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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 청약 방법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3차 보금자리주택 청약부터는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기관추천 외에는 특별공급에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 또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 신청과 관련, 이같은 유의사항을 밝혔다.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1세대 내 세대주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와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해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다.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에 중복해 신청할 수 없으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다.단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등) 지원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가능하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돼 당첨되면 별도 신청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한다.오류나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는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불가능하다.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에 마련된 사전예약연습(모의청약)을 실시해 청약방법 및 기준 등을 숙지하고, 세대정보 등의 착오(무주택기간, 세대구성 등)로 인한 부적격 처리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청약저축통장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 공급유형별 본인의 청약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내 `청약자격자가확인서비스`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청약기준을 미리 체크할 수 있다.다음은 주요 청약사항에 대한 문답 풀이다. ▲ 사전예약 청약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65%)과 일반공급(35%)으로 나눠 공급한다.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3자녀 특별공급은 만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5년이내 출산한 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기본적인 청약조건 외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유형별로 소득 및 자산 등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청약하기 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사전예약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은 ?-사전예약은 지구별 유형별 구분없이 3지망까지 신청가능하며, 동일 단지 내에서는 1개형만 신청할 수 있다.예를 들어 하남감일 A4단지 51㎡에 1지망 신청한 경우 하남감일 A4단지 59㎡에 2지망 신청 불가하다.․1지망 : 서울항동 B1단지 74㎡ 공공분양․2지망 : 하남감일 B1단지 74㎡ 공공임대․3지망 : 인천구월 A-1단지 59㎡ 분납임대 사전예약 신청을 접수하면 지망내에서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사전예약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10.11.1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 요건 등을 심사한다.예를 들어 근로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사전예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사실에는 영향이 없다. 단 무주택세대주 요건 중 무주택 요건과 타주택의 당첨 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한다.▲ 수도권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비율은?-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해당 주택건설지역(시도)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한다. 단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 군)에 30%, 경기도에 20%를 우선 배정한다. 3자녀특별공급은 당해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 도에 50%, 나머지는 해당 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배정한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확인 방법은?-통계청 발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이하 가구 388.9만원 이하)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액) 및 재직증명서, 자영업자의 경우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과세대상급여액)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증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현재 무직자라도 공고일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 임신 중인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 2.23)에 따라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신상태의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며 태아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명으로 인정한다. ▲ 노부모 부양조건 관련하여 신청자와 노부모가 반드시 동일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하는지?- 노부모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해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노부모 부양여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동일등본상에 계속하여 3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주택을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지?-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구입, 상속, 증여 등의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다. 배우자가 결혼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신청 불가하다. ▲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무주택세대주 ③청약저축 가입자여야 신청 가능하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는 재당첨제한 기간 내 청약불가하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 재당첨제한 기간 (www.apt2you.com에서 확인) - 전용 85㎡ 이하 :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5년, 그 외지역은 3년 - 전용 85㎡ 초과 :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3년, 그 외지역은 1년▲ 청약 예 부금 가입자도 일반공급에 신청가능한지?- 사전예약 청약대상 주택규모는 공공이 건설하는 85㎡이하의 국민주택 등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가능하다. 따라서 청약예 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신청가능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 일반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다. ▲ 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 적용대상 및 자산보유기준 ?- (분양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만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10년임대․분납임대) 기관추천특별공급(장애인 등)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자산기준이 적용된다.(자산보유기준) 부동산은 토지(공시지가)와 건물가액(과세자료)을 합쳐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취득가액에 매년 10% 감가 상각한 금액이 2,635만원 이하여야 함자산보유현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자산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후 예약 포기자 또는 부적격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최소한의 기간동안(과밀억제권역 2년, 그 외 지역 1년) 사전예약 참여 제한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 생업상의 사정으로 이주,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으로 인한 예약포기자는 사전예약 참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사전예약 신청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 사전예약 신청시에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 제증명서류를 제출 받는다. 모든 증명서류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11.11) 이후 발급분에 한한다.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인터넷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신청내용과 당첨후 제출 서류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다. 현장접수시에도 접수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및 대리신청시 준비서류 외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증명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확인한다.
- (부동산캘린더)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사전예약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의 청약접수가 시작되면서 민간건설업체와의 분양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도 일반에 공급되는 등 공공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주(11월 15~19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6곳, 당첨자 발표 10곳, 당첨자 계약 11곳, 모델하우스 개관 3곳이 예정돼 있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충남 연기군 세종시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일반공급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2층~지상29층 24개동(임대포함), 전용면적 59~149㎡ 총 1582가구로 구성된다. 세종시에 들어설 아파트 중 첫 분양에 나서는 것으로 지난 9일과 10일 진행된 이주대상자 특별공급에서 1.08대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에는 청약 지역 제한이 풀려, 전국 어디서나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17일 롯데건설·한진중공업(097230) 컨소시엄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캐슬&해모로`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1층~지상40층 13개동, 전용면적 84~164㎡ 총 1439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3년 10월 예정이다. 18일부터 22일까지 LH·SH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는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서울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3곳의 특별공급을 진행한다. 전용면적 51~84㎡ 총 8524가구 중 4758가구를 사전예약하며, 본청약은 2012년 3월부터다. 입주는 2015년 4월이다. 분양주택의 추정분양가는 3.3㎡당 850만~1050만원으로 최종분양가는 본청약시 확정된다. 임대주택의 추정임대조건은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60㎡이하는 보증금 7300만~8300만원에 월임대료 23만~27만원, 74㎡는 보증금 8200만~1억원에 월임대료 34만~38만원이다. 19일 동부건설(005960)은 인천 계양구 귤현동 `센트레빌`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2층~지상15층 26개동, 전용면적 84~142㎡ 총 1425가구로 구성된다. ▲ 이번주(11월 15~19일) 부동산캘린더 (자료: 부동산써브)
- [VOD]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시작…청약전략은?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지난 10일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사전 예약에 대한 청약자격이 공개됐습니다. 사전청약에서는 특별공급 기준이 높아지고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사전예약 특별공급 부문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 1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사전예약 특별공급부문은 총 4758가구 중 3182가구로 전체 물량의 67%나 됩니다. 반면 일반공급은 1576가구만이 배정됐습니다. 특별공급 종류는 `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기관장추전 등이 포함된 `기타` 특별공급 등 총 5가지로 나뉩니다. 앵커 : 특공급부문의 경우 종류별로 청약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기자 : 청약 기준에 따르면 `3자녀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10%인 470가구로 수도권 거주자 중 만20세 미만인 자녀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또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사전예약 청약 당시까지만 해도 `3자녀`와 `기타 특별공급`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청약이 가능했는데요, 이번부터는 6개월 이상 경과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고 주택기금 재원 마련 효과도 감안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도 이제부터는 청약통장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외 다른 특별공급 청약기준도 알려 주시죠? 기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비중의 15%인 708가구 범위 안에서 공급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 기간 내 출산, 입양, 임신 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일 경우 월평균소득이 422만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507만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자산보유기준 상한선이 있는데요,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은 2635만원입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가장 적은 231가구만 공급됩니다. 청약저축에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 현재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에 3년 이상 함께 등재돼야 합니다. 또 무주택 세대주 기간 산정시 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의 무주택기간이 3년이라면 무주택기간은 3년으로 산정된다는 점도 주의해야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947가구가 공급되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중 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1년, 그 외 대상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기타 특별공급`은 전체의 826가구가 공급되며 국가보훈처(유공자 및 제대군인), 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국방부(장기복무군인),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지자체(장애인) 등에서 추천한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입니다. 6개월 이상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하나 철거민과 장애인은 청약통장 없이 기존 그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 특별공급 기준이 다양한데요. 일반 공급 기준은 어떤가요? 기자 : 1576가구가 공급되는 `일반공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6개월 이상 경과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와 분납임대주택 신청자는 부동산 및 자동차의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는 일반공급량이 특별공급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본청약에 배치된 특별공급 사전예약 잔여 물량이 이번부터 사전예약 일반 공급 물량에 포함됐다"며 "일반공급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11월 12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 보금자리3차 특별공급을 노려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는 3자녀 특별공급이라도 청약통장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11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청약 기준에 따르면 `3자녀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10%(470가구)로 수도권 거주자 중 만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 3자녀아울러 6개월 이상 경과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녀수와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지역거주기간 등으로 구성된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당첨이 결정된다.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사전예약 청약 당시까지만 해도 `3자녀`와 `기타 특별공급`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청약이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고 주택기금 재원마련 효과도 감안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 신혼부부`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 15%(708가구) 범위 안에서 공급된다.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 기간 내 출산, 입양, 임신 중인 부부가 대상이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일 경우 월평균소득이 422만9126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507만4951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또 자산보유기준은 부동산(토지+건물) 2억1550만원, 자동차 2635만원이다. ◇ 노부모 `노부모 특별공급`은 전체 5%(231가구) 범위 안에서 공급된다. 청약저축에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 현재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에 3년 이상 함께 등재돼야 한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 기간 산정시 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의 무주택기간이 3년이라면 무주택기간은 3년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생애최초`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체의 20%(947가구) 범위 안에서 공급되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1년, 그 외 대상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 ◇ 기타`기타 특별공급`은 전체의 17%(826가구) 범위 안에서 공급되며 국가보훈처(유공자 및 제대군인), 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국방부(장기복무군인),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지자체(장애인) 등에서 추천한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6개월 이상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하나 철거민과 장애인은 청약통장 없이 기존 그대로 신청할 수 있다.한편 전체의 33%(1576가구)가 배정된 `일반공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6개월 이상 경과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0년 공공임대와 분납임대주택 신청자는 부동산 및 자동차의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망선택, 청약저축 순위 등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당첨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본청약에 배치된 특별공급 사전예약 잔여 물량이 이번부터 사전예약 일반 공급 물량에 포함됐다"며 "일반공급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청약 지원자격
- [미리보는 경제신문]G20 정상회의 오늘 개막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다음은 11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러 주재 한국기업인 비자 연장 -삼성SDI·보쉬, 전기차 배터리 18만대 공동생산 -종합편성채널 연내 선정 -보금자리주택 85㎡ 이하만 공급 ▲FTA재협상 -`쇠고기 추가개방` 암초되나..한미FTA 막판 진통 ▲G20 서울 정상회의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 비공개 국민연금 방문 -오바마·후진타오 `G2 환율전쟁` 오늘 담판 -서울선언문에 `핫머니 규제` 합의안 담는다 -"G20회의가 세계화 이끌어 카를로스국와 몇달내 방한" ▲종합 -종편레이스 시작됐다..사업자 신청 공고 -삼성토탈, 조선호텔 세무조사 -고용 훈풍..10월 취업자 31만6000명 늘어 -"보호무역 금지 조치 3년 연장" ▲국제 -세계10대 거품상품 지금 사면 `상투` -中 다궁, 美 국가신용등급 강등 -프랑스 `에비앙` 일본에 팔려 -中기업, 북한 근로자 고용 추진 -외국투자자, PIGS 국채 매각 러시 ▲금융·재테크 -무섭게 뛰는 금값..지금 金상품 사도 될까 -신한 비대위에 모든 계열사 사장 참여 -국민銀 오늘 3244명 희망퇴직 단행 ▲기업과 증권 -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두산重, 세계최대 해수담수화 플랜트 계약 -유통법 국회 통과..재래시장 500m내 대형점 출점 불가 -추위 오는데..겨울옷 품귀 -잘 달리는 현대車 vs 주춤했던 삼성전자 -헤지펀드 연 수익률 9.6%로 1위 -베팅형 투자상품 3총사는 어떨까 ▲부동산 -하남감일 74㎡ 분양가 3억2000만원..시세80% 수준 -역세권 골목에도 시프트 공급 -전국 철도용지 149곳 개발 추진 ▲사회 -태광그룹·큐릭스 전면 재조사 착수 -오리온회장 지분 `헐값 취득` 의혹 ◇서울경제 ▲1면 -한국기업, 러 자원·에너지시장 적극 진출 -G20 정상회의 앞두고 위안화 가파른 상승세 -SSM규제 유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10월 취업자 31만6000명 늘었다 -3차 보금자리 18일부터 사전예약 -수십조원 방산시장 수주전 치열할듯 ▲서울 G20 정상회의 -美, 양국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결국 쇠고기 카드까지 -각국에 DDR 타결 촉구..금융규제 개선안도 내놓을 듯 -퀄컴 "기술·경쟁력 우수한 한국 벤처 추가 발굴·투자" -민관 합쳐 9건 MOU 체결..경협확대 큰 물길 열어 -스탠드스틸 뛰어넘는 보호무역 타파 액션플랜 수립 확실 ▲국제 -남유럽 재정위기로 상품가격 들썩 -대만도 외국 단기 자본 규제 강화 ▲산업 -"10년후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포털업체 "API 공개 늘려 상생하자" -"엔젤투자가 소득 공제 확대해야" -한샘 `샘` 돌풍..온라인 매출 400억 눈앞 -대형유통社 서울지역 신규 출점 힘들듯 ▲증권 -자동차株, 한미FTA 타결 앞두고 훨훨 -LG생명과학 상승세 -소외된 중소형주 연말께 뜨나 -올 새내기주 추정실적 기대 못미쳐 -보험주, 악재 걷히고 호재 다가온다 ▲전국 -세계 최대 인천만 조력발전소 사업 본격화 -경기도, 한국대표 막걸리업체 키운다 ◇한국경제 ▲1면 -G20 오늘 개막..환율·무역불균형 `서울 담판` -극동시베리아 인프라 개발에 한국기업 참여 -中, 갈수록 늘어나는 무역흑자 ▲G20서울 정상회의 -덩치 큰 글로벌 금융사 규제강도 한층 높아진다 -강력한 부패척결 서울선언 나온다 -포스코, 시베리아 철광석 개발..LG상사, 러 원전기업 지분 인수 -韓 쇠고기-美 자동차 `빅딜`..막판 좀더 얻기 위해 `기싸움` ▲G20서울 비즈니스 서밋 -"GDP 0.5% 녹색투자..40년뒤 화석연료 불필요" -"한국기업 베트남서 정유사업 가능" ▲종합 -종편심사 과락항목에 방송 기획·편성 추가 -10월 취업자 31만6000명 증가 -통화량 증가세 4년만에 최저 -한국 OECD 선행지수 10개월째 하락 ▲금융 -車수리때 중고부품 쓰면 보험료 깎아준다 -어윤대 회장, 지방기업 찾아 나선다 -감사원, 우리금융·우리銀 감사 착수 ▲국제 -"中·스위스·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 `환율감시` 필요" -아일랜드 `제2 유럽위기` 진앙 되나 -中 물가비상..방어목표 3% 훌쩍 넘을 듯 ▲산업 -삼성SDI "전기차 배터리에 5억弗 추가 투자"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9종 국산화 -KT, 세계최대 통신사 차이나모바일과 제휴 ▲중소기업 -신성홀딩스, 태양전지 세계최고 효율 달성 -녹십자, 美사와 인플루엔자 백신 공동 개발 ▲부동산 -3차 보금자리 4758채, 18일부터 사전예약 -감일지구 분양가 990만~1050만원..청약 몰릴 듯 ▲증권 -한미FTA 최대 수혜주는 기아차·세종공업 -현대하이스코 `고로 효과`에 순익 50% 증가 -증권사, 12월결산 법인으로 바뀐다 -가치주펀드의 힘..1년 수익률 58%
- [VOD]3차 보금자리, 다음 주 사전예약 돌입
- [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앵커: 다음 주부터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보금자리주택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성문재 기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의 사전예약이 곧 시작된다고요? 기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돼 많은 관심을 끌었던 보금자리주택, 이제 3차 지구의 사전예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는 내일 나올 예정이고, 일주일 뒤인 오는 18일, 그러니까 다음주 목요일부터 사전예약 신청을 받습니다. 5개 지구 가운데 광명 시흥과 성남 고등지구가 사전예약 대상지에서 제외되면서, 전체 사전예약물량은 당초 1만 6천여 가구에서 크게 줄어 4758가구로 확정됐습니다. 하남 감일지구가 2877가구로 가장 많고요. 인천 구월 1481가구, 서울 항동지구에서는 400가구가 공급됩니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각각 2300여 가구, 2400여 가구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앵커: 보금자리주택이 관심을 모은 이유는 역시 저렴한 분양가인데요. 이번 3차지구의 분양가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기자: 이번에 정해진 추정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850~1050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 2003년 이후 입주한 주변 아파트 시세의 75~90% 수준인데요. 지난 2차 보금자리지구 가운데 경기지역의 추정 분양가가 75~80%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 높은 셈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인천지역의 시세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주변시세와의 격차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 주택들 가운데는 5년 이상 된 주택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높은 편이어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는 분양주택보다는 다소 낮아서, 주변 전세가의 75~85% 수준입니다. 앵커: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이번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이번 3차지구의 경우 이전보다 가격적 측면의 매력은 덜하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1천만원 이상의 장기 납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음 달로 예정된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의 본청약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전예약에는 1천만원 이하의 중기 불입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하다는 분석입니다.특히 하남 감일지구의 경우 시범지구였던 하남 미사지구보다 분양가는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접근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녹취: 함영진 / 부동산써브 연구실장 ] "청약저축 1천만원 이하의 중기 불입자라면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 중에 거여.마천, 둔촌동과 연접한 감일지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례신도시와 연계 생활권도 가능하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뛰어나고 b3, b4블럭이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전예약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모집공고 일주일 뒤인 오는 18일, 특별공급부터 시작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와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공급은 특별공급이 끝난 뒤 23일부터 25일까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모두 현장접수와 인터넷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