에 6억2000만원에 판다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아 2470만원의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된다.
◆양도세 면제 아파트 장기보유 필요
분양 때보다 많게는 배 이상 값이 올랐지만, 농특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양도 차익을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적지 않다. 문정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문정동 삼성래미안 아파트는 1696가구의 대단지로, 인근에 개농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 5호선 개농역이 걸어서 7~8분 정도 거리. 송파대로, 거여동길, 오금로를 이용할 수 있다.
불광동 현대홈타운은 불광초등학교 주변의 불광 1구역을 재개발하는 아파트로 모두 662가구이다.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불광역이 걸어서 5~7분 정도 거리. 통일로, 진흥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불광초등학교, 대은초등학교가 걸어서 통학 가능하다.
금호동 대우건설아파트는 금호공원 바로 옆에 있는 금호 10구역을 재개발하는 아파트로 336가구. 단지 바로 옆 금호7구역의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지하철 금호역과 신금호역이 걸어서 5분 거리. 독서당길, 강변북로, 동호대교를 통해 강남·북으로 연결된다. 인근에 금호초등, 대경중·고가 있다. 고층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 `압구정·대치·잠실지구` 모든 평형 주택거래신고
- [edaily 양효석기자] 오는 26일부터 서울시 강남·강동·송파구와 성남시 분당구 등 4개지역 전역에서 전용 1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새롭게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거래후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강남구 압구정지구(현대·미성·한양 등)와 대치지구(은마·선경·우성 등), 청담·도곡지구, 송파구 잠실지구, 강동구 둔촌지구는 평형에 관계없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다음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 따른 일문일답 내용이다.
-신고지역을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지정하지 않고 시·군·구 단위로 지정한 이유는
▲이번에 지정된 서울 강남구 등 4곳은 주택가격을 선도하고 이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시 인근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이다. 읍·면·동 또는 단지단위로 생활권 구분이 어려운 아파트 밀집지역인데다, 단지단위 지정시 미지정 지역 또는 단지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풍선효과` 가능성이 높다.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취지가 더 이상의 가격상승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최근 가격상승을 주도하여온 단지뿐 아니라 상승가능성이 높은 인근 단지까지 일괄하여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가격상승이 적은 지역의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현재 소유자에세 직접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다. 또 거래위축에 따른 가격하락·매도기회 감소 등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일 생활권내에 소재하는 모든 아파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재건축 추진아파트중 조합설립인가 이전단계(추진위원회 설립·안전진단)에 있는 18평이하 소형 아파트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이들 주택가격의 상대적 상승 가능성은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경우 도정법상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단지의 아파트는 평형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재건축 추진 18평 이하 소형아파트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이는 조합원 명의의 변경이 조합설립 이후에 금지되는 사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조합설립 이전단계에 있는 18평 이하 재건축추진아파트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은 향후 기대수익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고제시행으로 인근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안정되면 기대수익 자체가 감소되어 가격상승여지는 없어지게 된다. 또 조합설립단계에서는 전매가 불가능해지고, 올해중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재건축으로 인한 기대수익이 감소할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고파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는지
▲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도 포함된다.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예약의 불이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진행중인 주택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가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밖에도 부담부 증여 등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는 모두 신고대상이다.
단,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나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신고인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인해 직접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신고인중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당해 거래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를 거부해 신고의무기간을 초과한 매도인은 차후 과태료 처벌을 받게된다.
-재건축이 상당부문 진행돼 멸실된 아파트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부작용은
▲주택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아파트분양권 또는 재건축 추진으로 멸실된 주택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하고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추후 입주시 실제 분양가격으로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재건축추진 멸실주택도 관리처분인가시에 주택의 조합원 공급가액 및 일반 분양가의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따로 실거래가격을 신고토록 할 실익이 없다.
-거래가액 허위신고자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건교부는 지자체·국세청 등이 허위신고 파악을 보다 용이롭게 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 등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주택가격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프로그램화하고 해당 지자체에 매월 1회 제공해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국세청, 시티파크 전매자 엄중 세무조사
- [edaily 이경탑기자] 국세청이 시티파크 분양권 매매 계약자에 대한 엄중한 세무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20일 "시티파크 분양계약자 760명과 전매취득자의 재산 및 소득상황을 분석, `인별 관리부`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며 "분양권 전매 자료에 대한 일일수집과 프리미엄 시세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시티파크 명의변경 가능일인 지난 7일부터 매일 검인계약서와 명의변경자료를 수집, 계약서 검인기관인 용산구청에서 검인계약서사본을 수집하고, 시행사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자의 명의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계약일(4월1일) 이후 분양사무실과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 탐문과 부동산시세 정보 등을 기초로 매일 프리미엄 시세를 파악 중이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19일 현재 분양권 전매계약자는 아파트 72명, 오피스텔 21명 등 총 93명에 달한다. 이 중 86명이 명의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는 평수, 조망권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90평형대(팬트하우스)의 경우 최고 10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평형인 44평형대의 프리미엄은 1억5000만원∼3억원, 50평형은 2억원∼3억6000만원, 60평형은 2억5000만원∼4억원, 70평형은 3억원∼5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도 1억∼3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까지 아파트를 전매한 사람은 72명으로 이들 대다수가 시세의 50%이하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계약대로 신고한 경우 전매자의 대부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며 "국세청은 프리미엄을 줄여 계약한 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기다려 확인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계약자와 전매 취득자의 재산 및 소득상황 등을 분석,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19일부터 청약을 시작한 부천 중동의 "두산위브더스테이트"와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시티파크에 준하는 특별관리와 양도 차익을 세금으로 흡수하는 강력한 대처 방침을 밝혔다.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④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④
<전북>
79. 김대식
무소속 전북 김제시완주군ㆍ전)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인쇄물 배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26)
- 2003. 11. 5 ~ 11. 7까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외 2곳에서 민방위교육참석자 200여명에게 자신의 출마예정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며 과거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였고, 2004. 1. 19 삼례읍 소재 대현빌딩의 벽면에 자신의 케리커쳐와 선전구호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이후에도 2. 2과 2. 21등 2회에 걸처 자신의 케리커처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음.
▣ 도덕성/자질
○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의사표시, 뇌물공여약속, 협박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선고(2001.8.21)
▲ 소명 (홈페이지 인용): 지난 2000년 제3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본인을 구속시키기 위한 짜 맞추기 수사의 부산물로써 부패언론과 부패권력의 희생양이었음. 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재심청구(사건번호 2004재고합1)가 받아들여져 현재 재판중에 있음.
80. 이종률
무소속 전북 남원시순창군ㆍ전)정무제1장관 - 공천반대자
▣ 민주헌정질서파괴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81.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전북 익산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정치부패
○ 석탄비리 : 뇌물(특가법 위반)
-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 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 6. 1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04. 02. 03)
▲ 소명 : 대가성이 없는 활동비 또는 합법적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사실은 안 뒤 모두 돌려줌
<전남>
82. 구봉우
자민련 전남 나주시화순군ㆍ축산경제신문 호남지사장
▣ 도덕성/자질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징역1년 집행유예3년 (1982. 9. 30)
83.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남 장흥군영암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84.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도덕성/자질
○ 직위 이용한 월권행위
-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99년 1월 7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 자질ㆍ특권의식
-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 의정활동/개혁성
○ 특검제 도입 약속 번복
-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도리어 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여당에 요청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
○ 검찰개혁 졸속 추진
- 야당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검찰,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 하였으나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 등 검찰기득권을 옹호함으로써 검찰개혁 사실상 실패
85. 박주선
무소속 전남 고흥군보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현대비자금 수수혐의로 뇌물죄 유죄 선고
- 나라종금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고 현대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9)돼 1심에서 현대로부터 3,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뇌물죄 인정, 징역 2년 6월 추징금 3,000만원 선고(나라종금 관련 무죄)
○ 옷로비 사건관련 공용서류 은닉
- 1999년 2월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보고서 유출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
▣ 의정활동/개혁성
○ 정치개혁법안 개악 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천년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새천년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86. 정철기
새천년민주당 전남 광양시구례군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선심관광, 교통편의제공)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 2003. 9. 3. 국회의원후원회 금품모집 집회를 빙자하여 지구당 및 당연락소 소속당원 600여명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주고 1천 25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중식을 제공함.
- 같은 사건으로 정철기 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회계책임자 등 3명은 구속기소
▲ 소명 : 본인의 후원회 행사에 지역구 후원자 600여명이 상경하여 행사에 참석해 남는 시간을 활용, 청와대를 견학한 사실이 있음. 관례적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시 지역의 후원자들이 이와 유사하게 행사를 진행해 온 것이 현실이며, 현행법 저촉여부와 처벌에 대해서는 겸허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87.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을ㆍ전)여수시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후보자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
&9642; 1심, 징역 1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후보자매수) 선고 (1998. 11. 27)
&9642; 2심, 무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후보자매수) 확정
▣ 반유권자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88. 채경근
자민련 전남 장흥군영암군ㆍ농업
▣ 도덕성/자질
○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6월 집유1년(1990. 4. 17)
89.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ㆍ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선고(1991. 8. 2)
90.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정치자금법위반
-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경북>
91. 김광원
한나라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통령선거 개표부정설과 관련 &43088;전교조 교사들이 관련됐다&43089;는 취지의 발언
- 2002년 12월 23일 한나라당 의원과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개표부정설을 언급하며 "개표장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많이 들어갔다"며, 다른 지역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가 "개표장에 특정 조직이 많이 참여하면 공정성에 흠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 해명하고 전교조에 사과함.
▣ 의정활동/개혁성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본회의 반대 표결 (2004. 3. 2)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에서 본인이 선거법위반(금품살포)으로 벌금 80만원 선고
- 15대 총선시 수천만원의 금품살포 혐의로 97년 6월 대구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불구속 기소. 대구고법은 "96년 선거운동원인 권기성의 지지표 확보자금을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벌금 200만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확정
92. 김윤한
새천년민주당 경북 안동시ㆍ문화경제연구소 소장
▣ 도덕성/자질
○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 징역1년 집행유예 2년(2001.2.15)
▲ 소명 :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인명 피해 없었음),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더니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한 것. 이후 합의를 이루었는데도 고발이 되어 조사가 들어간 것임.
93. 김화남
무소속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ㆍ전)경찰청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96. 10. 19)
&9642;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 12. 26)돼 당선무효
&9642;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 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언론보도)
- "지난 번(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언론보도)
94. 이상배
한나라당 경북 상주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함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 선거법위반
-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자민련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 7. 4)
▣ 도덕성/자질
○ 방일외교 "등신외교" 발언
- 2003년 6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95. 임호영
무소속 경북 김천시ㆍ변호사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선관위 고발
- 2003년도에 선거구민에게 여러 건의 무료변론 실시.
- 2003. 2월부터 변호사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함.
▣ 반인권 전력
- 서울형사지방법원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만료(1989년 10월 18일)되었음에도 이튿날(1989년 10월 19일)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한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허용함(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토록 규정되어 있음).
▲ 소명(언론소명) : 18일 접수도장이 찍혀있어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함
96. 장윤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시ㆍ변호사
▣ 반인권전력
○ 5ㆍ18 고소ㆍ고발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43088;공소권 없음&43089; 결정
- 95년 7월,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 내란죄 혐의로 고소 고발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게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과정에서 취한 5ㆍ18 진압 등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며"전노 전 대통령 등 피고소피고발인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
97. 함대명
새천년민주당 경북 문경시예천군ㆍ코리아나운동본부문경시본부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특가법(도주차량)도로교통법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선고(98. 6. 18)
▲ 소명 : 순찰차가 정지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정지한 것임
2) 사문서위조및동행사, 사기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84. 10. 30)
▲ 소명 : 도장을 잘못찍어서 발생한 것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8년 집행유예 1년 선고(77. 7. 18)
▲ 소명 : 동료직원들이랑 야유회 갔다가 시비가 붙은 것임
98. 허화평
무소속 경북 포항시북구ㆍ전)대통령 정무 제1수석비서관
▣ 민주헌정질서 파괴
- 12.12 및 5.18 사건 당시 반란주요임무종사 등으로 징역8년형 확정
&9642; 97.12월 사면복권
&9642; 12.12 당시 보안사비서실장(80.12)으로 충무무공훈장. 이후 상훈박탈
<경남>
99. 김기춘
한나라당 경남 거제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지역감정 조장발언
- 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사건
- 부산지역기관장들의 비밀회동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 소명(2000년 총선시민연대) : 15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의 일이 아닌 8년 전의 일, 그리고 그 사건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당시의 발언은 비공개적이었고 특정지역이나 특정후보를 비하ㆍ매도하거나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었음.
▣ 도덕성/자질
○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편의제공
- 2001년 6월 경남 거제에서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해 낚시를 즐김. 당시 헬기를 제공한 대우조선은 워크아웃 상태인데다,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은 대우 비리사건으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사람으로 김기춘 의원은 대우중공업 사장을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
▣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전력
○ 헌정질서 파괴
- 유신 헌법 제정 당시 법무부 법무과장으로,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의 조문이 담긴 초안 작성
○ 반인권전력
- 89년 서경원 밀입북사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2001년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100. 김동주
무소속 경남 양산시ㆍ전)국회의원
▣ 정치부패
○ 수서비리
- 한보로부터 3천만원 수수로 특가법위반 (뇌물) 구속
&9642; 2심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3천만원 (91. 12. 16)
&9642; 95. 8. 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01. 김용갑
한나라당 경남 밀양시창녕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발언
- 2002년 10월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노무현 민주당 후보에 대해 "반미친북 세력이어서 김정일 입맛에 꼭 맞는다"며 "조선 노동당 후보인지 대한민국 여당의 후보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색깔론 발언 (16대 국회 제234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중)
-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16대 국회 제215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윤리특위 제소
▲ 소명 : 국회에서 강력하게 대북정책을 성토하고 그 과정에서 "2중대" 발언을 한 것은 본인이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기 때문. 아직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신중함을 주장함. 김정일 정권의 독재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므로 강력한 용어를 구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기울이도록 하기 위함
- 2001년 3월 16일에는 새로 임명된 한완상 부총리에 대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에서 ""창발성"이라는 북한 용어를 쓰는 것만 봐도 친북.좌파적 편향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내용의 성명
- 2002년 7월 1일 서해교전과 관련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이 "우리의 안보 현실에서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는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사태는)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는 "친북 좌파적" 정권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든 대북지원과 민간교류까지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 그러나 이 성명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는 부분을 취소
102. 김우석
무소속 경남 진해시ㆍ전) 건설부, 내무부장관
▣ 정치부패
○ 한보비리
- 정태수회장으로부터 2억원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97. 6. 2)
&9642;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억원 선고(97. 9. 24)
&9642; 99. 8. 15 특별사면ㆍ복권
○ 경성비리
- 94년 11월 건설부장관 재직 당시 경성그룹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9월에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3년, 추징금 4천만원 선고(98. 11. 2)
&9642; 2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천만원 선고(99. 2. 27)
&9642; 99. 8. 15 특별사면ㆍ복권
103. 김호일
무소속 경남 마산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징역1년
&9642; 2심 징역10월 선고, 상고기각 확정(02. 2. 21)돼 당선무효
○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이만기 후보가 공천되자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찾아가 이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으며 돈을 받고 공천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50만원(명예훼손부분 무죄) 선고
&9642; 2심 벌금 70만원(일부무죄), 상고기각 확정됨(02. 3. 29)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발언
-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고 발언(99. 1. 24 한나라당 마산집회)
▣ 도덕성/자질
○ 장애흉내 및 비하발언
-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관련 거리유세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와 아들 김홍일의원이 다리를 저는 것을 흉내내며 비하발언을 함. 이와 관련 후보자비방혐의로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1973.10.12)
▲ 소명 : 병무청에서 1968년 1월 및 1971년 12월 현역병 입영기피를 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1969년 제1보충역으로 집체교육 및 6개월간 파출소 배치근무를 마쳤음
104. 안석호
자민련 경남 김해시을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6. 7. 24)
▲ 소명(홈페이지 인용) : 1988년 초부터 사업을 꾸려나가던 중, 장비 사용 임대료를 월별 어음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장비회사에 할부금으로 입금된 어음 3장 중 1장이 부도가 남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입고 민형사상의 책임분쟁 과정에서 상해, 변호사 법의 저촉을 받음
105. 이기원
자민련 경남 사천시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환경보전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92. 2. 2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재물손괴, 건축법ㆍ수질환경보전법ㆍ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징역2월, 징역6월 징역2월(94. 3. 6)
106. 이태권
자민련 경남 밀양시창녕군ㆍ경남선거대책위원장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년 2월 지구당사무실에서 박모씨로부터 밀양시청 인사때 동생 승진 부탁과 함께 200만원, 98년 9월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구속된 모사찰 주지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신도로부터 4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01. 6. 26)
▲ 소명 : 16대 공천 경합자쪽의 모함
107. 임채홍
자민련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ㆍ전)국회의원
▣ 부패ㆍ비리
○ 세무조사 무마청탁관련 금품수수(특가법 알선수재)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선고
- 1998년 5월 대구 소재 피자 체인업체 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0년 5월 구속기소
-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확정(2000. 12. 14)
<제주>
108. 김창업
자민련 제주 제주시북제주군갑ㆍ㈜청정환경대표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1988. 1. 27)
▲ 소명 : 술먹고 싸운 전과임
- 특검, 최도술 기소..나머지 의혹은 `사실무근`
- [오마이뉴스 제공] 김진흥 특별검사팀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대선 당시 4억91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측근인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특검팀은 지난 3개월여 동안의 공식수사일정을 마치고 특검수사를 마무리했다.
김진흥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현직 대통령 측근 3인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부패없는 나라, 맑은 사회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일이었다"며 "막중한 책임과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3인의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국민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온 힘을 다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특검은 "수사의 단서를 찾고자 검찰수사기록은 물론 언론보도, 국회회의록 등을 두루 살폈고 청와대를 포함해 관련기업과 개인. 친족 등 645개 금융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 조사했다"면서 "주어진 여건 하에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최초로 청와대 비서실 공식계좌를 추적하는 등 총 645개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수사대상자인 최도술·이광재·양길승씨의 주거지 등 9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진흥 특별검사팀이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 대한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관련 의혹사건
최도술씨는 지난 대선기간 중 부산상고 동문에게 불법 대선자금 6000만원을 받았으며, 대선 이후 부산 D건설로부터 알선·청탁 등의 명목으로 4억3100만원 등 총 4억9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최씨는 경선자금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불법자금을 받은 규모가 모두 6억11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지난 30일 불법대선 자금 등 4억91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 경선자금 부분은 지난 11일 검찰에 통보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또 특검팀은 노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이영로씨와 관련, 이씨가 대선 이후 부산지역 B건설로부터 알선 청탁 등의 명복으로 7억4180만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검에 수사를 넘겼다. 또 "S물산 22억원 정치권 유입의혹"은 입증할 만한 단서가 포착되지 않았다거나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특검팀은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최도술씨 300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계좌추적 및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입증할 만한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관련 의혹사건
이광재씨와 관련해 "썬앤문 양평골프장 회원권 사기 분양개입 의혹"과 "농협 원효로지점의 불법대출 개입의혹", "썬앤문그룹 특별세무조사 감세청탁 개입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내지 못했고 노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
특히 특검팀은 썬앤문그룹이 노 후보 캠프에 95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성래씨의 녹취록을 정밀 감정한 결과, 녹취된 대화의 실제 내용은 "노무현의 정치자금이 95억인가 되는데 그 속에 문병욱이 제공한 자금도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단순한 짐작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문병욱 썬앤문 회장이 대지개발 등에서 80억원의 자금을 변칙으로 회계처리한 혐의를 포착하고 탈세한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썬앤문 그룹의 골프회원권 불법분양과 관련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해준 경기도청 관계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광재씨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했다.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사건
양길승씨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가 주장한 근거는 오해나 풍문 등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해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양길승씨가 청주지검의 수사 관계자 등에게 수사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나 정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이원호씨 50억원 현금 제공설" 등 의혹사항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지었다.
김진흥 특검, 특별검사법의 문제점 지적
한편 김진흥 특검팀은 수사결과 발표내용에 끝부분에 이번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검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검팀은 "수사대상 및 규정이 불명확하고 수사결과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향후 핵심 수사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신중하고 면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거쳐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특검팀은 ▲불법대선자금의 수수의혹과 측근비리 의혹이 서로 상이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3가지 수사대상을 1인의 특별검사에게 수사하도로 한 점 ▲특별수사관이 검사의 조서작성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자격이 없는 점 ▲특별검사 등 수사인력에 대한 자격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점 ▲재판기간 중 공소유지를 위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수사권한을 인정하는 명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