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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764건

  • LG카드, 3000억 후순위 BW 발행 결의(상보)
  • [edaily 김병수기자] LG카드(32710)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발행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LG카드는 이에 따라 상반기에 4000억원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지난 21일 3000억원의 후순위 전환사채(CB)를 발행한데 이어, 이번에 3000억원 후순위 BW를 통해 올해 총 1조원의 자본확충 계획을 조기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반공모방식으로 발행된다. 만기 5년 6개월 후순위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형태로 표면이자율 3%, 만기보장수익률 7%로 만기까지 보유시 총42.34%(세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만약 1억원을 투자할 경우 연 300만원의 이자수익(5년 6개월간 1651만원)을 거둘 수 있으며 만기까지 보유하면 2583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LG카드는 BW 청약을 8월 7일~8일 이틀간 실시키로 했으며,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인 2만1000원과 청약 3일전(8월4일) 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청약금액은 1인당 최저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사전 전화 및 인터넷 예약은 8월5일~6일까지 가능하다. 8월 12일 최종 납입과 동시에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이번 BW는 발행 후 3개월 이후부터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하며 행사가격 조정은 발행 후 3개월 및 이후 6개월마다 행사가를 조정(Refixing)해 주가 하락시 행사가격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주간사는 대우증권, 공동간사 굿모닝신한증권, 인수사 LG투자증권, 청약취급처는 대우증권, 굿모닝신한증권, LG투자증권의 전국 본ㆍ지점으로 결정됐으며, 일반공모 후 잔량발생시 주간사, 공동간사, 인수사에서 총액 인수한다.
2003.07.29 I 김병수 기자
  • (IPO기업소개)미광콘택트렌즈
  • [edaily 이진우기자] 미광콘택트렌즈(대표 김쌍기)는 콘택트렌즈 전문업체로는 처음으로 코스닥시장에 진입하는 업체다. 세계 최초로 미용 컬러렌즈를 개발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국내 콘택트렌즈산업은 지난 50년대 후반 미국으로부터 콘택트렌즈 기술이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경성 콘택트렌즈(하드렌즈)였으나 60년대에 연성 콘택트렌즈(소프트렌즈)가 출현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규모는 지난 2000년 기준 1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세계 콘택트렌즈시장의 지역별 비중은 미국 51.0%, 유럽 25.6%, 일본 10.1%, 아태지역 6.5% 등이며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5.96%, 특히 아태지역은 연평균 10.5%의 성장이 예상된다.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률이 높은 편은 아니다. 이에 따라 미광콘택트렌즈는 지난해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현재 19.1%인 수출비중을 늘리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현재 인증절차가 진행중인 FDA 승인을 획득할 경우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 단계다. FDA 승인을 위해 사전에 통과해야 하는 생체적합성 검사(Biocompatibility Test), 화학 검사(Chemistry Test), 멸균검사(Sterility Test)중 생체적합성 검사의 일부인 독성검사 등의 1차 테스트를 지난 3월 통과했을 뿐이다. 향후 2차 테스트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콘택트렌즈는 `P-HEMA`라는 고분자물질을 주재료로 하는 연성(SOFT)콘택트렌즈. 특히 90년대 이후에는 미용 목적의 컬러콘택트렌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시장규모가 커졌다. 미광콘택트렌즈의 전체 매출중 미용 컬러렌즈 비중은 42.7%로 매우 높은 편이다. 콘택트렌즈는 사용자가 미세한 착용감의 차이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제품인 만큼 기술력이 중요한 요소다. 미광콘택트렌즈는 이를 위해 콘택트렌즈 제조공법중 하나인 단면몰드(Side mold casting) 제조공법을 자체 개발하는 등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관련 기술 4건을 특허 출원, 3건의 특허를 받았고 국제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미광콘택트렌즈는 작년부터 TV광고를 시작하는 등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광고선전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콘택트렌즈 구매패턴이 최근 1회용 콘택트렌즈시장의 성장으로 일반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져 바슈롬 존슨앤존슨 등 국내시장을 오랫동안 선도해왔던 해외업체들에 비해 떨어지는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는 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 이 회사의 영업은 주로 전국 7200여 안경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영업사원의 방문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기도 하고 도매상을 통해 간접 영업을 하기도 한다. 미광콘택트렌즈의 지난해 매출은 100.5억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31.8억원과 25.2억원으로 각각 14.7%와 13.4%씩 감소했다. 올 1분기에는 매출 23.9억원, 영업이익 5.14억원, 경상이익 5.18억원, 순이익 5.18억원 등을 기록했다. 최대주주는 창업자인 김쌍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들로 공모 후 지분율은 36.4%(206만여주)다. 이 지분은 공모후 1년간 보후예수되며 1년 후부터는 매달 보유지분의 5%씩 매각이 가능하다. 벤처금융 소유주식 8만5070주는 1개월간 보호예수되며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34만주도 1년간 팔 수 없다. 또 구주주 소유주식 92만4928주도 증권예탁원에 1개월간 자발적으로 보호예수된다. 이에 따라 공모 직후 1개월간 매도가 불가능한 주식은 발행주식총수 396만5000주의 77.50%에 해당하는 307만2768주다. 한편 최근 유행하는 라식수술 등 시력교정 수술은 콘택트렌즈 업계의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직은 시력교정수술에 따른 부작용과 비용문제로 직접적인 경쟁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시력교정수술의 발달로 인해 부작용과 비용이 줄어들 경우 콘택트렌즈의 위협적인 대체재가 될 수도 있다. 미광콘택트렌즈는 지난 80년 9월 개인기업으로 설립된 후 2000년 12월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했다. 대구에 본사가 있으며 공모자금 76.5억원중 대부분인 62억원 가량을 제조공장 신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경북 경산시 증산동의 500평 규모 공장이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어 증개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내년 9월까지 공장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미광콘택트렌즈는 작년 10월17일 코스닥 등록예비심사에서 짧은 업력 탓에 한차례 보류판정을 받았으나 다시 재도전에 나서 등록심사를 통과했다. 올해 3월 새로 도입된 공개예정법인 회계감리를 마친 후 처음으로 코스닥위원회 예심을 통과한 회사이기도 하다. 미광콘택트렌즈는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한국투자증권을 주간사로 총 170만주의 공모주에 대한 청약을 실시한다. 공모가는 4500원으로 수요예측에 의한 가중평균가격 4250원에서 5.88% 할증됐다. 공모가액을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은 178억원이다. <주요재무제표(2002년 기준:괄호안은 2003년 1분기)> -매출액 100.5억(24억) -영업익: 31.8억(5.1억) -경상익: 31.5억(5.2억) -순이익: 25.2억(5.2억) -자본금(공모전):19억8250만원(공모후 28억3250만원) -부채비율: 11.6% -주간사: 한국투자신탁증권
2003.07.26 I 이진우 기자
  • (자료)애완견·사진원판등 피해보상규정
  • [edaily 김희석기자] 1. 애완견 관련 사항 □ 애완견의 폐사시 피해보상기준 강화 ㅇ 종전 애완견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 판매후 1일이내 질병발생 또는 3일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하고 - 판매후 14일이내 폐사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되, 사인(死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음. ㅇ 이번 개정안은 미국(Pet Lemon Law)의 경우에서처럼 - 구입후 15일 이내 애완견 폐사시 판매시점에 질병이 있었다고 유추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하며(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구입후 15일이내 질병발생시에는 판매업소의 책임하에 질병을 치료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함. ㅇ 또한 판매업자는 애완견을 판매할 때 ①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 날 ③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 ④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등 ⑥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음. 2. 사진현상 및 촬영업(사진원판 관련) □ 사진촬영계약의 법률적 성격 ㅇ 소비자의 촉탁으로 사진인이 대가를 받고 촬영하는 사진계약은 촉탁자의 인격권(초상권)과 사업자(사진촬영자)의 창작·예술행위에 따른 저작권이 결합되어 있는 계약임. - 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및 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인화되는 사진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사진원판(컴퓨터파일 포함)에는 재산법(물권법)이 적용된다고 함. ㅇ 따라서, 소비자·사업자 모두 사전에 서면 등에 의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사진촬영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이 추후 있을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 할 것임. □ 사진원판의 인도여부 및 가격문제 ㅇ 기본적으로 사진원판의 인도여부 및 사진가격에 원판(컴퓨터파일 포함)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전(사진촬영전)에 서면 등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이러한 사전 계약이 없는 경우 사진원판은 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관은 1년으로 하였음.(원판 보관기간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업자에 따라 장기간 보관을 약속하는 경우도 있을 것임.) ㅇ 사전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로부터 사진원판을 인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ⅰ)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추가 부담없이 ⅱ) 디지털방식의 사진파일은 소비자가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를 부담토록 할 수 있음. ㅇ 이 경우에도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도록 하여 예술성·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에 있어서는 사진촬영자(사업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음.(다만, 예술성·창작성이 부족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진원판의 영리적, 상업적 이용문제 ㅇ 사진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려면 이에 상당한 창작성·예술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므로, 창작성·예술성이 인정되는 사진(이 경우 사진촬영자가 저작권을 보유)의 경우에는 촉탁자가 비록 사진원판을 인도받더라도, 사업자의 사전 동의·허락없이 영리적,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진원판의 인도시 재인화권리(복제권)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저작권법 제27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진원판(음화, 컴퓨터 파일 등)을 개인적·사적인 용도로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사진관의 휴·폐업시나 소비자의 원거리이사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설사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의견이 있음. □ 사진원판은 언제부터 인도 받을 수 있나? ㅇ 개정안은 관보 게재후 2003. 8. 1부터 시행되므로 이날 이후 촬영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 ㅇ 다만, 증명사진의 원판은 이전부터 인도불가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ㅇ 기념사진의 경우, 개정안 시행 이전에 계약이 있었더라도 사업자가 고객관리 및 영업전략 차원에서 인도해 줄 것으로 보이나, 만일 사업자가 원판인도를 거부하더라도 소비자단체·소비자보호원 또는 행정기관의 합의권고나 분쟁조정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보임. ㅇ 이 경우 사진원판 인도를 원하는 소비자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사실관계·구체적 계약의 내용과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예술성의 정도에 따라 원판 반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사진가격의 인상 가능성은? ㅇ 사진업은 진입·탈퇴가 자유롭고 영업에 대한 법률적 규제도 없으며, 가격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자유업이며, 이번 개정도 소비자·사업자간 자유로운 계약으로 `원판인도`또는 `원판불인도`등을 정하는 것임. 따라서 소비자가 종전과 같이 `원판불인도`(인화된 사진만을 선택)를 원하는 경우 사진가격이 인상될 요인은 거의 없음. ㅇ 그러나, 사업자에 따라서는 사진원판이 불필요한 소비자에게도 원판인수를 강요하면서, 이를 빌미로 가격인상을 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것은 종전의 `원판인도불가의 게시물 또는 인쇄물`과 같은 불공정 거래이므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임. 3. 기타사항 □ 이사화물취급사업 관련 사항 ㅇ 운송계약해제로 인한 보상기준을 약정운임기준에서 계약금 기준으로 하되, 계약금은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음. ㅇ 사업자의 운송계약 취소시 배상기준을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음.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시 보상기준을 해제일시에 따라 2배액, 4배액, 6배액, 10배액에서 2배액, 3배액, 4배액, 5배액으로 경감 □ 예식업 관련 사항 ㅇ 현행규정에는 사업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보상기준만 정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도 많은 실정이므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의 보상기준을 신설하였으며 ㅇ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부대품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배액을 배상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체육시설업 관련 사항 ㅇ 소비자가 스쿼시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입당시 제공받은 물품(라켓, 운동복 등)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ㅇ 이번 개정으로 계약 해지시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화, 운동복 등)의 대금청구를 금지하였음.(다만,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관련 사항 ㅇ 소비생활 및 기술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초고속인터넷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보상기준을 강화하였음. - 1시간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인터넷교육서비스업 관련 사항 ㅇ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계약을 소비자의 사유로 중도해지시 가입당시 제공받은 사은품(CD세트, 어학기기 등)의 반환 관련 분쟁이 빈발하므로, 중도해지시 사은품 반환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소비자가 관련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또는 소비자의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사용하지 않은 사은품은 반환 ▲사은품 사용시에는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고 반환(단순한 포장개봉은 사은품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됨. □ 평생교육시설운영업 관련 사항 ㅇ 지방자치단체&8228;각종단체 및 백화점 등 문화센터 강좌 등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소비자의 호응이 크지만, 수강이용규정 등(예: 개강 첫주 이후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환불이 불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ㅇ 백화점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시설에 있어서도 학원과 같이 수강자가 계약해제 및 수강료 환급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타 개정사항 ㅇ 가구의 경우 좀 등 벌레 발생으로 인한 보상기간을 구입후 3년에서 2년으로 현실화(구입후 2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제품 자체의 문제로 벌레가 발생하기 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확률이 높으며, 실제 민원통계에서도 2년이 초과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음) ㅇ 자동차의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 자동차 하자로 인한 보상기준을 당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에서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으로 변경 ㅇ 모터싸이클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과 5천km에서 1년과 1만km로 연장 ㅇ 정수기의 부품보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ㅇ 온수세정기(비데기), 연수기를 공산품(가전제품) 품목으로 추가하여 보상기준을 적용 ㅇ 정수기, 온수기를 현재 공산품(주방용품) 품목에서 공산품(가전제품) 품목으로 재분류
2003.07.25 I 김희석 기자
  • `떴다방` 393곳 철퇴-국세청
  • [edaily 오상용기자] 국세청의 떴다방 단속결과 사흘만에 316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문을 닫았고, 77곳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서울·수도권·충청권 중개업소 600곳에 대한 단속결과, 316곳을 철시하고 77개 업소에 대해서는 증거서류를 확보해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청의 단속대상 400곳 가운데 227곳이 이번에 적발돼 문을 닫았고, 중부청과 대전청도 각각 74곳과 15곳을 철시시켰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이후 청약·당첨·계약을 하는 아파트 등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대책반 (46개반 96명)을 투입해 `떴다방` 단속활동을 벌였왔다"면서 "중개업소의 현지확인 입회조사는 계속 상주해 실시하고 법규위반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시장 가격동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분양권 전매제한에 영향이 없는 자양동 `스타씨티` 등 주상복합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현장으로 `떴다방`이나 가수요자가 이동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분양현장에서 `떴다방` 자료를 수집해 전산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분양권전매 제한이 없는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54692;다.
2003.05.26 I 오상용 기자
  • (자료)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밝힌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및 일선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집중 단속 ㅇ 매일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현장 등을 정기적(오전·오후)으로 순회하면서 예찰활동 및 정보수집 ㅇ 상습투기혐의자 파악 및 거래자료 수집 ㅇ 부동산단속반에 대하여는 사진기를 상시 휴대케 하여 불법·탈법 현장 및 행위자 등을 촬영(추후 탈세범등 형사고발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 특히, 다음과 같은 투기·탈법행위를 중점관리 ㅇ 정부에서 아무리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더라도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ㅇ 실거래가 과세를 기피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탈세 교사·방조범) ㅇ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ㅇ 세무조사 등이 착수되면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휴업하고 종적을 감추는 행위 ㅇ 세무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을 받고 상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행위 ㅇ 주택청약통장 불법적인 대량 매집과 매매알선 행위 ㅇ 선착순 분양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 직원 동원 행위 ㅇ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가이드, 공인중개사로 표시한 명함 배포,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조장 행위 ㅇ 거래중간에서 소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웃돈을 챙기는 행위 □ 불성실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ㅇ 각종 불법·변칙행위 관련 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ㅇ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 * 세무조사 동원인력 : 총 3,000명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ㅇ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 - 수도권 전역(접경지역, 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중 일부제외)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6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시 전지역, 화성·고양·남양주시 일부, 용인동백지구, 인천시 일부 ㅇ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 - 현재 월 1회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적기에 지정 * 투기지역 지정현황 : 서울 강남구,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 광명시 □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ㅇ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80% 시공 후 분양허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8월)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정부에서 투기과열 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과열현상이 발생할 우려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최근에는 계약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 ㅇ 일정규모 이상(3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8월) □ 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현재 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99.4월 완화)하여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상존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8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ㅇ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 ㅇ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사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는 구청장을 구속 ㅇ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도시미관, 설비평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안전진단기준 고시, 6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 현재 주택 보유시에는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대지)가 부과되고 있으나, ㅇ 과표 현실화율이 낮고, 토지는 인별로 종합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등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하여 조세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이 미흡 ㅇ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개편 추진 □ 주요골자 ㅇ 과세 체계를 이원화 - 기초자치단체 :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 -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 :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10만명에 대해서 합산과세 ·전국의 보유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주소지소재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에서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ㅇ 추진방안 : 6월말까지 시안작성, 7월중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국회제출(금년중) <자금흐름 체계의 개선> □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 ㅇ 작년 9.4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70%→60%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 최근 가계대출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가능성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감안하여 재조정 필요 ㅇ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3년 이하의 신규 대출에 대하여 현행 60%→50%로 하향 조정 *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6월) □ 주택신보 출연자금 대상 확대 ㅇ 현행 주택신보 출연금은 21개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중 일정비율*을 징수하고 있으나,* 각 은행이 대차대조표상 주택자금대출금으로 분류한 금액 월평잔의 0.1∼0.15%를 매월 징수 - 주택담보대출중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용도*임에도 일반자금대출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 * 가계대출의 56.1%가 주택구입용도(한은 표본조사결과, 신규대출 35만건) ㅇ 일반자금 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의 일정부분(50%)을 출연금 기준에 포함하도록 개선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7월) □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체계 구축 ㅇ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ELS : Equity Linked Securities)을 개발·판매 * 작년말 이후 7.3조원 판매(은행 4.5, 증권 1.4, 투신 1.4) ㅇ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K-ELS)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 * "03.4말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6,300억원 판매 ㅇ 주식에 60%이상, 1년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간접주식투자상품을 5월중에 판매를 시작 * "03.5.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 ㅇ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한국 주식시장을 Up-grade하기 위한 대대적인 IR」을 전국적으로 실시(5월말부터) - 전문적인 IR업체를 선정하여 언론사와 공동으로 실시 ㅇ 배당실적이 좋고 지배구조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배당지수"를 개발·발표("03하반기)하여 유용한 투자판단기준을 제시 ㅇ 기업연금제도 도입1),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유도2), 자산운용업법 제정3) 등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노동부주관으로 금년중 기업연금(퇴직연금)제도도입을 위한 법안제출예정 2) 소규모연기금 공동투자풀에 주식형 투자상품 도입 추진등 3) 자산운용업법안을 "03.2.20 국회제출(6월 임시국회 심사예정)
2003.05.23 I 조용만 기자
  • 21일부터 강남 재건축단지 집값동향 현지 점검
  • [edaily 김희석기자] 건설교통부는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천안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분양권 전매 등의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강남재건축단지등 수도권 남부지역과 충청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지동향 점검에 착수했다. 18일 건교부는 최근 수도권 일부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충청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이 주택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투기수요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건교부는 재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1일∼22일 이틀간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지역과 충청권 지역의 집값 및 분양권 시장에 대한 현지 동향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점검지역은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강동구, 수원, 광명, 화성, 대전, 천안, 청주등 10개 지역이다. 이와함께 3월 집값 조사결과 상승폭이 커서 양도세가 실가과세되는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동향점검 결과를 토대로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토록 재경부(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 요청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지난 2월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천안 전지역이 최근 청약경쟁률이 급상승하는 등 신규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등의 제한조치가 취해진다.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과 추진절차가 강화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03.7)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민원 등의 이유로 재건축 허용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재건축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서울시로 하여금 해당 자치구에 안전진단평가를 법과 시지침에 따라 엄격히 운영토록 공문을 시달했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2003.04.18 I 김희석 기자
  • (자료)CRC통한 시세조종 조사결과 및 조치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밝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통한 주식 시세조종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착수배경> □ 02. 5월경 금감원의 정보수집 과정에서 B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동년 6. 7. 조사에 착수 □ 동년 10. 9. S사 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미결제(215억원) 사태가 발생하여 10.17. 동 종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음 □ 상기 2개사 주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10.23.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구조조정전문회사인 D사가 상기 B사, S사 및 K사, 코스닥등록기업인 H사 등 4개사에 대한 시세조종을 행하였다는 제보를 접수함 □ 동년 11. 6. K사 및 H사 주식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실시 하였음 <사건 개요> □ 전직 증권회사 직원(9명)으로서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자(4명)들이 주축이 되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인 D사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인 S사, B사, K사의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하여 대부분의 발행주식 물량을 확보한 후 유통물량을 통제하면서 시세조종을 행함 - 또한, 이들은 코스닥등록 기업인 H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동사의 코스닥 등록 직후 단기차익을 위해 시세조종을 도모함 □ 동인들은 S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진행하던중 02.10월 내부세력들간의 내분으로 S사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 215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최종 미결제 82억원)를 일으킨 후 도피하였음 <사건 특징> □ 시세조종 전력자를 포함한 전직 증권회사 직원인 소위 `증권전문가` 집단들이 기업구조조정이라는 합법적 금융행위로 위장하여 일반인들의 신뢰를 확보한후 일부 투기적 투자자들 및 증권시장 주변의 사채업자들과 연계하여 - 자체자금 없이 유상청약주식의 사전예약매매, 청약주식의 담보대출 및 주담보계좌의 설정 등을 통해 단기간에 막대한 자금을 조성하여 시세조종을 함 □ 혐의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1년 동안 4개 종목에 대해 순차적인 시세조종을 실행하면서 - 26개 증권사 141개 지점의 325개 계좌(대부분이 차명계좌) 및 총 1,588억원의 자금을 동원하였으며 - 구조조정 및 시세조종결과 취득한 총이득이 계 865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나 방법 등에 있어서 근래 최대규모의 시세조종 사건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동건 혐의자들은 시세조종에 따른 원가분석, 목표주가 설정, 매수세 유인, 고가매도방법 등 시세조종행위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충청 및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무려 325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위주의 자금거래 및 매매거래의 분산 등을 시도하는 치밀함을 보였음 □ 시세조종에 관련된 혐의자들은 14명으로 이중 12명은 검찰고발, 2명은 수사기관통보 되었음. <조사결과> □ 시세조종금지 위반 - D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사실상 대표인 김○○ 등 14인은 상호 공모하여 01.9월부터 약 3∼4개월 간격으로 H전자 등 4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연속적인 시세조종을 실행 - 이들은 시세조종을 위해 대상 종목별로 그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였음 - 구조조정 및 시세조종에 동원된 자금은 총 1,588억원이며 동원된 계좌는 325개 계좌, 취득한 이득은 약 865억원임
2003.04.09 I 조용만 기자
  • 소비자의사에 반하는 스팸광고 금지
  • [edaily 김희석기자] 소비자의사에 반하는 스팸광고를 금지하고 사이버몰에서 소비자가 쌓은 적립금에 대해 사업자의 보상책임을 부여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이 마련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기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안)을 마련했고 학계 법조계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 세미나실(13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 23조에 근거해 보호지침을 제정했다"며 "법령을 구체화한 부분을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 -광고한 내용과 실제 판매수량이 다른 행위를 금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으로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 -소비자가 청약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의 보존방법을 구체화 -방송된 모든 내용을 녹화(TV홈쇼핑의 경우)하거나, 발간된 카달로그 전부를 보관(카달로그 판매의 경우)하도록 함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팸(구매권유)광고를 금지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사이트(www.nospam.go.kr) 등을 통해 구매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사업자는 동 사이트상에서 구매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 대하여는 스팸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함 ◇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 마크의 부당한 사용을 금지 -사이버몰 등에서 공정위가 승인한 전자상거래표준약관을 사용한다는 마크 또는 표시를 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약관의 내용과 문안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며 -동 마크 또는 표시를 통해 공정위가 우수사이버몰이라고 인증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등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함 ◇전자상거래에서 주문시 소비자가 물건의 가격을 착오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취해야할 방법을 제시 -(예)주문 최종단계에서 재화의 가격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함께 표기하여 소비자의 시각적 착오를 방지하는 방법 -(예)전화주문시 재화의 가격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방법 등 ◇청소년이 이동전화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모의 요청에 따라 사용한도를 설정할수 있도록 함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신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명의로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유·무선 통신업체는 법정대리인의 사전요청에 따라 사용제한(blocking) 등을 할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사이버몰에서 소비자가 쌓은 적립금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책임을 부여함 -사업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영업부분의 폐지 ·업체간 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자가 이를 보상 하도록 함.
2003.02.17 I 김희석 기자
  • 두산·대한전선·벽산건설, 공시위반 과징금 처분
  • [edaily 김병수기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외화BW를 국내에서 발행한 두산에 과징금 5억원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대한전선과 벽산건설도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조치를 받고, 비상장·비등록법인인 라이프디지탈넷은 수사기관으로 넘겨진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산 등 4개 공시의무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상장법인인 두산(00150)은 99년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제205회 외화표시 신주인수권부사채 1억달러를 발행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5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대한전선(01440)은 2002년 6월 29일 은행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계약금 전액을 관련 회사에 대출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자본금이 2.5억원에 불과한 관련회사에 회사의 자본금(800억원)보다 많은 1300억원을 대여하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일반 투자자들에 적시에 공시하지 않았다. 대한전선은 또 2002년 3분기보고서에 특정금전신탁 거래에 관란 계정과목을 단기대여금으로 해야하지만 단기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도 적발,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벽산건설(02530)은 2002년 2002년 8월 1534억원에 대한 출자전환때 출자전환 주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만 매각제한키로 했음에도, 금감위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는 대부분의 주식이 매각제한 대상인 것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99년 11월에는 증선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같은 사실을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 같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18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인 라이트디지털넷은 공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이 회사는 2001년 8월 유상증자때 주식청약을 권유해 71인으로부터 16억2000만원의 납입받았으나 사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2001년 3월 6인으로부터 2억2200만원을 납입받은 사실도 확인됐고, 2002년 8월에는 9개 일간 신문광고를 통해 19억9200만원의 주식취득 청약을 권유했다. 증선위는 이 회사는 채모 대표이사가 2002년 8월 소액공모한 결과 15인으로부터 납입받은 약 1억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어 수사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2003.02.12 I 김병수 기자
  • 이오정보, 공모주청약 첫 중단사례..처리방향 "관심"
  • [edaily 홍정민기자] 지난 13일과 14일 코스닥 등록을 위해 실시된 이오정보통신의 공모주 청약이 분식회계 혐의로 전면 중단됐다. 더욱이 이는 공모주 청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이오정보통신의 코스닥등록 주간사인 교보증권은 "이오정보통신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주청약을 전면중지(총액인수계약의 해제)하고 청약금 모두를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이오정보통신은 코스닥등록 사전 심사에서는 적정한 재무구조를 보였으나 2000년과 2001년도 결산에서 재고자산을 확대해 처리하는 등 분식회계를 의심하는 진정서가 금감원에 접수됐다. 이오정보통신은 향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분식회계와 관련한 사항이 감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간사인 교보증권 측은 일단 분식회계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일(17일) 청약금을 모두 환불해 준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분식회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잘못된 정보를 통해 투자자를 호도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이오정보통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단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청약금은 환불된다"며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분식혐의에 대한 감리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이오정보통신에 대한 감리를 위해 구체적인 자료들을 입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닥 위원회 측은 감리결과에 따라 등록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철재 등록심사부 부장은 "금감원쪽에서 진행된 사안이라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감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오정보측에서 스스로 등록포기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오정보통신은 유선통신장비업체로 지난해 10월31일 코스닥등록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13일과 14일 공모주 청약을 실시, 623대 1의 공모주 청약 경쟁율을 기록했다.
2003.01.16 I 홍정민 기자
  • 공정위, 불법 다단계영업 실태조사
  • [edaily 김춘동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다단계 판매업자들의 법령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차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는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 및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변경 운영되는 자본금요건 상향조정(3억원→5억원)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등의 등록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말 실시한 1차 실태조사에서도 개정 방문판매법에 대한 업계 인지도 미흡 및 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실태조사 대상기업은 매출액 기준 상위 50개 업체(1차 조사대상인 상위 10대업체 제외) 및 소비자단체 등에 의한 민원접수 빈발 업체 등이다. 중점 조사사항은 자본금 증자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등 등록요건 불이행 및 청약철회시 반품·환불 거부, 허위과장 표시광고, 계약서면 교부의무 불이행 등 방문판매법 위반사항을 비롯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우월적 지위 남용, 일방적인 약관조항, 납품업자에 대한 대금결제 지연 등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 등 공정위 소관법령 위반 여부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개정 방문판매법 준수여부와 소비자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별도 조사 후 시정조치 또는 영업정지 등을 부과할 계획"이며, "등록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3.01.12 I 김춘동 기자
  • (자료)올에버 조사결과 및 조치
  • [edaily 김상욱기자] ◇올에버 조사결과 및 조치 1. A사(구 D사)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위반 등 가. 특 징 - 비등록법인(N사)의 대표이사(고○○)가 코스닥등록업체(A사)를 인수한후 400억원대의 국내외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신소유 비등록기업 주식을 터무니없는 고가(자산가치대비 4배 가격)에 매수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실(196억원)을 끼치고 ㅇ 유가증권 인수자금이 입금된 회사예금(137억원)을 담보로 자신이 대출받아 해외유가증권 취득에 유용하는 한편, ㅇ 회사예금의 담보제공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결산재무제표에 고의로 누락하였으며 ㅇ 차명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을 대량매집한 후 작전세력과 공모하여 시세를 직접적으로 조종하는 등 - 지능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회사재산을 유용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위반 등 총9개 항목에 달하는 관련법규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임 나. 조사경위 및 금감원의 대응 -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 등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회사재산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적발이 어려우므로 ㅇ 최근 3년이내 대주주변경기업(225사)중 경영권인수 전후 주가급등(21사), 해외CB발행(47사), 주식담보대출 발생(11사) 등의 선정요건을 마련한 후 이를 모두 충족하는 A사를 기획조사한 것임 - 혐의자인 고○○은 죄질이 나쁘며 해외도주 우려가 있어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동인에 대한 출국금지조치(2002.10.19)를 취한 바 있으며 - 조사종료 임박에 따라 고○○등 대주주의 보유주식 사전 처분 등을 억제하기 위해 2002.11.20 회사로 하여금 고○○을 위한 담보제공사실을 자진공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2002.11.28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 다. 조사결과 □ 등록법인 지위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부실등록기업을 형식적으로 인수 - 비등록기업인 N사의 대주주겸 대표이사인 고○○(당 35세)은 N사가 비등록기업으로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자 사양산업인 가발산업 영위로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던 등록기업인 A사를 인수하기로 계획하고 ㅇ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N사의 유상증자(주당 6만원, 총액 54억원)를 실시하면서 증자참여자들에게 3개월후 주당 10만원에 환매수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며 증자대금중 50억원을 대여받아 A사를 인수 - 고○○은 A사의 등록법인 지위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인수계약시 기존 가발산업 설비일체를 2001년말까지 전 대주주에게 재양도하기로 이면약정함에 따라 ㅇ 전 대주주는 현재까지 기업매각 이전과 동일하게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가발사업 부문을 독립경영하고 있으며 ㅇ 고○○은 A사의 외형관리를 위해 가발사업부문의 매출액 등을 형식적으로 A사의 매출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고○○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등록기업(A사)의 명의만을 이용한 것임 □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고○○은 2001.6.28 CB(71억원) 및 동년 10.25 BW(70억원)를 발행하면서 해외공모 유가증권으로 가장하기 위해 외국증권사와 해외유가증권 발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공시하였으나 - 실제로는 외국증권사로 하여금 인수자금 명목으로 141억원을 A사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담보로 H은행으로부터 같은 금액만큼을 타인명의로 대출받아 본인 계산의 차명계좌를 통해 사채를 청약하고 - 청약대금을 외국증권사에 송금하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국내에서 유가증권 발행하였음에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상장법인 등의 신고의무 위반, 사업보고서 등 기재누락 - A사는 2001.6.28. 및 2001.10.25. 최대주주인 고○○에게 2차례에 걸쳐 회사 정기예금(137억원)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금감위 등에 신고하지 않았고, ㅇ 2001.8.10. ~ 2002.8.14. 기간중 계 6차례에 걸쳐 금감위 등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에 담보제공사실을 누락하였음 □ 재무제표 주석사항 미기재 - 고○○은 회계담당이사 최○○에게 지시하여 2001년도 재무제표 작성시 최대주주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을 외부감사인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주석사항에 담보제공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킴 □ 시세조종금지 위반 - 고○○은 2001.8.8부터 해외CB를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아 차명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을 대량매집(62만주)하고, 2001.12월 보유주식중 5만주를 일반투자자인 김○○에게 장외매도하면서 시세를 조종하기로 공모한 후 ㅇ 2001.12.20~2002.3.29 기간중 김○○와 함께 고가·통정매수주문 등 총1,134회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동사 주식의 시세를 5,020원(2001.12.20)에서 최고 11,000원(2002.3.18)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킴 □ 대량보유·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단기매매차익 취득 - 고○○은 2001.8.8~2002.8.1 기간중 동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보고(16회), 소유주식보고(12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19.6억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였음 □ 기타사항(업무상 배임·횡령) - 고○○은 주당 6만원의 가격으로 N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3개월후 주당 10만원의 가격으로 되사주겠다고 약정하였고 ㅇ 동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2001.6.4 A사의 국내CB 발행자금(264억원)으로 고○○ 등 26인이 보유하고 있던 미등록기업인 N사 주식 26만주를 과대평가한 가격(주당 10만원)으로 매수함으로써 ㅇ 고○○ 등은 196억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반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힘 * 고○○ 등 26명의 이득(196억원) = [10만원(매도가격)-24,615원(순자산가치)]?6만주 - 2001.6.28 및 동년 10.25 해외유가증권 인수자금이 입금된 회사정기예금(137억원)을 이사회결의 등 정당한 절차없이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고○○자신이 대출받아 해외유가증권 취득에 유용하였음 다. 조치내용 - 고○○(A사 전 대표이사)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상장법인 등의 신고의무 위반, 재무제표 주석사항 미기재, 시세조종 금지위반,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소유주식보고의무 위반 --> 검찰고발 : 단기매매차익 취득 --> 반환청구요구(19.6억원) : 기타사항(업무상배임·횡령) -->정보사항 송부 - 최○○(A사 회계담당이사) : 재무제표 주석사항 미기재 --> 수사기관통보 - 김○○(일반투자자) : 시세조종 금지위반 --> 수사기관통보
2002.12.11 I 김상욱 기자
  • (IPO탐방)능률영어사, 온오프 사업병행..수익 극대화
  • [edaily 정태선기자] 능률영어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가운데 하나로까지 불리는 "영어 가슴앓이"를 치료하는데 23년 한길을 걸어온 기업이다. 지난 2일 방문한 이 회사 이찬승 사장의 첫마디는 "사회적인 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이처럼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면서, "능률영어사의 비즈니스모델은 영어때문에 고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창출돼 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업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영어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소명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능률영어사는 현재 코스닥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일반 공모청약 경쟁률이 1098대 1을 기록하면서 등록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어학습개발에만 몰두, 수많은 히트작 양산 능률영어사 하면 이찬승 대표의 이름이 먼저 떠오른다. 그 자신이 경영자에 앞서 영어학습법 개발자이며 영어교재의 베스트셀러 저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능률영어사를 지난 80년에 설립했으며, 직접 집필한 "이찬승 미국어 히어링"이 히트하면서 회사의 기초를 세웠다. 이 사장은 70년대 섬유수출로 유명했던 조광무역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뎠다. 78년 이대표는 한국 최초의 영어종합 학습지인 "무역영어 일간지"를 창간, 큰 인기를 끌었다. 이 학습지가 능률영어사의 모태가 됐다. 영어교육 전문회사인 능률영어사를 설립한 이대표는 본격적인 영어연구에 돌입하면서 많은 베스트셀러를 연이어 탄생시켰다. 첫 히트작은 "60단계 이찬승 미국어 히어링". 83년 중고교생을 위한 어휘교재 "능률 VOCA", 독해서 "리딩튜터 시리즈", 중학생용 "팬클럽 시리즈"등 스테디셀러를 배출했다. 올해 초에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학습 내용을 분류시킨 토익교재 "토마토"를 선보였다. ◇직원 절반 이상이 영어 R&D인력..인재가 좋은 교재 만든다 능률영어사는 영어교육업체 최초로 53%의 R&D 인력을 보유, 교재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 좋은 책은 훌륭한 인재에서 나온다는 게 이사장의 생각이다. 능률영어사는 올해부터 매월 한번씩 회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미팅을 갖고 있다. 이 사장이 직접 회사의 주요 경영관련 사안들을 공개하고 이를 전직원과 논의하고 공감하는 자리다. 또한 모든 직원들을 우수한 지식창조자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 참가, 해외배낭여행, 도서구입지원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학습시장 공략..유초등생 대상도 준비중 공교육과 사교육을 합한 국내 교육시장은 80조원. 이중 영어사교육시장만도 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능률영어사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영어학습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영어 종합병원"이 그것이다. 온라인 영어교육시장은 올해 약 250억원 규모로 향후 2~5배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이 사장은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하면서 투자여력이 생기는 만큼, 온·오프라인으로 소비자의 영어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인터넷 영어종합병원(www.englishcare.com)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영어교육사이트를 오픈했다. 이 곳에서는 개인의 영어 문제점이나 수준차를 분석, 학습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월말까지 확보한 회원수는 13만명 정도. 이 사장은 "인터넷 교육사업은 후발주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신중한 표정이다. 이 사이트는 2년 동안 준비한 것으로,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해 치료하는 병원처럼 진단, 처방, 치료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영어실력 차이를 고려해 철저히 개별교육을 실현한다. 또한 기존 능률영어사의 지명도와 연계한 학원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신촌에 성인대상 어학원 1호점을 개설한 데 이어 강남과 종로 등 4~5개의 학원을 추가로 개원하고 전국 단위의 프랜차이즈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이 사장은 시장잠재력을 지닌 유초등생 영어학습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그는 "오랫동안 구상해 왔지만 자금력이 부족해 미뤄왔던 유초등생 학습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능률영어사의 최정예 인원들을 투입하고, 진출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말을 입력하면 해당되는 영어표현을 찾아주는 통번역 서비스와 영어학습관련 온오프라인 사전 개발사업도 하고 있다. 내년 11월쯤에는 베타버전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사장은 "한국 최초 온라인 한영번역사전이 완성되면 연평균 45억원의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통번역 서비스가 성공하면 일본어 및 중국어 서비스를 추가해 해외시장에도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코스닥 등록은 제2의 창업..새 도약 준비 능률영어사는 지난해 98억원의 매출에 경상이익 12억원을 달성했으며 올 매출은 160억원, 경상이익은 28억원을 목표하고 있다. 사업별로는 중고등 영어참고서 및 교과서 13%, 성인 수험서 및 단행본 3%의 시장점유률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사장은 코스닥등록은 "제2의 창업"이라고 말한다. 창업할 당시 마음으로 돌아가 등록 이후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이사장은 내비쳤다. 공모후 이찬승 사장외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0.98%, 우리사주 15.95%, 외환은행 3.54%, 기업은행 3.52% 등이다. 공모가는 2200원(액면가 500원)이다. <이찬승사장 약력> 경북 풍기 출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졸업 1976~1978: ㈜조광무역 주식회사 수출부 1979~1979: ㈜삼성전자 수출부 1980~ 현재:㈜능률영어사 대표이사 <능률영어사 현황및 연혁> 주식회사 능률영어사 (www.neungyule.com) 대표이사: 이찬승 설립일: 1980년 7월1일 창립/1994년 6월 28일 법인 전환 종업원수 : 98명 자 본 금 : 16억5000만원 업 종 : 출판/온·오프라인 교육사업 주요제품 : 영어교재 출판, 온·오프라인 영어교육 서비스 주 소 :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7-49 영상빌딩
2002.12.03 I 정태선 기자
  • (IPO기업소개)능률영어사
  • [edaily 박영환기자] 능률영어사는 중고등학생용 영어교재 및 테이프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 생산하는 업체로 영어교재 저자로 유명한 이찬승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통.번역 사업, 인터넷 영어교육 서비스 등 영어교육에 관련된 전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중ㆍ고등 영어교재는 이 회사의 주력제품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91.75%를 차지고 있으며, 지난 3년간 5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영어교육산업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중ㆍ고등 영어참고서시장에서 10 여년간 업계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중.고등 참고서 시장의 16%, 교과서 22%, 성인 수험서 및 단행본 시장의 0.5%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성인영어 수험교재인 토익 교재(토마토)와 토플 교재를 출판해 올 6월 현재 2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신규시장 진출도 활발하다. 1년 6개월간 준비를 통해 지난 3월에 업계 최초로 진단ㆍ처방ㆍ치료 시스템을 도입한 온라인 영어교육 사이트인 인터넷 영어종합병원 잉글리시케어를 오픈, 10월 말 현재 12만8000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온라인 통ㆍ번역사업 진출도 준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영어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온라인 통번역 사업은 우리말을 입력하면 이에 적합한 영어표현을 찾아주는 통ㆍ번역 서비스와 영어학습과 관련된 각종 사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회사의 강점은 우수한 연구개발(R&D) 역량과 내부개발 시스템, 그리고 23년간 다져온 높은 브랜드 로열티를 들 수 있다. 전체 96명 직원 중 52명(54%)이 연구개발 인력이며, 연구개발 비용도 지난해의 경우 매출액 대비 20.81%에 해당하는 20억4000만원, 올 상반기에는 11억9000만원에 달했다. 또 R&D 역량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콘텐츠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된 모든 데이타베이스를 회사 자산으로 축적해 활용하고 있다. 투자위험요소로는 대표이사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판매부수가 높은 이 회사 교재 다수가 대표이사인 이찬승씨의 저작물이다. 또 국내 영어교육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유통망을 개척해야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다. 능률영어사의 공모가는 주당 2200원(액면가 500원)으로 확정됐다. 총 공모금액은 31억1155만원이며, 총 공모주식수는 141만4340주다. 공모주 배정은 우리사주조합에 21만2151주(15%), 일반청약자에 28만2868주(20%), 기관투자자에 14만1434주(10%), 고수익증권투자신탁 등에 77만7887주(55%) 등이다. 공모일은 26~27일이며 청약은 주간사인 우리증권에서만 가능하다. 1인당 최저 청약한도는 10주, 최고 청약한도는 5만주다. <2001년 주요 재무제표> -매출액 97.9억 -경상익 12.2억 -당기순익 9.3억 -자본금 16.4억
2002.11.23 I 박영환 기자
  • `디플레없지만 경기 불안감 내재`-조정회의
  • [edaily 손동영기자] [주상복합건축물 과열, 적극적 대응책 강구] [조흥은행 지분매각 차질없이 추진] 정부는 우리경제에 대해 "물가하락과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하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내재해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청약과열현상이 빚어지고있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키로 하는 등 부문별로 사전대응책을 마련하기로했다. 또 구조조정과 관련, ▲조흥은행 지분매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하이닉스는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해 이달중 관련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올해안에 워크아웃업체 10개사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최근의 경제동향과 정책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이 자료에서 "수출이 성장을 주도해가고있으며 물가와 고용이 안정된 가운데 올해 6%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며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내재해있다"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다"며 그 근거로 ▲고용이 안정돼있고 비교적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있어 수요가 급속히 위축될 소지는 적으며 ▲부동산가격상승도 서울 일부지역에 국한되어있어 가격급락이 부실채권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는 적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정책대응방향과 관련, 대내외 여건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안정성장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출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청약과열현상을 보이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과열이 지속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키로 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안에 적극대처하고, 가계대출 상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은행건전성이 저해되지않도록 사전대응할 방침이다. 구조조정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조흥은행 지분매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신용협동조합은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했다. 또 하이닉스는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해 11월중 관련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올해안에 워크아웃업체 10개사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FTA체결을 확대해나가고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대비해 취약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해운·물류·관광 등 서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올해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02.11.19 I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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