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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은행 차입 마무리…1년 15bp·2년 23bp·3년 33bp
  • [edaily 김병수기자] 산업은행의 4억달러 론 차입이 마무리됐다. 산업은행은 4억달러 론은 1년물 2억달러, 2년물과 3년물 각각 1억달러씩 3개 트렌치로 구성됐다.(edaily 2002/08/27 10:00, "산업은행, 론 차입 4억불로 줄여…4개 주간사 선정" 기사 참고) 산업은행 관계자는 18일 "이번 론차입의 스프레드는 총조달코스트(all-in-cost) 개념으로 1년물 L+15bp, 2년물 23bp, 3년물 33bp"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내일중 싱가폴에서 사이닝을 한뒤 25일께 자금을 인출할 계획이다. 이번 론차입은 올해 하반기 은행권의 차입 금리 벤치마크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어려움으로 참여기관 수가 주간사 포함해 16개 기관으로 다소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산업은행 론차입에 참여한 기관과 참여금액은 다음과 같다. Tranche 1 Tranche 2 Tranche 3 (US$) (US$) (US$) Mandated Lead Arrangers ABN AMRO Bank N.V. 27,300,000 24,000,000 5,000,000 Barclays Bank PLC 27,300,000 23,500,000 5,500,000 Deutsche Bank AG 82,100,000 - - Tokyo-Mitsubishi International(HK) 27,300,000 24,000,000 5,000,000 Lead Arrangers Bank of China (Hong Kong) Limited 12,500,000 6,250,000 6,250,000 BayernLB - - 25,000,000 LB Kiel 8,500,000 8,250,000 8,250,000 Co-Arrangers Banco Nacional Ultramarino S.A. - - 15,000,000 Bank of Montreal 15,000,000 - - Hamburgische Landesbank(HK) - - 15,000,000 Senior Lead Manager Land Bank of Taiwan - 14,000,000 - Lead Managers Banca Monte dei Paschi di Siena S.p.A.,(Singapore) - - 5,000,000 KBC Bank N.V. - - 5,000,000 Hamburger Sparkasse (Haspa), Hamburg - - 5,000,000 Total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2002.09.18 I 김병수 기자
  • KT·LGT 과징금부과..접속료 산정개선-통신위(상보)
  • [edaily 조용만기자] 통신위원회는 22일 81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열고 KT(30200)의 가입자선로 공동활용(LLU) 관련 협정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또 이동전화망 접속료 산정방식 개선과 이동전화사업자의 무선인터넷망 의무개방을 주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화품질평가 행사관련 위법행위를 한 LG텔레콤(32640)에 대해서는 5600만원의 과징금을, 수수료 지급관련 이용약관을 위반한 KTF(32390)는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 통신위에 따르면 KT는 하나로통신과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협정을 체결하고도 협조를 하지 않았고 7월9일부터 공동활용장비 설치 공사를 시작한 일부 지사도 공사를 중단하는 등 협정을 위반했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가입자 1만명을 대상으로 "통화품질 평가단" 행사를 실시하면서 정상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220명에게 무료통화를 제공하고 916명의 평가단원에게 10만원 이상의 무료통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KTF의 경우 다단계판매회사인 앤알커뮤니케이션과 선불요금제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대리점 수수료에 비해 과도한 선불카드 구입액의 35%수준 수수료(출고 수수료 28%, 고객관리 대행수수료 7%)를 지급했다. 통신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은 접속료 산정방식을 개선해 요금인하와 후발사업자의 수익구조 건실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동전화사업자의 무선인터넷망을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전화망은 원가가 가장 낮은 사업자(SKT)의 원가를 기준으로 접속료를 산정하되 주파수, 통화량 차이 등에 따른 원가차를 인정해 접속료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통신위는 이밖에 엠터치 등 5개 별정사업자에게는 이용약관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엠터치 및 아세아텔레콤에는 각각 800만원, 7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HK텔레콤 두올텔레콤 오즈텔레콤의 경우에는 선불카드 등에 핵심적인 기재사항을 표기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성년자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넥슨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 이용관련 법정대리인 동의절차를 이용약관에 명확히 규정토록 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7일간 공표토록 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한 하이홈 등 35개 사업자도 적발해 14일 이내에 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명했다. 케이티와 인텍크텔레콤이 체결한 상호접속협정은 원안대로 인가했다.
2002.08.22 I 조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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