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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전문)
  • ※자료 원문은 정책/금융 코너의 보도자료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건설산업 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 ※ 본 내용은 당정협의(8.30. 07:30∼)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2000. 8. 30(수) 黨政간 정책협의회를 거쳐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촉진 및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최근 건설산업은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아직도 외환위기로 인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투자를 보면 지난 2년간 해마다 약 10%씩 감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조차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가 감소한 상태다. ㅇ 또한, 근래에는 건설업체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고 신규 공사물량마저 줄어들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ㅇ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업체수는 크게 늘어나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부실업체도 증가함에 따라,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의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도록 하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협의를 통해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고 ㅇ 먼저,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PQ대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해 나가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 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나가면서, 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역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안정적인 공사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 금년중에 약 6,500억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SOC예산을 SOC세출예산과 SOC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 민자유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중인 민자유치 사업중 8개 사업을 중점관리하여 연내에 구체화되도록 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 지원을 위하여 금년 9.1부터 2001년 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현행 20∼40%)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고, - 부족한 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물량을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전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 공공공사의 선금지급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건설업체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ㅇ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개편이 촉진되어 신용과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부실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한편, ㅇ 공사물량의 부족과 자금조달의 애로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 8. 30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 목 차 -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의 활성화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의 설립 지원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 경제위기이후 공사물량은 35% 이상 격감한 가운데 등록제실시("99.4)등 진입장벽 완화로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저가수주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 * 2000년 전망치(건설협회) : 건설수주(61조원), 일반건설업체수(6,150), 업체당 평균수주액(99억원) ㅇ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시장불신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애로도 가중 □ 이에 따라 정부는 낙찰율을 인상하여 채산성을 제고*하고,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도입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구조개편안을 마련(2000.4)·추진중이나 업체난립에 따른 수주난·자금난은 지속 * 공사규모에 따라 2∼13%의 낙찰율 인상효과가 발생하여 6월이후 발주공사의 경우 채산성이 대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 ㅇ 이는 시장 진입은 대폭 완화되었으나, 이에 병행하여 국제기준에 입각한 퇴출장치*는 구축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 * 입찰제도(발주자에 의한 능력있는 업체선별), 이행보증증권제도(금융기관에 의한 업체 신용력·공사수행능력 심사), 감리·감독제도(시공감리를 통한 부실시공업체 선별) □ 따라서, 시장에 의한 업체 선별·퇴출기능을 활성화하여 업체난립을 방지하고 시장수급 균형을 유도해 나가되, ㅇ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실업체의 경우 제대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수요기반 확충과 자금조달여건 개선노력도 병행할 필요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 건설업의 당면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ㅇ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조개편이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이를 위해 건설시장에서 부실업체가 퇴출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작동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 건실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을 확충하고 소요자금도 원활히 조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핵심 추진과제 ㅇ 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업체평가에 기초한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및 발주자의 엄격한 사전심사가 전제된 최저가낙찰제 도입대상 확대 ㅇ 건설사업관리제 신고제 도입과 겸업제한 폐지등 업역체계 개편 ㅇ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ㅇ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 신축주택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등 ㅇ 공공공사담보 특별보증제도 확대, 선금·기성금 적기 지급 유도, 해외건설 금융지원 및 건설업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 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 금융기관에 의한 엄격한 업체·공사이행능력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보증보험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보증증권 신규취급을 조기 허용 * 현재 건설공사의 계약보증은 외국처럼 금융기관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이나 공사이행 보증증권보다는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시공업체 부도시 연대보증업체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출자자가 고객인 건설공제조합의 특성상 보증심사의 객관성 부족으로 발주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건실·부실업체의 구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이행보증증권시장의 확대 추이를 보아 이행보증증권의 취급대상을 손해보험사까지 확대 □ 이행보증증권의 수요기반 확충과 입찰제도를 통한 업체선별 강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되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2년 : 500억이상, 2003년 : 100억이상 공사 ※ 현행 PQ대상이 아닌 100억미만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여부는 건설보증시장의 성숙도등을 감안하여 2004년이후 검토 * 공사규모별 발주물량("98) : 1000억이상(49건, 7.3조원), 500억∼1000억(59건, 4조원), 100억∼500억(305건, 6.5조원), 100억미만(32,176건, 11.5조원) ㅇ 이행보증증권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음 연도에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의 경우 이행보증증권방식을 우대토록 PQ·적격심사시 보증방식에 따른 가점 부여 < 이행보증증권제도 도입확대방안 > □ 보증기관의 엄격한 보증심사를 통한 부실업체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비율(현행 30%)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1년 : 40%(기발표), 2002년 : 50%로 인상 * 미국의 경우 10만불이상 연방공사 발주시 100%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 ㅇ 보증수수료율의 업체신용도·공사종류등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 발주자 및 건설업체가 50%씩 부담하되, 발주자 부담액은 신용등급 최우량기업의 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실업체의 보증수수료부담을 강화 □ 당분간 이행보증증권 취급이 불가피한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및 공사이행보증 능력 배양을 위해 보증상품운영방안 용역(9월말 완료)결과를 토대로 기업평가 및 심사기준을 개선 ㅇ 중장기적으로 출자자가 고객인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주식회사화방안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업무에 대한 감독강화방안도 강구 □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신용력·공사수행능력의 전문적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건설업체 평가능력을 확충 ㅇ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PQ심사시 경영상태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확대를 유도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등록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무자격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 ㅇ 건교부, 시·도 및 관련협회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자본금·기술자·장비등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여부와 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등 불법행위등을 실태조사 * 현재까지 서면조사 결과 7,000여개(일반 1,500, 전문 5,500)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등으로 적발 → 9월말까지 현장조사후 영업정지·등록말소등 조치 예정 - 관련 협회에 「부실업체 신고센터」및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 자율적인 퇴출기능도 강화 ㅇ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등)을 합리화하고, 정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받아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을 말소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 시장기능에 의한 건실·부실업체 선별강화를 토대로 능력있는 업체는 시공은 물론 기획·설계·감리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업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유도 ㅇ 이를 위해 CM사업 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CM 도입확대를 위해 발주대상·계약방식·대가지급기준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정비 * 다만, 일부 대형업체들의 시장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CM발주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 □ CM 활용추이등을 감안하여 CM능력공시제 도입등을 검토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건설업체계를 CM업과 전문시공업으로 개편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내년도 SOC 예산은 SOC 세출예산과 SOC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수준을 유지 □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를 위해 토공·주공·한전·한통이 채권발행등을 통해 2000년도 기추진사업(총 15조 1,912억원)외에연내 6,561억원의 신규사업* 시행 * 토공(2,422억원), 주공(1,528억원), 한전(2,311억원), 한통(300억원) □ 중점관리사업의 연내 구체화 및 재정지원기준 개선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 ㅇ 8개 중점관리사업*등 상당수 민자사업이 연내 구체화되도록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고 지원대책을 적기 마련 * 도로 :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등 4개 철도 : 인천국제공항 철도, 의정부 경전철 항만 : 부산신항만, 목포 신외항 1단계 ㅇ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을 보완하는등 민간투자제도를 개선(연내 민간투자법시행령등 개정 추진) - 대상사업 선정시 주무관청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를 의무화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이를 포함 -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간 재정분담원칙 설정 ㅇ 역외 인프라펀드 자산운용회사를 9월중 설립하는등 인프라펀드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업무를 본격 개시 □ 부동산개발·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를 내년부터 도입 ㅇ 특히 비수도권지역에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인하(수도권내 설립시의 50%)하여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투자기반을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 소유에서 임대로의 주거형태 변화에 부합되게 국민주택기금의 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 * 내년도 임대주택건설 지원규모를 최소한 올해수준(15만호)으로 유지 ㅇ 지자체의 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요부지를 확보하여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 *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서는 호당 2,500만원(4%), 전용면적 60∼85㎡에 대해서는 호당 3,000∼5,000만원(5.5%)까지 주택건설비용만을 융자 ㅇ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토공등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 □ 미분양주택의 임대용주택으로의 전환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신규 임대주택 구입시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확대 (현행 3천만원한도 → 매입대금의 50%한도(6,000만원까지)) ㅇ 임대사업자의 재원조달기반 확충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임대료 수입을 대상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활성화 * 현행 제도상 임대사업자(법인)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②금감위 등록법인으로서 투자적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ABS발행이 가능 - 이를 위해 임대주택담보 ABS에 대해서는 주택저당증권(MBS)과 동일한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 *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 □ 임대·전세주택의 수요 확충을 위해 현재 보증여력 소진으로 전세자금대출등에 애로를 초래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 * 2000. 7월말기준 : 기본재산(6,612억원), 보증잔액(14조 8,758억원)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 주택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2000. 9.1∼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 * 기존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을 촉진 □ 주택업계의 택지난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개발 물량을 850만평 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된 택지개발사업(파주 교하, 용인 동백지구등)을 조기착공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주택업체의 준농림지내 보유토지중 개발유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 * 현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4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5배 중과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신보·기신보의 공공공사대금 담보 특별신용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을 30대계열소속회사를 제외한 중견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행기간(2000.8 만료)도 2001년말까지 연장 * 공사계약금액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지원실적("98∼2000. 5) : 205건 / 2,812억원 ㅇ 특히 지방건설업체의 신용력 보완을 위해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공공공사담보 특별신용보증의 보증한도를 현행 연간매출액의 1/4에서 1/2로 확대 □ 공공공사의 선금·기성금을 국가계약법령상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필요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지급토록 유도 ※ 국가계약법령상 선금은 20%(100억원이상) ∼ 50%(20억원미만)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내부 자금사정으로 5∼14% 수준을 지급중 · 토공의 경우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주공에서도 지급개시(9.1부터)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반이 되는 건설업체의 프로젝트별 회계처리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 설립을 유도 ㅇ 이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이 당해 프로젝트를 위해 모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ㅇ 별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 3배 중과대상에서 제외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율 요건을 인하(20%→15%)하고, 융자대상계약금액에 제3국 하도급 계약분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 ㅇ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직접대출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도 가능토록 지원방법을 다양화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국책은행 및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역외보증기관(SPC)을 연내 설립 * 현행 1.7∼3.9%의 보증요율을 0.5∼1.0%로 개선 ** 외국 출자자로는 IFC, Liberty Mutual 및 Chubbs와 협의중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불신을 제거하여 건설업 자금조달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재무상황 공시 및 관련 회계기준을 강화 ㅇ 현재 공사별 손익상황이 불분명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곤란하고, 공사수익·유동자산의 적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금융기관의 불신을 초래 ㅇ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동자산·공사수익계상등 회계처리를 투명화하고 개별공사별 회계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계연구원 주관의 개선방안을 마련
2000.08.30 I 허귀식 기자
  • 새집 살 때 양도세 75%까지 감면-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 다음달부터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판 뒤 신축 분양주택을 구입한 경우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50∼75%까지 감면된다. 이 제도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새로 임대주택을 구입할 경우 국민주택기금 지원금액이 가구당 60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아울러 공공공사 대금 담보 특별보증제도가 내년말까지 연장되고, 지방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특별보증 한도가 연간 매출액의 50%로 2배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30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또 내년도 예산 편성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올해와 비슷한 14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개발물량을 현행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고, 토지공사 등이 조성하는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 우선공급 비율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 규제가 대폭 강화된 준농림지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1000억원 이상의 사전심사(PQ) 대상 공사에 대해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발급받은 업체만 응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공공공사 특례보증 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전 건설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2000.08.30 I 안근모 기자
  • 건설경기 부양책..저성장 기조 못바꿔-세종증권
  • 정부가 마련중인 건설경기부양책은 미분양주택이 감소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액 확대로 건설회사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불황을 겪고있는 건설업체들에게 다소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세종증권은 지적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저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세종증권은 밝혔다.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 세종증권은 ▲준농림지폐지로 신축사업지가 축소돼 중소형건설사의 소규모 자체개발사업이 어렵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의 내년 예산 14조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토목공사의 경우 SOC사업이 활성화돼야만 건설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정부의 가용재원부족으로 적극적인 정부토목공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세종증권은 2001년 토목공사가 민자 SOC사업 위주로 시행될 전망이라며 자금력이 우수한 대형건설업체가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대형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LG건설과 중소형건설사 중 재무구조가 우량한 태영에 대한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판 뒤 신축주택을 구입한 경우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액을 내년말까지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2분의1까지 확대하며 ▲올해 6500억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SOC예산을 SOC세출예산과 민자사업을 포함, 올해와 비슷한 14조원 이상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08.30 I 허귀식 기자
  • (분석)제3시장 지정기업 100개...그들만의 잔치
  • 제3시장 탄생 100일만에 지정기업이 100개로 늘었다.지난 3월29일 4개 기업으로 출발한 제3시장은 20일 하이월드 코윈 등 3개사가 신규 지정됨에따라 총 지정기업수가 100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3시장에서 멀어지고 있다. 개장 첫날 65억원에 달했던 거래대금은 평균 10억원으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4억~ 5억원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기업들의 참여열기는 식을줄 몰라=제 3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가장 큰 이유는 홍보 때문이다. 업력이 채 1년도 안된 신생업체로서 더구나 일반인들이 접촉할 기회가 적은 인터넷업체로서 제3시장에 들어오면 상장/등록기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회사를 홍보할수 있는 충분한 장이 제공된다.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제3시장을 찾는 기업들도 있다. 인터넷공모 등을 거치면서 투자자들에게 코스닥 등록이나 제3시장 진출을 공약했던 기업들은 특별한 이익이나 메리트가 없더래도 제3시장에 문을 두드린다.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들어오기 힘들 것이란 전망과 양도차익 과세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기업들이 제3시장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투자자들 관심은 갈수록 줄어=제3시장이 개장직후 반짝 활기를 띠고 침체기로 돌아섰을 때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수가 100개가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시장이 굴러갈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사정은 이러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변했다. 사정이 이렇게 변한데는 시장을 만든사람과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식차이다. 시장을 열어준 정부나 운영하는 코스닥증권은 제3시장(정확히는 호가중개시스템)을 제대로 된 증권시장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데 비해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은 거래소나 코스닥과 같은 증권시장시장으로 여기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이러한 괴리감을 점차 불거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고 있는 것이다. ◇증권사, 언론 등도 열기식어=투자자들도 관심뿐 아니라 증권사들의 열기도 식었다. 제3시장 출범당시 앞다퉈 전담팀을 꾸렸던 증권사들은 이제 팀을 헤체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업토록 하고 있다. 3시장 전용 펀드를 구성했던 기관들도 관심이 식으면서 이같은 펀드운용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일단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시장의 비젼이나 정체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제3시장 출범당시 활황세를 보이던 코스닥시장에 버금가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특집 등을 통해 "바람"을 잡았던 제3시장팀도 이제는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까=아직도 시장을 조성했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의 시각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제3시장이 침체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나 양적인 변화가 질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듯이 참여기업이 100개에 달했다는 점은 무시할수 없는 힘이 될수 있다. 제3시장 참여기업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보다 조직적으로 당국에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변화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제3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활성화를 위해 요구하는 것은 매매방식을 상대매매방식에서 경쟁매매방식으로 바꾸고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며 당일 재매매(데이트레이딩)를 허용하며 가격제한폭을 설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동양증권 이현주 연구원은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시장은 그자체로 의미가 없다"며 "당국이 양도차익과세 및 지정요건 강화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자세로 접근하고 시장 참여 기업들도 경영이나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0.07.20 I 김희석 기자
  • 제3시장CEO 80%,경쟁매매 원해-코스닥증권
  • 제3시장 진출기업의 CEO들은 제3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매매방식을 상대매매에서 경쟁매매방식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폐지 및 데이트레이딩(당일 재매매) 허용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3시장의 진출은 주주의 환금성을 위해서였고 앞으로 등록요건만 충족되면 코스닥에 진출하겠다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웠다. 20일 코스닥증권이 제3시장 개설 100일을 맞이하여 지정기업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74개사 참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재의 상대매매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79.7%가 경쟁매매방식으로 변경을 원했고 일부에서는(13.0%) 마켓메이커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제3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76.1%로 압도적이었고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도 13.4%로 나타났다. 또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처럼 당일매매를 허용해야한다는 응답이 85.1%나 됐고 증권저축을 통한 매매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14.9%)도 제기됐다. 가격제한폭은 50% 기업이 10~ 20%로 제한폭을 설정하기를 원했고 32.8%는 30~ 50%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제3시장에 진입한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는 주주의 환금성을 위해서가 43.2%, 코스닥 진출을 위한 전단계 20.3%, 대외신인도 향상 17.6% 등이었다. 자금조달을 원할하게 하기위해 제3시장에 들어왔다는 경우는 12.2%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제3시장 지정신청시 애로사항으로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미흡(50%) 및 지정신청절차의 복잡함(35.5%)을 지적했다. 또 제3시장 진입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35.2%), 대외신인도 향상(28.2%)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반면 주가하락(64.8%)과 이에따른 주주들의 반발(14.1%) 등은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와 "보통이다"가 50%와 27%에 이른 반면 "긍정적이다"고 내다본 경우는 23%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제3시장 지정기업들은 등록요건만 충족되면 코스닥으로 진출하겠다는 경우가 49.3%였고 1년이내에 코스닥에 들어가겠다는 대답도 30.4%나 됐다. 현재 코스닥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증자 제한(44.2%) 자본금 및 업력제한(22.2%) 주식분산요건미비(15.9%) 순으로 나타났다.
2000.07.20 I 김희석 기자
  • 상의,구조조정지원세제 혜택 2년 연장 건의
  • 올 연말로 대부분 만료되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적용시한 연장여부가 금융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금융권이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쌓을 때 적용되던 비용인정 특례가 올해말 시한 만료될 예정이어서 3월말 기준으로 총 64조원에 달하는 은행권 부실여신 처리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2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말 만료되는 구조조정 지원세제는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시 손금산입 허용 ▲금융기관간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지점/연수원 등의 중복자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전략적 제휴을 위한 벤처기업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경영자나 종업원 인수방식(MBO,EBO) 에 의한 기업분할에 대한 지원 등 총 12가지 정도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의 적용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당장 올해부터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 7월말부터 새로운 기준(FLC)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이중 일부 밖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FLC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았더라도 이를 다시 이익으로 환원해 세금을 물어야 하는 현상이 우려된다. 이는 3월말 현재 총 28조5000억원의 부실채권 대손충당금을 쌓은 은행권도 마찬가지. 예를들어 올해 대우 및 워크아웃기업의 잠재손실을 반영해 지난해 수준(3조2000억원 규모로 대출잔액의 약 8%)의 대손 충당금을 쌓는 은행이 있다고 하면, 올해는 대손충담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렇지만 2001년부터는 특례 폐지로 이중 8000억원만 비용으로 인정받고 차액인 2조4000억 원이 이익으로 환입된다. 따라서 새롭게 8000억원 정도의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없어지면 부실채권 처리 등에 들어가는 세부담이 과중해 원할한 구조조정 추진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이날 대손충당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손비인정 특례조항을 향후 2년 정도 연장해줄 것을 재정경제부 등에 정식 건의했다.
2000.07.12 I 문주용 기자
  • 근로소득 공제한도 연내폐지 추진-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종합)
  • 현재 1200만원까지로 돼 있는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연내 폐지돼 내년 소득세 집행분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연간 급여 4500만원이상의 고액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7일 열린 제3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이 1200만원으로 제한돼 고액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수용, 실무검토를 거친 뒤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늦어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기밀비는 손비 인정을 하지 않고 접대비 인정폭도 크게 축소되자 각 기업들이 임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해 관련 비용으로 지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해당 임직원들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 근로소득자들이 지출경비를 입증할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나 투명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우리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대신 "일본의 경우 한도없이 급여액수에 따라 공제비율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해 소득공제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뜻을 비쳤다. 현행 근로소득세법은 ▷500만원이하분은 100% ▷500만원-1000만원까지분은 40% ▷1500만원 이상분은 10%를 각각 소득에서 공제해 주되 한도를 1200만원으로 두고 있어 연간 급여가 45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1200만원씩의 근로소득을 공제 받고 있다. 김진표 실장은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문제와 관련 "형평성을 고려할 때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등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증시안정이 긴요한 만큼 올해는 연구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경제상황과 해외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경기호조로 지난해 4조원에 이어 올해도 6조원 이상의 세수초과가 예상된다"며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중산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연간 성장률보다 2% 낮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한편 LPG, 경유 등 일부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0.05.17 I 안근모 기자
  • 소득세 등 신고절차 간소화- 재경부 세제개편방향
  • 정부는 올해안에 부동산 양도신고와 예정신고를 통합, 신고절차를 줄이는 등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같은 생활관련세금의 내용과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2001년에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년에는 간접세 및 지방세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 추진방향’을 확정, 제3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재경부는 세금결정방식이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간단한 세금계산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각종 세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올해는 세제정비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소득세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와 예정신고, 확정신고중 양도신고와 예정신고를 통합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식양도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을 연장해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2001년에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2002년에는 간접세와 지방세를 각각 정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민간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2000.05.17 I 조용만 기자
  •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올해부터 과세
  •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등록된 주식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주주들이 지난해 지분 1% 이상을 팔아 양도차익을 남겼을 경우 올해 처음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이전처럼 주식거래로 남긴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9일 "99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자료를 통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면서 이달 중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주식(대주주의 경우)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은 사람들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의 특징은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처음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5% 이상에서 올해부터는 지분율 3% 이상이거나 시가 100억원(연말기준) 이상으로 강화해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또 지난해 양도소득이 있었음에도 거래 금액을 조작해 세금이 없는 것처럼 꾸몄거나, 양도세감면 대상자가 아니면서 감면신청을 한 경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00.05.09 I 안근모 기자
  • 3시장 올해 200개 지정 전망-LG투자증권
  • LG투자증권은 3시장 지정기업수가 6월말까지 100개,올 연말까지는 20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3시장의 시가총액은 코스닥시장의 6%수준까지 늘어나리란 분석이다. LG투자증권은 "3시장 출범 1개월의 평가와 향후 전망"보고서를 통해 지난 3월 27일 문을 연 3시장이 지정기업수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출발을 했으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취약한 상황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4월 26일 현재 3시장 지정기업수는 벤처 17개사,일반기업 12개사 등 모두 29개사로 이들의 평균 자본금은 17억8000만원에 그쳐 코스닥 기업 평균 자본금 246억원의 7.2%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3시장의 시가총액은 8423억원으로 코스닥시장에서 일반/벤처기업의 1%에 머물고 있으며 하루평균 거래량은 11만7000주,거래대금은 16억7000만원으로 독립된 시장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3시장 기업의 평균 PER은 125배로 코스닥 벤처기업의 40배보다 훨씬 높고 시가총액이 자본금의 16.2배에 달하는 등 코스닥에 비해 상당히 고평가돼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LG증권은 그러나 3시장이 가격결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며 투자자에게 초기단계에 투자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도록 정부와 기업, 증권사, 투자자들이 노력하면 또 하나의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위해 경쟁매매체제를 도입하고 증권사의 시장조성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인하와 3시장 지정 신청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LG증권은 지적했다.
2000.05.01 I 이의철 기자
  • 3시장 개장 한달 시장기능 점검
  • 개장 1개월을 맞은 제3시장의 양적인 성장은 지속하고 있으나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제3시장은 지난달 29일 개장 당시 참가종목수가 4개에 불과했는데 1개월사이 35개로 늘었다. 시가총액도 지난 28일현재 1조2477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코스닥증권의 서아론씨는 "인터넷 공모를 통해 제3시장에 들어온 기업들의 주가가 공모가에 비해 평균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3시장이 장외주식에 대해 유동성을 부여해주고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3시장 하루 거래량이 평균 12만1000주, 거래대금이 15억8100만원으로 거래소시장의 대형주 한 종목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동양증권 제3시장팀 김진 대리는 "현재의 제3시장은 제대로된 시장이 아니다"며 "단지 비밀리에 운영됐던 장외시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운영된다는 점만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3시장의 침체는 시장을 만든 당국과 참여하는 투자자 및 기업들의 개념 차이에서 빚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겉으로는 양도소득세나 매매체결, 공시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좀더 들여다보면 시장 자체에 대한 생각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 김진대리는 "투자자나 참여기업들은 거래소나 코스닥 등과 견줄수 있는 제대로 틀이 잡혀진 시장을 원하는 반면 정부는 전산화 등을 통해 좀 더 안정성을 갖춘 비제도권시장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한 제3시장이 활성화되기는 힘들다고 우려했다. 시장 내부적으로 스타주나 주도주가 없다는 것도 제3시장의 부진요인으로 꼽힌다. 증권사의 제3시장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기업들이 제시하는 매출이나 수익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는다. 이때문에 투자자들도 확신을 갖고 매매에 나서지 못한다. LG투자증권 제3시장팀 정종혁 "제3시장의 A기업 주가는 코스닥에 등록된 유사기업의 주가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아진다면 제대로된 가치를 인정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분간 제3시장의 침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대리는 "오는 6월께면 제3시장 지정종목이 100개 수준으로 늘어나고 연말이면 200개에 달할 것"이라며 "참여기업이 최소 100개는 돼야 시장으로서의 구색을 갖출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0.04.30 I 김희석 기자
  • 자산재평가세 등 올해중 폐지-재경부
  • 정부는 전화세,자산재평가세,부당이득세를 올해중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세금의 내용과 신고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복잡한 세법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업무보고에서 2000년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전화세와 자산재평가세,부당이득세를 올해중 폐지하고 목적세는 단계적으로 본세금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간단한 세금계산이 가능할 정도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세금의 내용과 신고절차를 획적으로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세법체계 정비는 올해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금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년도별 일정은 2000년 기본계획 확정 및 소득세법 정비,2001년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비,2002년 간접세 및 지방세 정비 등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부가세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에 대해 납세자가 PC로 신고서를 작성해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고 2002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법인세,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까지 전자신고를 확대하기로 했다.
2000.03.20 I 조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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