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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산연 "집값안정, 재건축 활성화가 해결책"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8.31대책 이후 주택시장의 불안정은 주택수급 불균형 때문이라며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건산연은 27일 열린 `8.31이후 주택정책의 과제`세미나에서 "수요억제대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재건축사업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존 조합중심 방식외 신속한 사업추진과 공급확대,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건산연은 ▲재건축 사업주체의 일괄매수 후 개발·분양 ▲공공택지 공급시장의 경쟁체제전환 ▲용적률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건산연은 재건축사업과 관련, 주민동의하에 재건축 촉진구역지정과 시행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적정보상을 통해 사업부지 전체를 매입(일정비율 이상 부지확보시 수용권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신 주민에게는 우선분양권을 보장하고 일정비율 이상의 보상금은 주택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두성규 건산연 박사는 "새로운 재건축사업방식은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이 불필요해 수용권 등으로 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 중형이상의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행사 선정시 건설업체 브랜드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행 될 분양가격을 감안해 입찰 참여업체를 선택하기 때문에 싸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일괄환수해 쉽게 정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건산연은 또 공공택지 공급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급시장을 경쟁시장으로 전환, 택지 최적가 공급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용적율, 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건립비율 등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용석 건산연 박사는 "특히 용적률을 상향하면 주택공급확대나 분양원가 인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도시 내부 시가지 역세권 지역을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중심으로 개발하되 도시환경에 치명적으로 저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개발밀도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날 세미나에서 건산연은 고가주택지역은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정책의 초점은 소외계층의 주거문제 개선에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시, 재건축 후보지 319곳 확정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서울시는 오는 2010년까지 서울시내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후보지(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총 319곳을 17일 최종 확정 고시했다. 면적으로는 11.2㎢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1.8%, 주거지역 면적의 3.7%에 해당한다. 지난달 중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337곳에서 18곳이 줄어들었다. 줄어든 18곳 중 답십리동 태양, 성산동 유원성산, 사당동 영아, 송파동 반도, 길동 진흥아파트, 동작동 58-18번지 일대 단독주택지 등 6곳은 이미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빠졌다. 계획대로 재건축이 추진되면 임대주택 2만5252가구를 포함, 모두 21만6566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용적률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10% 이하, 2종 190% 이하, 1종 170% 이하를 원칙으로 했다. 또 강남구 대치동 선경.미도아파트 등 12곳은 주민 의견 대립 등의 사유로 협의대상구역으로 선정되면서 제외됐다. 협의대상구역은 재건축사업의 주민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이나 구역면적이 1ha 미만이 돼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에 미달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주민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을 통해 재건축 추진에 합의가 되면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아울러 서울시는 우선검토구역도 76곳 선정했다. 우선검토구역은 노후도가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나 노후도 및 요건 등을 검토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은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구청장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기본계획은 서울시 주택국이나 구청 재건축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주택국 홈페이지(housing.seoul.go.kr), 자치구 홈페이지를 찾아 열람할 수 있다.
- 청계천 주변 주상복합 변신..재개발 再점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계천 주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한다. 15일 서울시 중구, 종로구에 따르면 2차례나 사업자 선정이 미뤄졌던 세운상가 2-5구역 내 예지동 4구역 사업자가 오는 16일 선정된다. 또 재개발 관련 특혜비리 의혹 사건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됐던 서울 을지로2가 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에 초대형 주상복합아파트와 호텔, 오피스 및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건물 건립이 추진된다. ◇1조5천억원 세운상가 프로젝트 16일 선정 = 세운상가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만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종로구와 중구에 걸쳐 있는 세운상가 4개 블록(2~5구역) 총 4만6000평 가운데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4구역을 재개발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유찰됐었다. 현대건설(000720)-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 응찰했으나 복수입찰 조건, 설계기준 등이 맞지 않아 낙찰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3차 입찰에선 사업자 선정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사업자 선정 경합을 벌이고 있는 곳은 현대건설-한화건설-코오롱건설(003070)이 짝을 이룬 컨소시엄과 대림산업(000210)-롯데건설-금호산업(002990) 컨소시엄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16일 두 컨소시엄 간 프리젠테이션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하반기중 착공해 2010년 상반기에 완공할 방침이다.4구역 외에 나머지 3개 블록은 중구청이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올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다. ◇을지로2가 개발 `잰걸음`, 복합개발 추진 = 청계천 재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면 중단됐던 을지로 2가 5지구 재개발 사업도 워밍업에 들어갔다. 최근 이 부지에 대한 사업권과 부지 매입을 진행 중인 글로스타(옛 J&B플래닝)는 사업 계획을 담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을 중구청에 제출했다. 글로스타에 따르면 전체 3926평 부지에 `글로스타 스퀘어가든'이라는 이름의 복합 건물 2개동을 짓는다. 높이 148m, 지상 34~39층 규모로 용적률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합해 1170%가 적용된다. 39층짜리 1개 동에는 호텔 180여실(지상 1~18층)과 70~100평짜리 초대형 주상복합아파트 70여가구(19~39층)가 들어선다. 다른 34층짜리 한 개동은 오피스 시설로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시공하고, 연면적 6000여평 규모의 상업시설에 고급 식당가와 명품관 등을 넣을 예정이다. 시행사측은 구 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업계획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 연말 착공에 들어가고 2010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학동 롯데캐슬 관리처분인가 임박, 4월 중 분양 = 황학동 삼일아파트를 재개발하는 황학동 롯데캐슬도 이르면 4월 중 분양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매달 분양계획이 발표됐지만 조합 내부 사정으로 분양이 지연돼 왔다. 이 부지가 지연된 데는 한 조합원이 여러 번 입주권을 되팔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주인들이 여러 명이 나와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측은 “이달 초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논란을 빚었던 조합원들간에 합의점을 도출했다”며 “무난하게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4월 분양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학동 황학 제2구역에 건설되는 롯데캐슬은 지하 4~지상 33층, 6개동 규모이다. 16~45평형 1870가구의 대단지이며 이 가운데 16평형 336가구는 모두 임대아파트로 꾸며지고 조합원분을 제외한 491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의회 한국차시장 트집 근거없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삼성전자·국민은행·신한지주·포스코.. 한국기업? 아니 외국기업? -개포 주공아파트등 서울2종 주거지, 재건축 최고 25층까지 가능 -동대문에 돌아온 日바이어들 "팬션 트렌드 이곳만한 곳 없다" 중국서 U턴 -"경제공부한 학생 大入 유리".. 2008학년부터 金부총리 밝혀 ▲종합 -"심혈관질환 예방" 아스피린 잘 팔린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불구, 닭고기 소비 늘었네 -구직자는 삼성을 꿈꾼다.. 취업하고 싶은 기업 삼성전자 1위 -힘세진 외국인주주 부작용은.. 주가·배당에만 관심, 투자 때놓친다 -자본시장통합법, 감독권 조정·은행권 반발 걸림돌 -150만명 경제활동 안한다.. 취업준비생 등 사상최대 -인터넷쇼핑때 돈떼일 걱정 `뚝`.. 4월부터 10만원이상 결제대금예치제 도입 -재경부·교육부·KDI `경제교육 개편안`.. 재계·시민단체 참여 경제교과서 만든다 -예산처 올해 업무계획 발표.. 통일·법무부등 全부처 성과관리 ▲금융·재테크 -질주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운전자 10명중 1명가입, 사업비 절감과제 -설비·운영자금 동시 대출.. 기업銀 1조원 패키지론 -은행 사외이사 임기 2~3년으로.. 임원자격 대폭강화 ▲국제 -`하이리스크` 투자 뉴욕증시서 통했다 -美 "환율조작국 지정".. 中, 절상가능성 일축 -`팔` 내부갈등 위험수위, 하마스-압바스 분열.. 美·이스라엘은 경제봉쇄 시도 -나이지리아發 `유가불안`.. 관료부패에 반군 석유시설 공격 잇따라 ▲기업과 증권 -美의회 한국차시장 트집 근거없다 -유류할증료 내달부터 최고 18달러 인상 "항공티켓 미리 끊으세요" -KAI, 美 벨社에 헬기동체 수출.. 10년간 1억5천만달러 -대한상의회관 비즈메카로 뜬다.. 학술·국제회의 속속 유치 -조선 수주했다하면 1조원대.. 연초부터 초대형선박 수주 ▲부동산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 적용받으려면.. 상가·토지 올해 팔아야 -중소형 판교? 차라리 수도권 중대형!.. 마포 한강밤섬자이등 내달 분양 -청약통장 가입액 25조 사상최대 -판교 3월분양때 1800가구 특별공급.. 이주자·장애인등에 혜택 ◇서울경제 ▲1면 -산업자본 금융지배 빨라진다.. 재벌계열 금융사 해외 벤치마킹 착수 IB설립 움직임 -아세안 10개국 "車 시장개방 제외" -기업銀 지분 15.7%.. 정부, 매각작업 착수 -비정규직 법안 국회처리 또 무산 -원·달러환율 하락 다시 960원대로 ▲종합 -`중국發 해킹` 공공기관도 뚫렸다.. 전자부품硏 웹사이트 침입 악성코드 유포 -"한국경제 실상 맞는 평가요구에 무디스도 신용등급 상향 수긍" ▲금융 -금융기관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없으면 앞으론 은행임원 못된다.. 금감위, 상반기중 공청회 -외국계銀, 외환 인수전 참여할까 -보험 적립금 2700억 늘듯.. 금감위, 미보고발생 손해액 적립률 2배로 올려 -시설자금 융자때 운전자금까지 연계대출.. 企銀, 패키지론 1兆 판매 ▲국제 -UAE, 美동부 6개항만 운영권 인수시도에 美 행정부-의회 `안보논쟁` 격화 -아랍 "월 5000만弗 하마스 지원" -미국판 싸이월드 `마이스페이스닷컴` 원조교제 등 불법성행 -"아이칸, 타임워너 기업분할 포기는 미디어 기업들 주가하락 우려 때문" -日 데이 트레이더 급증세 "약세장땐 대대적 투매현상 올수도" 경고 ▲산업 -조선업계 "호황은 계속된다".. 대우조선·삼성重, 연초부터 1억弗대 수주 -현대차, 체코공장 설립 MOU 임박.. 실무협상 마무리, 이르면 아달말께 -이희범 前산자부 장관, 무협 신임회장에 추대 -인터넷 공유기로 PC 3대이상 쓰면 "추가요금 내야 할껄" -집에서 무선전화기로 인터넷 한다.. 정통부 `디지털 전화기` 주파수 분배등 확정, 내년초 상용화 -"경영권 방어에 자신 지분 추가매입 없다".. 정대종 우리홈쇼핑 사장 ▲증권 -증권주, 자산통합법 기대 `빅뱅` -상장사 "최대주주 지분 늘리자".. 주총 시즌 앞두고 `경영권 지키기` 부심 -액면분할 공시전 `반짝효과` 그쳐.. 작년 코스닥 32개사중 20개사 공시 5일후 주가 떨어져 ▲부동산 -안정적 임대수익 보장 `불황 무풍지대`.. 블루칩 상가 노려라 -"2010년이후 주택증가수 연평균 14만가구 그칠듯".. 건설산업연구원 전망 -토공, 행정도시 홍보관 오늘 개관.. 전시실·영상관·전망대등 갖춰 ◇한국경제 ▲1면 -일본경제의 부활에서 배운다.. 10년불황털고 10년황금기로 민간은 뛰고 정부는 밀었다 -공학인증과목 학점 못따면 졸업 안시킨다.. 동국대 광운대 등 삼성전자 채용방식 관련 대책마련 -고교생 경제지식 평균 44점 경제교육 대수술한다 -예비군훈련 4년으로 단축.. 김한길 원내대표 "민방위도 줄여.. 통신교육 대체" ▲종합 -미래 생활패턴 10개 기술이 바꾼다 -단체소송 제기자격 비영리단체로 확대, 재계 "소송남발 어쩌라고.." -"작은정부 효율적인데 공무원 수 왜 늘리나요".. 고교생 질문에 한부총리 당혹 -내주 선거출마 장관대상 개각 -기업銀 매각주간사 내달 선정 ▲국제 -루이스 거스너·잭 웰치·비벡 폴 등 美 거물경영자들 "상장사는 싫다" 잇단 사포펀드行 -유럽-아시아 `신발전쟁`, EU "반덤핑관세".. 中·베트남 "WTO 제소" -월街 보너스 부동산으로 몰린다, 사상최대 215억弗.. 소비보다 실속 투자 ▲산업 -조선 "올해도 대박 수주는 계속된다" -"현대건설 출신으로 사장 선임".. 현대건설 채권단, 이번주내로 후보군 압축 -"이젠 튀는기업 변신 임원들 홍보 잘해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아이템 현금거래 악순환 대안은 없나.. 신모델 발굴로 게이머 입맛 바꿔야 -동대문 쇼핑몰, 제2전성기?.. 라모도·패션TV·굿모닝시티 줄줄이 대기 ▲부동산 -생태하천 복원 프리미엄 선점하라.. 서울시, 도림천 등 6곳 2008년까지 추진 -"유한양행 공장터 매매 무효".. 신일건업 "개발제한 숨겨"-유한양행 "충분히 알려" 일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9평이상 토지거래 허가` 규정.. 재개발 지분거래 급속 위축 -부평5구역 재개발 `도로폐지` 변수.. 조합 "없애달라", 인천시 난색 ▲금융 -급여통장 유치위해 수수료 면제.. 중소 대출 역마진까지, 은행 과열경쟁 -LG화재, LIG損保로 새출발 자산운용회사 설립도 검토".. 구자준 부회장 ▲증권 -법정관리 졸업株 부활 `합창`.. 한신공영·쌍방울 `눈부신 실적` -중견운용사 펀드수익률 `굿`.. 랜드마크 6개월 27.78% 1위
- 올해 재경부 중점과제 어떤 것이 있나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재정경제부는 올해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대외개방 등 시대적인 과제들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골치아픈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세금 제도를 뜯어고치고 잇따른 개방 협상에 나서며, 금융시스템을 대폭 정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재경부는 5일 `2006년 업무보고`에서 6대 정책목표와 20대 이행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중장기 세제개혁, 2월 공개..여론수렴재경부는 지난 1여년간 마련해온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이달 중순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뚜껑을 열 계획이다. 우선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해 현금대체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고 현금거래 노출방안을 마련한다. 장부를 쓰지 않는 추계사업자들에 대한 벌칙과 유인을 강화하고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공단간 소득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연장여부를 검토하는 등 비과세 및 감면 축소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세정보를 선진국 수준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무엇보다 정부가 미래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정 확충을 위한 것이다. 또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내년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가 그동안 좀처럼 손대지 못했던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 것도 EITC를 실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잠재력을 키워라" 규제 풀고 투자 활성화재경부는 안정적인 경제운용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물가와 부동산은 잡고, 중소기업은 키우겠다는 것이다. 일단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6월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중소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 등 제도를 개선하고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8.31 대책`에 근거해 후속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시장을 상시점검,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실거래가에 기초해 부동산 통계를 정비하고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될 계획으로, 사무실과 상가, 빌딩 등을 통합 평가해 공시하는 방안은 내년 입법하고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방과 경쟁시대.."선진통상국가로"올해 재경부는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와 도하개발어젠다(DDA)등 굵직굵직한 통상 협상을 치러야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외환자유화 수준 확대 등 대외개방의 폭을 대폭 키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3일 미국과의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한데 이어 연내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캐나다와는 연내 협상 타결을, 멕시코와는 연초 협상 개시를 각각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는 상반기 중으로 협상을 개시하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는 FTA 공동연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DDA는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도 가속화하는 한편 교육과 의료 등 사회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자립형 사립고 추가확대 등을 통해 학교체제를 다양화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한편 제주영어도시 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의료지원을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도 마련된다. 금융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기존의 외환자유화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외환수급의 균형을 도모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통합을 위한 법적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선진적인 금융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모든 금융투자업을 아우르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이 회사에는 모든 신종 금융투자 상품의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또 금융겸업화 추세를 반영해 보험제도를 추가 정비한다. 생보, 손보사간 업무 구분을 완화해 보험사의 영업력을 확충하고 보험에 대한 규제를 유사상품 등을 취급하는 타 금융업권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 (문답풀이)③양도소득세 시행령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일 밝힌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과세 여부, 비사업용 투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관련 문답풀이.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고 법인세가 30% 추가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시점에 장기보유기간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중 사업에 사용된 기간도 고려하여야 하나 세무행정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양도시점 직전의 일정기간으로 한정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당해 토지가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임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가 위의 요건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고 법인세가 30% 추가과세됨. -다음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 `00.1.1 토지A 취득 ㅇ `00.1.1~`02.6.30 사업에 직접 사용 ㅇ `02.7.1~`04.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 `05.1.1~`05.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 `06.1.1 토지A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 직전 3년중 1년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 6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3년 6개월(보유기간의 60% 미만)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고 법인세가 30% 추가과세됨 -다음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00.1.1 토지A 취득 ㅇ`00.1.1~`01.9.30 사업에 직접 사용 ㅇ`01.10.1~`03.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4.1.1~`05.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6.1.1 토지A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 9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3년 9개월(보유기간의 62.5%)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다음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04.1.1 토지A 취득 ㅇ`04.1.1~`04.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5.1.1~`05.4.30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5.5.1~`06.3.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6.4.1 토지A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양도일 직전 3년중 1년 11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1년 11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토지의 보유기간 2년 3개월중 1년 11개월(보유기간의 약 85%)을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농지의 범위 ▲<개인 : 부재지주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원칙) 개인이 재촌(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 자경(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농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중과 ㅇ 다만,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예외)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세대당 300평) ㅇ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 소유농지 ㅇ 상속농지(상속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06.12.31이전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이농농지(이농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06.12.31이전 이농농지는 이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ㅇ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ㅇ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ㅇ 종중소유농지(2005.12.31이전 취득분에 한함) ㅇ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농지(1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1500제곱미터 미만) ㅇ 5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6월이상), 고령(65세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질병 또는 고령의 사유는 재촌요건은 충족해야 함) ㅇ`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09.12.31까지 양도시) <법인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원칙)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주업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 중과 ㅇ 다만, 주업법인이 소유하던 농지는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예외) 농지법에서도 소유가 인정되는 다음 경우는 중과 제외 ㅇ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협 등 농업생산자단체,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시험·연구·실습지로 소유하는 농지 ㅇ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ㅇ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ㅇ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ㅇ 농업기반공사 소유 농지 ㅇ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ㅇ 종중소유농지(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임야의 범위 ▲<개인 : 부재지주 임야 또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임야> (원칙) 다음의 임야를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중 개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예외)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ㅇ 임업후계자가 산림용종자, 산림용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기타 임산물을 생산하는 토지 ㅇ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생산하는 임야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ㅇ `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09.12.31까지 양도시) ㅇ 종중소유 임야(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ㅇ상속받은 임야(상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법인 :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임야 또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임야> (원칙) 다음의 임야를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중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및 독림가인 법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을 제외)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예외)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ㅇ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생산하는 임야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ㅇ 종중소유 임야(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공익상 필요,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임야는 개인과 법인 모두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사찰림, 동유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시험림 ㅇ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안 임야 ㅇ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안 임야 ㅇ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의 임야 ㅇ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전통사찰보존법) ㅇ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구역(해군기지법), 특별보호구역(군용전기통신법) ㅇ 접도구역(도로법), 철도노선인접지역(철도법), 도시공원(도시공원법),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하천법) 안의 임야 ㅇ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안의 임야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목장용지의 범위 ▲<개인 :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목장용지> 다음의 목장용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상속받은 목장용지(상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ㅇ 종중소유 목장용지(’05.12.31까지 취득분에 한함) ㅇ`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목장용지(`09.12.31까지 양도시) <법인 :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목장용지> 다음의 목장용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제외 ㅇ`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업연구기관이 시험·연구·실습지로 사용하는 목장용지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ㅇ 종중소유 목장용지(`05.12.31까지 취득분에 한함)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중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60%)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의 범위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원칙) ①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를 중과대상으로 함 (예)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 의미의 나대지,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등 ②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별장과 별장부수토지를 중과대상으로 함 ※ 주택부수토지 초과분과 고율분리과세되고 상시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양도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토지의 중과대상에 포함 (예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나 사업·거주에 필수적인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ㅇ운동경기업 법인의 선수훈련용 토지 ㅇ종업원용 체육시설용 토지 ㅇ체육시설업용 토지 ㅇ경기장운영업용 토지 ㅇ휴양시설업용 토지(옥외동물방목장, 옥외식물원, 주차장 등) ㅇ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 ㅇ업무용 자동차가 필수적인 사업의 주차장용 토지 ㅇ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ㅇ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ㅇ예비군훈련장용 토지(설비기준 충족) ㅇ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200평 이내 토지 ㅇ상품의 보관&8228;관리를 위한 하치장용 토지 ㅇ허가·면허·신고어업을 영위하는 양어장 및 지소용 토지 등 다만, 사업영위를 가장할 우려가 있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대비 업종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 ㅇ주차장운영업용 토지(3% 이상) ㅇ광천지, 양어장, 지소용토지(4% 이상) ㅇ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용 토지(20% 이상) ㅇ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7% 이상) ㅇ자동차·건설기계 관련 학원용 토지(10% 이상) ㅇ농업교습학원용 토지(7% 이상) ㅇ블록·석물 등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10% 이상) 등 -일정기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다음 토지의 경우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00.1.1 토지A 취득 ㅇ`00.1.1~`00.6.30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00.7.1~`01.6.30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ㅇ`01.7.1~`02.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3.1.1~`04.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5.1.1~`05.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06.1.1 토지A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경우 당해 기간(1년 : `00.7.1~`01.6.30)은 사업에 사용된 기간으로 계산함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 직전 3년중 1년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포함)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4년(보유기간의 67%)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 ▲토지의 취득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 ㅇ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ㅇ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토지 :지정된 기간 ㅇ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나 개인이 건축법과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ㅇ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면허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ㅇ사업장(임시작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ㅇ`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용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ㅇ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 ㅇ저당권 실행등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ㅇ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 :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ㅇ`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ㅇ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ㅇ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ㅇ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ㅇ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3년 ㅇ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 : 사유발생일부터 2년 ㅇ토지 취득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정당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경매를 통하여 양도된 다음 토지의 경우 `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가 ㅇ`00.1.1 토지A 취득 ㅇ`00.1.1~`01.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2.1.1~`05.6.30 사업에 직접 사용 ㅇ`05.7.1~`05.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06.1.1 제1차 경매기일 ㅇ`06.7.1 제2차 경매기일 ㅇ`07.1.1 경매 낙찰되어 양도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경매를 통하여 양도된 경우 제1차 경매기일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므로 제1차 경매기일까지 토지를 보유(보유기간: 6년)하고 제1차 경매기일(’06.1.1)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요건을 검토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06.1.1) 직전 3년중 6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06.1.1) 직전 5년중 3년 6개월을 사업에 사용하였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3년 6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 ▲ㅇ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ㅇ`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를 통하여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ㅇ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양도된 토지→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ㅇ일간신문에 다음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된 토지 ㅇ (매각조건) 매각예정가격이 시가 이하이고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매각 공고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 가능 ㅇ상기 요건을 갖춘 토지로서 상기 매각조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된 토지 ㅇ 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함→ 최초 매각공고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가능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 ▲ㅇ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ㅇ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ㅇ`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인 ’06년말까지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는 그 실질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일반적인 주식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개인이 법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부동산 양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은 다음과 같음 ①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이고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50%이상을 양도(3년내 합산)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②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80%이상인 법인으로서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업 법인의 주식 ⇒①의 경우는 50%이상을 양도(3년내 합산)하여야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되나, ②의 경우는 1주를 양도해도 부동산 양도세율 적용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시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중과되나 ▲`07년부터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60% 세율로 중과되므로 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중에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토지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6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 과세 (사례1)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5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 비중이 80%인 법인의 주식을 50% 양도하는 경우 ㅇ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5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40%(80%×50%)이므로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9~36%) 적용 ㅇ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7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56%(80%×70%)이므로 60% 세율 적용 (사례2)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 비중이 80%인 법인으로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ㅇ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5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40%(80%×50%)이므로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9~36%) 적용 ㅇ부동산중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70%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56%(80%×70%)이므로 60% 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